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주식회사 종류주식, 우선주식이란? - 의미, 종류, 장단점 등 총정리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종류주식

※ 2026년 8월 18일 기준

스타트업이나 비상장회사에 투자할 때 다음과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보통주로 투자합니다.”
“상환전환우선주로 발행합니다.”
“우선배당권과 전환권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우선주는 무조건 의결권이 없는 주식일까요? 상환주식은 약속한 날짜가 되면 투자원금을 반드시 돌려받는 주식일까요?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상환우선주는 서로 다른 주식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식의 이름만으로는 그 권리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같은 ‘우선주’라고 하더라도 어떤 주식은 의결권이 있고, 어떤 주식은 의결권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주식은 미지급 우선배당이 다음 해로 누적되고, 어떤 주식은 누적되지 않습니다. 상환권이나 전환권의 행사조건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이해할 때에는 명칭보다 정관에 규정된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종류주식이란 무엇인가요?

1.1. 주주에게 서로 다른 권리를 부여한 주식입니다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같은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를 그 보유주식 수에 따라 평등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자금조달과 투자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상법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권리 내용이 서로 다른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류주식이라고 합니다.

회사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이익배당

  2. 회사 청산 시 잔여재산 분배

  3. 주주총회 의결권

  4. 회사 또는 주주의 상환권

  5. 다른 종류주식으로의 전환

  6. 그 밖에 위 사항과 관련된 주식의 내용

예를 들어 보통주주보다 먼저 배당받는 주식, 특정 안건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 등이 종류주식에 해당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 제1항]

1.2.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는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에 다음 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1. 회사가 발행할 수 있는 종류주식의 종류

  2. 각 종류주식의 구체적인 권리 내용

  3. 각 종류주식의 발행 가능 수

정관에 단순히 “회사는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해서는 구체적인 권리관계가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우선배당률, 누적 여부, 잔여재산 우선분배 방법, 의결권 유무, 상환조건, 전환조건 등을 실제 발행하려는 구조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 제2항, 제344조의2부터 제346조까지]

1.3. 원하는 권리를 무엇이든 붙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종류주식은 주주마다 자유롭게 다른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주식 자체에 부여할 수 있는 차등적 권리는 원칙적으로 상법이 허용한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의 범위 안에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투자자에게만 다음 권리를 주식 자체의 권리로 부여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1. 특정 이사를 단독으로 선임할 권리

  2. 회사의 모든 경영사항에 대한 거부권

  3.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투자원금을 반환받을 권리

  4. 다른 주주에게 없는 별도의 확정수익을 회사에 청구할 권리

투자계약에서 사전동의권이나 이사추천권을 정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권리는 종류주식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권리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다고 이러한 계약상 권리까지 자동으로 이전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2.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은 무엇인가요?

2.1. 보통주식이란?

상법은 ‘보통주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보통주식은 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특별한 우선권이나 제한이 없는 일반적인 주식을 말합니다.

보통주주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1주마다 1개의 의결권

  2. 회사에 이익이 있고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의 배당권

  3. 회사 청산 시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남은 재산에 대한 분배권

  4. 신주발행 시 보유주식 수에 따른 신주인수권

  5. 그 밖의 상법과 정관에서 정한 주주권

회사가 한 종류의 주식만 발행하고 별도의 우선·상환·전환 조건을 두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그 주식을 보통주식이라고 부릅니다.

2.2. 우선주식이란?

우선주식은 상법이 독립적으로 정의한 하나의 고정된 주식유형이라기보다, 실무상 보통주보다 이익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우선적인 권리를 가진 종류주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 보통주보다 먼저 연 1%의 우선배당을 받는 주식

  • 회사 청산 시 보통주보다 먼저 주식 인수가액을 분배받는 주식

  • 우선배당을 받은 뒤 남은 이익배당에도 다시 참여하는 주식

다만 ‘우선주’라는 명칭만으로 구체적인 권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과 발행조건을 확인하여 무엇에 관하여, 얼마만큼, 어떤 조건으로 우선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2]

2.3. 우선주식은 반드시 무의결권주식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주식에도 보통주와 동일하게 의결권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관에서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구조가 모두 가능합니다.

