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 안내 - 2023. 2. 4 출원되는 상표부터 적용
2023년 2월 4일 이후 출원한 상표에는 부분거절 및 재심사 청구제도가 적용됩니다. 부분거절 제도는 여러 지정상품 중 일부에만 거절이유가 있을 때 해당 상품만 거절하여, 나머지 상품에 관한 등록절차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나머지 상품이 즉시 등록되는 것은 아니며, 거절 부분의 확정과 후속 절차가 필요합니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적법한 보정을 하여 다시 심사받는 절차입니다. 보정 없이 판단 자체를 다투려는 경우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거절된 상품이 내 사업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대응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