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모든 것 - 외투신고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투기업등록까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금 송금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하며, 투자금은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명의로 외화 송금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립등기 후에는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후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