  1. 의결권이 있는 배당우선주

  2. 의결권이 없는 배당우선주

  3. 일부 안건에만 의결권이 있는 우선주

  4. 일정한 조건이 발생하면 의결권이 부활하는 우선주

우선주가 무의결권주인지 여부는 반드시 정관의 종류주식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3]

2.4. 우선주주는 채권자가 아닙니다

우선배당권이나 상환권이 있더라도 우선주주는 회사의 채권자가 아니라 주주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할 때에는 임금채권자, 세금채권자, 담보권자와 일반채권자 등 회사채권자에게 먼저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이 있어야 주주가 분배받을 수 있습니다.

잔여재산 우선분배권은 보통주주보다 먼저 분배받는다는 뜻이지, 회사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3. 보통주와 우선주의 차이

구분

보통주식

우선주식

배당

다른 종류주식에 우선권이 있으면 그 이후 배당

정관에서 정한 범위에서 우선배당 가능

잔여재산

우선분배 후 남은 재산을 분배받는 구조 가능

정관에서 정한 금액을 우선분배받을 수 있음

의결권

원칙적으로 1주당 1개

있을 수도 있고 없거나 제한될 수도 있음

상환권

일반적으로 없음

정관에 정하면 부여 가능

전환권

일반적으로 없음

정관에 정하면 보통주 등으로 전환 가능

투자위험

회사가치 상승에 따른 이익과 하락위험을 직접 부담

우선권으로 일부 위험을 줄일 수 있으나 여전히 주식투자

권리 확인

정관과 상법상 일반 권리 확인

정관·등기부·발행조건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함

4. 종류주식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4.1. 이익배당에 관한 종류주식

4.1.1. 배당우선주식

배당우선주식은 보통주식보다 먼저 또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주식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식에 대하여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연 1%의 우선배당을 한 후 보통주식에 배당한다.

배당우선권은 회사에 배당가능이익이 있고 적법한 배당결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없는데도 약정된 우선배당률에 따라 반드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2 제1항, 제462조]

4.1.2. 누적적 우선주와 비누적적 우선주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미지급분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길 것인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누적적 우선주는 어느 사업연도에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면 그 부족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누적하여 우선배당합니다.

비누적적 우선주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하지 못한 우선배당액이 다음 사업연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연 1% 누적적 우선주가 2년 동안 배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후 배당을 할 때 과거 미지급 우선배당액을 먼저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누적 여부는 주식의 이름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정관에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4.1.3. 참가적 우선주와 비참가적 우선주

우선배당을 받은 뒤 남은 배당에도 다시 참여할 수 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참가적 우선주는 우선배당을 받은 후에도 일정한 조건에 따라 보통주와 함께 추가배당에 참여합니다.

비참가적 우선주는 원칙적으로 정해진 우선배당만 받고 추가배당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실제 투자계약에서는 누적적·참가적 우선주와 비누적적·비참가적 우선주를 다양하게 조합할 수 있습니다.

4.2. 잔여재산 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회사가 해산·청산하면 회사채권자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한 뒤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합니다.

회사는 정관으로 특정 종류주식이 보통주보다 먼저 일정 금액을 분배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흔히 말하는 ‘청산우선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자가 1주당 1만 원에 우선주를 취득했다면, 청산 시 보통주주보다 먼저 1주당 1만 원을 분배받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상 ‘1배 청산우선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선분배 후 남은 재산에도 다시 참여하는지 여부는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2 제2항]

4.3.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회사는 정관으로 다음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1. 모든 주주총회 안건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

  2. 특정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이 없는 주식

  3.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때 의결권이 부활하는 주식

  4. 일정한 조건이 발생할 때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의결권이 없지만 약정된 우선배당을 하지 못하면 의결권이 부활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의3]

4.4. 상환주식

상환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회사가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거나, 주주가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종류주식입니다.

상환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4.4.1. 회사가 상환 여부를 결정하는 주식

회사가 정관에서 정한 기간과 조건에 따라 특정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 경우 정관에 다음 사항을 정해야 합니다.

