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 관련 법적 대응 방법 - 영업비밀 요건, 민 형사상 책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