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일반

회사 주소 이전 방법 안내 - 임대차계약, 본점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 방법 총정리

회사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새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원래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건물에서 회사의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시에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마지막으로 영업 인허가, 4대 보험, 은행, 법인카드, PG사, 보험, 거래처와 홈페이지의 주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주소이전

회사가 새로운 사무실로 이사하면 임대차계약만 변경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절차를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1. 새로운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회사 내부에서 본점 이전을 적법하게 결정하고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고 각종 인허가·금융·보험 관련 주소를 정리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 처리하면 법인등기부, 사업자등록증과 실제 사무실 주소가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융기관 거래, 인허가, 정부지원사업 신청 및 법원·행정기관의 문서 송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회사 주소 이전은 세 가지 절차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1.1. 법인등기부의 본점과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상법상 회사의 주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인등기부에는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가 기재되고, 회사가 본점을 이전하면 본점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171조, 제317조, 제182조]

사업자등록증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사업장은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므로 법인등기부의 본점과 반드시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회사는 본점과 주된 사업장이 같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1. 등기상 본점과 실제 영업사무실이 다른 경우

  2. 본점 외에 지점·공장·창고·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3. 본점은 관리업무만 하고 다른 장소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자단위 과세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따라서 실제로 이전하는 장소가 본점인지, 지점인지, 단순한 창고나 영업장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2. 실제 본점이 이전했다면 등기만 예전 주소에 둘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실제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이전했는데도 법인등기부만 종전 주소로 남겨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본점이전등기 지연에 따른 과태료

  2. 법원·세무서·지방자치단체의 문서가 종전 주소로 송달되는 문제

  3.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 불일치

  4. 은행·카드사·투자자 등의 실사 과정에서 주소 불일치 확인

  5. 영업 인허가나 정부지원사업 심사 시 사업장 확인 문제

반대로 단순히 직원 일부가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만으로 언제나 본점이 이전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와 주요 경영조직이 어디에서 업무를 총괄하는지를 포함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새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2.1.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계약 상대방이 건물 또는 해당 호실의 소유자인지

  2. 공동소유라면 계약에 필요한 공동소유자의 동의가 있는지

  3. 대리인이 계약한다면 적법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4. 근저당권·압류·가압류·신탁등기 등이 있는지

  5. 임대차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순위 권리가 있는지

건물이 신탁되어 있다면 등기상 소유자와 실질적인 관리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는지 신탁원부와 관련 서류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임차인은 회사 명의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설립된 법인이 사무실을 임차한다면 임차인 표시를 다음과 같이 법인 명의로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상호

  • 법인등록번호

  • 대표이사 성명

  •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 주소

회사가 이전하기 전이므로 계약서에 임차인의 현재 본점 주소를 적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계약 당사자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으로 명확하게 표시되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한 뒤 법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 과정에서 계약명의 변경,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차 관계를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2.3. 임차할 공간의 주소를 정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도로명주소뿐 아니라 동·층·호까지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서류의 주소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2. 건축물대장

  3. 임대차계약서

  4. 법인등기부

  5. 사업자등록증

  6. 영업허가·신고증

한 층의 일부만 임차한다면 임차 범위가 표시된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도 일부 공간만 임차하는 경우 사업장 도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4. 해당 건물에서 회사의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가 가능하다는 것과 그 장소에서 특정 영업을 적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3. 건물 관리규약상 업종 제한

  4.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5. 학원·음식점·의료기관·제조업 등 인허가 가능 여부

  6. 소방·주차·환기·위생시설 등 시설기준

  7. 간판 설치와 고객 출입 가능 여부

예를 들어 단순한 사무실 주소로는 사용할 수 있어도 음식점, 제조업, 학원이나 의료기관의 영업장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이 있습니다.

인허가 업종이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해당 주소에서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5. 보증금·차임·관리비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1. 임대차보증금

  2. 월 차임

  3.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4. 관리비와 관리비에 포함되는 항목

  5. 전기·수도·냉난방 비용

  6. 주차비와 시설사용료

  7.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방법

월 차임과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면 실제 지급액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6. 계약기간과 실제 이전일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본점이전등기에는 실제 본점을 이전한 날짜가 기재됩니다.

따라서 다음 날짜를 서로 조정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의 시작일

  2. 열쇠를 인도받는 날

  3. 회사 내부에서 정한 본점 이전일

  4. 실제 이사일

  5. 본점이전등기의 이전 연월일

  6. 사업자등록 정정일

임대차계약이 시작되기 전에 본점이 이전한 것으로 결의하거나, 아직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을 본점으로 등기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7. 원상복구와 중도해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 이전 비용은 이사비용보다 원상복구비용에서 크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원상복구의 범위와 기준시점

  2. 기존 인테리어의 처리

  3. 간판·칸막이·통신설비의 철거

  4.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위약금

  5. 신규 임차인 주선 시 책임

  6.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 반환시기

  7. 체납관리비의 정산방법

입주 당시의 시설 상태를 사진과 인수인계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전대차계약으로 회사 주소를 이전할 때의 유의사항

3.1. 전대차란 무엇인가요?