  1. 상환가액

  2. 상환기간

  3. 상환방법

  4. 상환할 주식의 수

회사가 상환대상 주식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취득일 2주 전에 해당 주주와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에게 통지하거나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

4.4.2.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

정관에서 정한 기간이 되거나 조건이 충족되면 주주가 회사에 주식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스타트업 투자에서 투자자가 일정 기간 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상환주식은 회사채와 다릅니다.

회사가 상환금을 적법하게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배당가능이익의 한도입니다. 투자계약에서 ‘3년 후 투자원금과 연복리 수익을 지급한다’고 정했더라도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투자금을 무조건 반환받는 권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관이나 계약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주주가 상환을 청구했더라도 상환금을 실제 지급받기 전까지는 주주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근거: 상법 제345조,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4.4.3. 상환 기능만 있는 주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법 제345조 제5항에 따르면 상환조건은 상환·전환 이외의 내용이 다른 종류주식에 결합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즉, 상환성만을 유일한 차이로 하는 주식보다는 배당우선권, 잔여재산 우선분배권 또는 의결권 제한 등이 있는 종류주식에 상환조건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발행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단순한 ‘상환주’보다 ‘상환우선주’가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4.5. 전환주식

전환주식은 정관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한 종류의 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주식입니다.

4.5.1.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방식

투자자가 일정한 기간 안에 자신이 보유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정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주는 발행일부터 10년 동안 우선주식 1주를 보통주식 1주로 전환할 수 있다.

회사가 성장하여 보통주 가치가 크게 상승하면 투자자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그 가치상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5.2. 회사가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전환하는 방식

정관에 미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회사가 종류주식을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공개, 일정한 기간의 경과 또는 특정 거래의 완료 시 우선주가 보통주로 자동 전환되는 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전환조건, 전환기간, 전환비율과 전환 후 발행될 주식의 종류 및 수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46조]

4.6. 여러 권리를 결합한 종류주식

상법이 정한 종류주식의 내용은 서로 결합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사용하는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영문 약칭

주요 내용

전환우선주

CPS

배당·잔여재산 우선권과 보통주 전환권이 결합된 주식

상환우선주

RPS

배당·잔여재산 우선권과 상환권이 결합된 주식

상환전환우선주

RCPS

우선권, 상환권 및 전환권이 모두 결합된 주식

무의결권우선주

-

배당 등의 우선권이 있으나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주식

‘상환전환우선주’와 ‘전환상환우선주’는 실무상 권리 배열 순서만 다르게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명칭의 순서만으로 법적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차이는 정관에 정한 권리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상환전환우선주란 무엇인가요?

5.1. 우선권·상환권·전환권을 결합한 주식입니다

상환전환우선주, 즉 RCPS는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요소를 결합한 종류주식입니다.

  1. 보통주보다 우선하여 배당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을 권리

  2.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에 상환을 청구할 권리

  3. 일정한 조건에서 보통주로 전환할 권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투자금을 유치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투자자는 회사가 기대한 만큼 성장하지 못한 경우 상환 가능성을 확보하고, 회사가 크게 성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하여 주식가치 상승의 이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5.2. RCPS라고 해서 투자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RCPS의 상환권은 대출금이나 사채의 만기상환청구권과 다릅니다.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상환조건이 도래했더라도 적법한 상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한 경우에도 RCPS 투자자는 채권자보다 뒤에 있는 주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RCPS는 채권과 유사한 일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디까지나 주식입니다.

5.3. 사례로 이해하기

다음과 같은 A종 상환전환우선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발행가액: 1주당 10,000원

  • 우선배당: 발행가액 기준 연 1%

  • 배당방식: 누적적·참가적

  • 잔여재산: 1주당 발행가액을 보통주보다 우선분배

  • 의결권: 보통주와 동일하게 1주당 1개

  • 상환권: 발행일부터 3년 후 투자자가 청구 가능

  • 전환권: 발행일부터 10년 동안 보통주 1주로 전환 가능

이 경우 투자자는 우선배당과 잔여재산 우선분배를 받을 수 있고, 3년 후 일정한 조건에서 상환을 청구하거나 회사가 성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환 가능 여부는 당시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정관상 상환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6. 회사는 어떤 경우 종류주식을 발행하나요?

