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의 모든 것 - 의의, 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총정리
주주명부는 회사가 누구를 주주로 인정하고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권, 신주인수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를 판단하는 핵심 법정장부입니다.주식을 양수한 경우에는 특히 주식양도와 명의개서를 구분해야 합니다.주식양도가 당사자 사이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더라도 양수인이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배당권 등 주주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주식양도 방법은 주권 발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주권이 발행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주권 교부가 필요합니다.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회사 설립 또는 신주 납입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정한 요건 아래 주권 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주권 미발행 주식의 경우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신의 주식취득 사실을 증명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다른 양수인 등 제3자와의 관계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 또는 승낙도 검토해야 합니다.회사는 주주명부를 단순한 엑셀 목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유치, 주식양도, 상속, 전환사채 전환이나 신주발행 등이 발생할 때마다 실제 주식관계를 확인하여 주주명부를 정확하게 갱신하고, 그 변경 근거자료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