전대차는 건물 소유자에게 직접 임차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임차한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빌리는 계약입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가 임차한 사무실 일부를 자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공유오피스 운영자가 임차한 공간을 입주회사가 사용하는 경우가 전대차 구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2. 임대인의 전대동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전대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629조]

따라서 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중 하나를 확보해야 합니다.

  1. 원래 임대차계약서에 전대를 허용한다는 조항

  2. 건물 소유자가 별도로 작성한 전대동의서

  3. 건물 소유자가 당사자로 참여한 전대차 확인서

구두동의만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전대할 회사, 전대 공간, 사용 목적과 기간이 표시된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3.3. 원래 임대차계약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은 전대인과의 전대차계약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전대인이 실제로 해당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지

  2. 원래 임대차계약의 종료일

  3. 전대가 허용되는 범위

  4. 원래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위험

  5. 전대보증금 반환책임

  6. 관리비와 공과금 부담

  7. 간판·우편함·회의실 등의 사용권

  8. 전대 공간의 정확한 범위

전대차기간은 원래 임대차기간보다 길게 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 원래 임대차가 종료되면 전차인의 사용관계도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 사업자등록 정정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전대차로 사업장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1. 전대차계약서

  2. 건물 소유자의 전대동의서

  3. 원래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일부 공간을 전차하는 경우 사업장 도면

  5. 전대인과 임대인의 권한을 확인할 자료

공유오피스나 관계회사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무상사용계약서나 사용승낙서 등 사용권한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본점이전 절차는 정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4.1. 정관에 본점 소재지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실무상 정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안에서 강남구에서 마포구로 이전하는 것은 정관에 정한 본점 소재지 범위 안의 이전입니다.

반면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하려면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4.2. 정관에 상세주소가 적혀 있다면 같은 지역 내 이전도 정관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와 같이 상세주소까지 규정되어 있다면 같은 서울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정관의 기재내용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정관변경을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본점 주소를 상세주소까지 정관에 기재하면 사무실을 옮길 때마다 정관을 변경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단위로 정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4.3. ‘정관 변경 여부’와 ‘등기소 관할 변경 여부’는 다른 기준입니다

이 부분을 자주 혼동합니다.

구분

판단 기준

의미

정관변경 필요 여부

정관에 규정된 본점 소재지 범위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지 판단

등기소 관할 변경 여부

종전·새 주소의 관할 등기소

본점이전등기 신청방식과 비용 판단

정관상 같은 소재지 안의 이전이라도 등기소 관할이 달라질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5. 본점 이전은 누가 결정하나요?

5.1. 이사회가 있는 회사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1. 새로운 본점의 구체적인 주소

  2. 본점 이전 연월일

  3. 이전에 필요한 업무의 위임

본점이 정관에 규정된 소재지 밖으로 이전한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2.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합니다

정관에 규정된 본점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특별결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찬성한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근거: 상법 제433조, 제434조]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적법한 소집통지, 의결권 계산 및 의사록 작성절차도 함께 준수해야 합니다.

5.3.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한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본점 이전에 관해서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본점이전결정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점 이전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면 소규모 회사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필요합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6항]

5.4. 정관에 별도의 결정방법이 있으면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정관에서 본점 이전을 주주총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거나 대표이사의 권한을 별도로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 정관을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모만 보고 결정기관을 단정하지 말고 정관과 현재 이사 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6. 본점이전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6.1. 본점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17조 제4항, 제182조 제1항]

여기서 기산점은 임대차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회사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실제 효력이 발생한 본점 이전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8월 20일에 “본점을 9월 1일자로 이전한다”고 결의했다면 원칙적으로 9월 1일부터 등기기간을 계산합니다.

6.2. 같은 건물 안에서 층이나 호수만 바뀌어도 등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층·호까지 기재되어 있고 그 내용이 변경되었다면 같은 건물 안의 이전이라도 본점 주소가 변경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로 10, 5층에서 8층으로 이전

  • 501호에서 502호로 이전

  • 같은 공유오피스 안에서 별도의 호실이 변경

등기부상 주소가 달라진다면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7. 같은 등기소 관할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7.1. 일반적인 절차

  1. 정관의 본점 소재지 조항을 확인합니다.

  2.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결정합니다.

