올인원 패키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는 어떻게 전달드리나요?

1. 사업자등록을 위해서는 임차인이 법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서(또는 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사본 (스캔파일)이 필요합니다.


2. 첼로가 소지하고 있는 귀사 법인인감은 향후 대리로 통장을 개설할 때 사용되므로, 임대인만 날인/서명하고 임차인란은 비워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저희 사무실 이메일(help@cello.bz)로 보내주시면, 대리로 법인인감 날인 후 사업자등록과 법인통장 개설이 완료된 후, 법인인감을 정관등 다른 서류들과 함께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은 사업자등록시에만 사용하고, 통장개설 후 첼로가 다른 서류와 함께 법인인감도장을 대표님에게 보내드리면,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시고 임대인과 1부씩 소지하시면 됩니다.

  

4. 만약 위 방법이 어려우시면 첼로가 대표님께 법인인감 도장을 우편으로 발송해드린 이후, 직접 날인하여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71길 10, 써밋빌딩 4층 법률사무소 화음


* 참고로 통장개설시 소프트웨어, 컴퓨터 관련 업종 및 전자상거래업종은 심사가 까다로워서, 자택주소인 경우는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에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통장개설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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