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지급 방법과 절세 전략 - 급여, 상여금, 퇴직금 지급 방법 및 유의사항
비상장 주식회사의 임원 보수는 급여,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통상 계속적인 직무수행에 대한 정기적·고정적 보수이고, 상여금은 회사나 임원의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보수이며, 퇴직금은 실제 퇴직 시 재직 중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후불적 보수입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이사의 직무수행 대가는 모두 상법상 이사 보수에 해당하므로, 정관에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주주총회에서 보수 총액이나 한도를 결정해야 합니다.급여와 상여금은 대표자 개인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며, 회사에서는 적법한 절차와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갖춘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객관적인 성과지표와 지급률을 사전에 정해야 하고,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나 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실제 업무와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손금불산입 위험이 있습니다.임원 퇴직금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금 지급규정이 없다면 ‘퇴직 전 1년간 총급여액의 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중심으로 손금 한도가 정해집니다. 별도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 직전에 특정 임원을 위하여 지급률이나 급여를 급격히 높이면 세무상 부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손금으로 인정되는 한도와 개인에게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는 한도는 서로 다르므로 각각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