  3. 필요한 경우 의사록 공증절차를 진행합니다.

  4.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합니다.

  5.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6.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7.2. 주요 필요서류

회사의 정관과 기관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2. 공증받은 이사회의사록

  3. 이사회가 없는 회사의 경우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4. 정관에서 결정기관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

  5.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6.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7.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법에 따른 인증 대상입니다. 다만 의사록이 아닌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가 사용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서류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공증인법 제66조의2]

8.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는 경우

8.1. 정관변경이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하는 것처럼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나면 다음 결의가 필요합니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정관변경

  2.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구체적인 주소·이전일 결정

주주총회가 정관변경과 함께 구체적인 새 주소 및 이전일까지 모두 정할 수도 있지만, 정관과 회사의 기관구성에 맞게 의사결정 권한을 구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8.2. 2025년 1월 31일부터 신청절차가 간소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종전 본점 소재지와 새 본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하는 이중구조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본점을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더라도 종전 본점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이전내용을 기록한 후 등기기록과 인감에 관한 기록의 처리권한을 새 본점 관할로 전산 이전합니다.

[근거: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상업등기규칙 제99조]

따라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구소재지와 신소재지용 신청서를 각각 작성해야 한다”는 과거 안내는 현재 제도와 다를 수 있습니다.

8.3. 주요 필요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본점이전등기 신청서

  2. 정관변경을 결의한 공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3.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정한 공증받은 이사회 의사록

  4.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면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

  5. 변경된 정관 또는 정관 사본

  6.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7.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8.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정관의 내용, 주주총회 결의문과 이사회 결의문에서 새 본점 소재지와 이전일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9. 임대차계약서는 본점이전등기 서류인가요?

9.1. 일반적으로 본점이전등기의 법정 첨부서류는 아닙니다

본점이전등기에서는 회사가 적법한 기관결의를 거쳤는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나 건물주의 사용승낙서는 일반적으로 본점이전등기의 법정 첨부서류가 아닙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서는 다음 절차에서 중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

  2. 영업허가·신고 소재지 변경

  3. 은행과 금융기관의 사업장 확인

  4. 정부지원사업과 기업인증

  5.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보호

  6. 실제 사업장 확인

등기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권한이 없는 주소를 본점으로 등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 본점이전등기를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본점이전등기를 법정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신청 의무를 부담하는 대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항상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구체적인 금액을 결정합니다.

  1. 등기를 지연한 기간

  2. 위반의 내용

  3. 누락된 등기의 횟수

  4. 대표자가 등기의무를 부담한 기간

  5. 그 밖의 구체적인 사정

[근거: 상법 제635조 제1항]

기한이 이미 지났더라도 본점이전등기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걱정된다는 이유로 등기를 계속 미루기보다 신속하게 실제 주소와 등기부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1.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는 어떻게 변경하나요?

11.1. 본점이전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은 별도의 절차입니다

법인등기부의 본점 주소가 변경되었다고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실무상 법인등기부의 변경이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 정정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1.2.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은 다음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국세청 홈택스의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 메뉴

  2. 관할 세무서 또는 신고인이 선택한 세무서 방문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

사업장 이전에 관한 사업자등록 정정은 일반적으로 신청일부터 2일 이내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사업 여부나 임대차관계에 대한 보정·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11.3. 일반적인 필요서류

사업장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정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2.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4. 전대차인 경우 전대차계약서와 임대인의 전대동의서

  5. 일부 공간만 사용하는 경우 사업장 도면

  6. 인허가 업종인 경우 변경된 허가·등록·신고증

  7. 방문신청 시 기존 사업자등록증

  8. 대표자 신분증

  9.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온라인 신청 시에는 해당 자료를 전자파일로 첨부합니다.

11.4. 사업자등록번호는 일반적으로 그대로 유지됩니다

같은 법인이 단순히 본점 또는 사업장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 주소가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재발급받습니다.

다만 본점 사업장을 폐쇄하고 별도의 지점을 신설하거나 사업자단위 과세구조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처리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1.5. 새 주소를 건축물대장과 일치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사업장 주소는 도로명주소만 간단히 적는 것이 아니라 건물명·동·층·호까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과 신청서의 주소가 다르면 세무서에서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인허가 업종은 사업자등록보다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를 변경했다고 기존 영업허가나 신고의 주소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업종은 별도의 소재지 변경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음식점·식품제조업

  2. 학원·교습소

  3. 의료기관·약국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공인중개사사무소

  7. 직업소개사업

  8. 여행업

  9. 위치기반서비스사업

  10.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11. 공장등록이 필요한 제조업

  12. 각종 금융·전문자격 업종

특히 인허가 업종은 새 사무실에서 시설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주소변경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순서는 임대차계약을 확정하기 전에 관할 행정기관에 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13. 회사 주소 이전 후 추가로 변경해야 할 사항

