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그룹명칭의 상표권은 누구의 것일까? - 그룹 티아라(T-ARA)와 소속사 간의 상표권 분쟁을 중심으로
아이돌 그룹명의 상표권은 소속사나 멤버 중 어느 한쪽에 자동으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상표권은 상표를 적법하게 출원하여 등록한 사람에게 발생하지만, 이미 저명해진 그룹명을 멤버들의 승낙이나 권리귀속 계약 없이 소속사 또는 제3자가 출원하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티아라 사건에서는 계약 종료 직전 소속사가 출원한 티아라 T-ARA 상표에 대해 특허청이 멤버 동의나 권리귀속 계약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절이유를 통지했고, 출원은 등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만으로 상표권이 멤버들에게 자동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H.O.T. 사건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 개인의 상표가 무효·취소되었지만 법원은 기존 H.O.T. 표지에 관한 권리가 SM에 있었다고 판단했고, 신화는 법원 조정을 통한 양도 합의로 실제 상표권을 넘겨받았습니다. 비스트는 하이라이트로 이름을 변경한 뒤 전 소속사와의 합의를 통해 기존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공개된 내용은 소유권 이전이 아닌 사용 합의였습니다. 따라서 그룹명 상표분쟁을 예방하려면 데뷔 단계부터 출원 주체, 계약 종료 후 이전 여부, 사용료, 멤버 탈퇴·해체·재결합 시의 사용권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