6.1. 스타트업이나 성장기업이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

초기기업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비상장주식의 매각도 어렵습니다.

투자자는 이러한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우선배당권, 청산우선권, 상환권 또는 전환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통주보다 투자자 보호가 강화된 종류주식을 발행하여 필요한 자금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6.2. 창업자의 경영권 희석을 줄이려는 경우

회사가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된 우선주를 발행하면 자금을 조달하면서도 기존 주주의 의결권 비율이 즉시 크게 낮아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6.3. 투자자에게 회수방법을 제공하려는 경우

비상장주식은 공개시장에서 쉽게 매각하기 어렵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기간 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환우선주나, 기업공개 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우선주를 발행하여 투자자의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상환주식은 향후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적합합니다. 계속 적자가 예상되는 회사라면 상환권이 있어도 실제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6.4. 투자단계별로 권리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스타트업은 투자라운드별로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른 종류주식을 발행하기도 합니다.

  • Seed 우선주

  • A종 상환전환우선주

  • B종 상환전환우선주

  • C종 전환우선주

각 투자라운드의 기업가치와 협상조건에 따라 배당률, 청산우선순위, 전환비율 및 상환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종류가 많아질수록 권리관계와 지분구조가 복잡해지므로 후속 투자와 기업공개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7. 종류주식의 장점과 단점

7.1. 회사 입장에서의 장점

7.1.1. 다양한 투자자의 요구에 맞출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이 서로 다른 투자자에게 배당, 상환, 전환 및 의결권 조건을 조합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7.1.2. 자금조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통주 투자만으로는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운 투자자에게 우선권과 회수수단을 제공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7.1.3. 경영권과 자금조달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제한주식을 활용하면 일정 범위에서 기존 경영진의 의결권 희석을 줄이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7.1.4. 기업공개나 후속 투자에 맞추어 전환구조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기업공개 시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도록 정하면 상장 전 복잡한 종류주식 구조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7.2. 회사 입장에서의 단점

7.2.1. 정관과 투자계약이 복잡해집니다

배당, 상환, 전환, 청산우선권과 의결권 조건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으면 투자자와 기존 주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2. 상환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환주식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하면 회사는 배당가능이익과 현금흐름을 고려하여 상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부상 배당가능이익이 있더라도 실제 현금이 부족하면 회사의 자금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7.2.3. 기존 보통주주의 경제적 권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우선배당이나 청산우선권이 강할수록 보통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과 잔여재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7.2.4. 후속 투자와 기업공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투자라운드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와 전환조건을 부여하면 새로운 투자조건을 협상하거나 기업공개 전에 주식구조를 정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7.3. 투자자 입장에서의 장점

  1.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 또는 잔여재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정한 조건에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성장하면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4. 의결권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투자위험에 맞추어 누적배당, 청산우선권 등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7.4. 투자자 입장에서의 위험

  1. 상환권이 있어도 배당가능이익이 없으면 실제 상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파산하면 채권자보다 후순위입니다.

  3. 비상장 종류주식은 매각할 시장이 없어 환금성이 낮습니다.

  4. 정관과 투자계약의 내용이 다르면 권리행사에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후속 투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이나 지분희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반드시 확인할 사항

8.1. 정관에 구체적인 권리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종류주식의 권리로 인정받으려면 정관에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규정해야 합니다.

기존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 규정이 없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1. 우선배당률과 계산기준

  2. 누적·참가 여부

  3. 잔여재산 우선분배 방법

  4. 의결권의 유무와 제한범위

  5. 상환가액·기간·방법

  6. 전환사유·기간·비율

  7. 전환가액 조정방법

  8. 발행 가능한 종류주식 수

[근거: 상법 제344조, 제434조]

8.2. 적법한 신주발행 결의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설립 후 종류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경우 신주의 종류와 수, 발행가액, 납입기일 및 인수방법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하고,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면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이사회 권한을 행사합니다.

특정 투자자에게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려면 정관상 근거와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성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4항, 제416조, 제418조]

8.3. 법인등기와 주주명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는 발행주식총수뿐 아니라 주식의 종류와 각 종류주식의 내용 및 수가 기재됩니다.

