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를 먼저 사용했으면 상표등록 안 해도 되나요? -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과 상표등록 필요성
상호는 사업자나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같은 명칭이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호등기는 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같은 상호를 다시 등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로 사용했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선사용권과 달리 일정한 인지도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설립등기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시점과 계속 사용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의 상호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등록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고객에게 노출될 한글명·영문명·로고와 핵심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