13.1. 금융·세무 관련

  1. 법인 은행계좌의 주소

  2. 법인카드와 카드가맹점 정보

  3. PG사와 전자결제서비스

  4. 전자세금계산서 담당자 정보

  5. 보험계약

  6. 대출·보증기관

  7. 세무대리인 보유정보

13.2. 인사·노무 관련

  1. 4대 보험 사업장 정보

  2.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

  3. 급여·인사시스템

  4. 근로자에 대한 이전 일정 안내

  5. 이전으로 통근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의 노무 검토

13.3. 거래 및 고객 관련

  1. 주요 거래처에 주소변경 통지

  2. 계약서·견적서·세금계산서 양식

  3. 명함·봉투·간판

  4. 홈페이지와 회사소개서

  5.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6.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자 정보

  7. 우편물 이전·전송 신청

13.4. 회사의 자산·권리 관련

  1. 부동산·자동차 등록정보

  2.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관련 주소

  3. 세관·무역 관련 등록

  4. 정부지원사업·기업인증

  5. 벤처기업확인·연구소 인정 등 각종 확인서

  6. 회사가 주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주주명부상 주소

모든 기관이 법인등기부 변경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14.1. 임대차계약만 체결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실제 사무실은 이전했지만 법인등기부를 종전 주소로 둔 경우 과태료와 송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2. 본점이전등기만 하고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가 달라져 금융기관과 거래처 업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4.3. 정관을 확인하지 않고 이사회만 개최하는 경우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 범위를 벗어나는 이전이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14.4. 이사회가 없는 회사가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는 경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사회를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해서는 안 되며, 대표권 있는 이사의 본점이전결정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5.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무단전대는 원래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도 사용권한 입증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4.6. 인허가 가능성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새 사무실의 건축물 용도나 시설이 인허가 기준에 맞지 않아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 “관련 영업허가 또는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특약을 두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4.7. 이전일을 서로 다르게 기재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 이사회의사록, 본점이전결정서와 등기신청서의 이전일이 서로 다르면 등기 보정의 원인이 됩니다.

14.8. 과거 인터넷 안내에 따라 관할 외 이전을 두 건으로 신청하는 경우

2025년 1월 31일부터 관할 외 본점이전은 종전 또는 새 본점 관할 등기소 중 한 곳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15. 회사 주소 이전의 권장 순서

15.1. 계약 전

  1. 새 사무실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2. 업종 운영과 인허가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3. 전대차라면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확인합니다.

  4. 정관상 본점 소재지를 확인합니다.

  5. 새 주소의 등기소 관할을 확인합니다.

  6. 대도시 이전에 따른 등록면허세 중과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15.2. 계약 및 내부결의

  1. 법인 명의로 임대차계약 또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합니다.

  2. 정관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3.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4.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결정합니다.

  5. 필요한 의사록 공증을 진행합니다.

15.3. 이전 후

  1. 실제 이전일을 기준으로 2주일 이내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2.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합니다.

  3.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4. 인허가·4대 보험·은행·카드·PG·보험 정보를 변경합니다.

  5. 거래처와 고객에게 주소변경을 통지합니다.

  6. 종전 사무실의 우편·시설·관리비와 원상복구를 정리합니다.

16. 핵심 정리

회사 주소를 이전할 때에는 단순히 사무실을 옮기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새 사무실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임대차관계를 확보해야 합니다. 전대차라면 원래 임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고, 해당 건물에서 회사의 업종을 운영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본점이전등기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1. 정관상 본점 소재지 범위를 확인합니다.

  2. 정관변경이 필요하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합니다.

  3.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결정합니다.

  4.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5. 본점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6. 다른 등기소 관할로 이전하더라도 현재는 한 등기소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등기를 늦게 하면 대표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점이전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주소를 지체 없이 정정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이 자동으로 함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인허가, 4대 보험, 은행, 법인카드, PG사, 보험, 거래처와 홈페이지의 주소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회사 주소 이전은 임대차계약, 회사 내부결의, 법인등기, 세무 및 인허가가 연결된 절차입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 문제를 발견하기보다 새 사무실 계약 전에 정관·건축물 용도·전대동의·인허가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요 근거

  • 민법 제629조 및 제630조

  • 상법 제171조

  • 상법 제182조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 상법 제317조

  •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6항

  • 상법 제433조 및 제434조

  • 상법 제635조

  • 상업등기법 제54조부터 제56조까지

  • 상업등기규칙 제99조

  • 공증인법 제66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 국세청 「사업자등록 정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