종류주식을 발행하면 납입 후 변경된 발행주식 수, 자본금과 종류주식 내용을 반영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주명부에도 각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종류와 수를 구분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 제352조]

8.4.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특정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일반 주주총회 결의 외에 해당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주에게 직접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뿐 아니라 외형상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특정 종류주주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류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한 해당 종류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2. 해당 종류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근거: 상법 제435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8.5. 종류주식의 이름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A종 우선주’ 또는 ‘투자우선주’라는 이름만으로는 권리내용을 알 수 없습니다.

반드시 다음 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 정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신주발행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4. 주식인수계약서

  5. 주주간계약

  6. 최신 주주명부

정관과 투자계약서의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어떤 권리가 주식 자체의 권리이고 어떤 권리가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인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8.6. 일반 회사가 복수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법상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1주마다 1개입니다.

종류주식으로 의결권을 없애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반 주식회사가 정관만으로 1주에 2개·10개 등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창업주에 대해서는 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종류주식과 구분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69조 제1항,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복수의결권주식 특례]

9. 자주 묻는 질문

9.1. 우선주는 모두 의결권이 없나요?

아닙니다.

정관에서 의결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선주에도 의결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9.2. 상환전환우선주는 채권인가요?

아닙니다.

상환권과 전환권이 있더라도 법적으로는 주식입니다. 투자자는 회사의 주주이고, 회사채권자보다 후순위에 있습니다.

9.3. 상환기간이 지나면 투자원금을 반드시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상환은 정관상 조건과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환기간이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대출금처럼 무조건 원금을 반환받는 것은 아닙니다.

9.4. 투자계약서에만 우선권을 정해도 되나요?

배당, 잔여재산 분배, 상환 및 전환 등을 종류주식 자체의 권리로 부여하려면 정관에 반영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에만 정한 권리는 계약상 권리로는 문제될 수 있지만 주식 자체에 부착되어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권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5. RCPS와 CPS 중 어느 것이 회사에 유리한가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상환 부담, 향후 현금흐름, 기업공개 계획과 경영권 희석을 고려해야 하고, 투자자는 투자위험과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미래에 배당가능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회사라면 상환권의 실효성이 낮을 수 있고, 기업공개 가능성이 높은 회사라면 전환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10. 핵심 정리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잔여재산 분배, 의결권,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보통주와 다른 권리를 가진 주식입니다.

종류주식을 이해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보통주는 특별한 우선·상환·전환 조건이 없는 일반적인 주식입니다.

  2. 우선주는 일반적으로 배당이나 잔여재산 분배에서 보통주보다 우선하는 종류주식입니다.

  3. 우선주라고 해서 반드시 의결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4. 상환주식은 일정한 조건에서 회사가 상환하거나 주주가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5. 상환권이 있어도 배당가능이익과 관계없이 원금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전환주식은 일정한 조건에서 보통주 등 다른 종류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입니다.

  7.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우선권, 상환권 및 전환권을 결합한 주식입니다.

  8. 종류주식의 정확한 권리는 명칭이 아니라 정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정관, 발행결의, 변경등기와 주주명부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10. 특정 종류주주에게 불리한 정관변경에는 별도의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종류주식은 회사와 투자자의 서로 다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입니다. 그러나 조건을 복잡하게 설계할수록 상환 부담, 지분희석, 주주 간 우선순위와 후속 투자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단순히 기존 투자계약서의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현재 지분구조, 향후 투자계획, 현금흐름과 기업공개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여 정관과 발행조건을 설계해야 합니다.


주요 근거

  • 상법 제317조

  • 상법 제344조

  • 상법 제344조의2

  • 상법 제344조의3

  • 상법 제345조

  • 상법 제346조

  • 상법 제350조 및 제351조

  • 상법 제369조

  •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

  • 상법 제434조 및 제435조

  • 상법 제462조

  •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다44575·44582 판결

  •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51564 판결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3다210670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종류주식의 권리, 정관변경 절차, 제3자 배정의 적법성, 상환 가능 여부와 전환비율은 회사의 정관, 투자계약, 재무상태, 주주구성과 구체적인 발행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