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stock option)의 모든 것 - 의미, 부여절차, 행사조건, 행사가액 및 세금에 대하여

1. 스톡옵션(Stock Option)의 정의와 근거 법령

일반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스톡옵션(Stock Option)이란 회사의 주식을 일정한 기간(행사기간) 내에 미리 정한 가액(행사가액)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상법에서 주식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근거, 조건, 행사방법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특별히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적용되는 스톡옵션 부여 조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회사의 스톡옵션 부여의 신고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2.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1) 첫단계로 아래와 같은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두어야 합니다.

1.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3.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일정한 경우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2)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3) 정관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4)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한 안건에 대하여 특별결의하여야 합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4.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5.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스톡옵션 부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스톡옵션의 부여와 행사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것은 신주인수나 주식 매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더라도 주식 자체를 인수하거나 양도 받은 것은 아니므로 주주로서의 권리(이익배당권, 의결권 등)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신주를 인수하거나 회사의 자기 주식을 매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에는 행사한 스톡옵션의 수만큼 스톡옵션은 소멸하고 그 만큼 주주로서의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4. 스톡옵션의 부여는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요?

앞서 설명한대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스톡옵션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까지 작성해야 비로소 스톡옵션 부여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상법 제340조의3 제3항).


5.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정하는 건가요?

5.1. 스톡옵션 행사 조건의 의미

스톡옵션 행사 조건이란 말그대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조건 즉,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온전히 갖게 될 조건(자격 요건)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주식을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이를 스톡옵션 가득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상법은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자격요건)을 정관에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스톡옵션부여계약서에도 이러한 스톡옵션 행사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5.2. 스톡옵션 관련 주요 용어의 개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는 베스팅(vesting), 클리프(cliff) 등의 용어와 개념으로 스톡옵션의 주요 행사 조건을 정하고 있고,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대체로 이러한 용어와 개념을 주로 사용하여 스톡옵션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이러한 용어의 의미와 이러한 용어를 사용한 스톡옵션부여계약 작성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베스팅(vesting)

베스팅은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수할 권리(또는 주식)를 확정적으로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일반적으로 베스팅 조건이라고하면 조건부 불완전 주식부여, 즉 조건을 붙여 주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스팅 조건으로는 베스팅 기간(length 또는 period) 및 빈도(frequency)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베스팅 기간(vesting length/period)

베스팅 기간을 둔다는 것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내에 매수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컨대 1,000주에 대하여 4년의 베스팅 기간(vesting period)를 부여한다면 4년 동안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베스팅 빈도(vesting frequency)

베스팅 빈도를 둔다는 것은 얼마나 자주 베스팅을 하도록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아무때나 베스팅, 즉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매수한다면 그때마다 증자 절차를 밟아야 하고 주식 지분 계산도 복잡해지는 등의 불편함이 있으므로, 매달 또는 매분기 등 주기적으로 베스팅하도록 정하는 것입니다.


(4) 클리프(cliff)

클리프(cliff)는 최초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 재직 기간을 의미합니다. 정한 기간 도달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가 절벽처럼 떨어진다고 하여 클리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나의 경우에는 상법에서 스톡옵션은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 클리프의 최소 기간을 2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5) 발생비율

보통 클리프와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할 주식 수(행사할 스톡옵션 수)의 비율(발생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예컨대, 2년의 클리프에 40%, 3년의 베스팅 기간에 베스팅 주기가 1년이라고 하면 재직기간 2년이 도달할 때 총 스톡옵션 수의 40%를 행사할 수 있고, 나머지 60%는 그 후 3년 동안 매년 20%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3. 스톡옵션 부여계약서 작성 사례와 방법

스톡옵션 행사조건을 베스팅과 클리프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여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4. 1.  100,000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클리프 : 2년에 28%

베스팅 기간 : 3년

베스팅 주기 : 매달

이라면,

2023-4-1에 28,000 주를 매수

2023-5-1부터 매달 3,000주를 매수

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미국식 영문계약서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28% shall vest immediately on the first day of 24th month of working at the company, with remaining 72% vesting monthly in pari passu over the following 36 months."


우리나라에서 국문 계약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습니다.

제1항 홍길동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2항 홍길동은 제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야 한다.

제3항 홍길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의 수와 행사 시기는 아래 호와 같다.

1.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에는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28%(28,000주)를 행사할 수 있다.

2. 주주총회 특별결의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로부터 3년 동안은 전체 주식매수선택권 주식수의 72%(72,000주)를 매달 초일에 균등하게(2,000주) 행사할 수 있다.

3. 위 각호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에 행사하지 않은 주식매수선택권 수는 다음 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로 이월된다.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에 행사하지 않는 경우,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이 소멸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정해야 합니다. 위 국문계약서 제3항 제3호에서는 해당 스톡옵션이 소멸하지 않고 다음 행사시기로 이월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6. 스톡옵션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6.1. 세금의 종류 및 납부 시점 등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은 (1)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와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2) 주식을 양도할 때 두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1) 국세청은 스톡옵션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액과의 차액에 해당 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있어서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스타트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거나 이런 사례도 없는 경우는 보충적 평가방법이라고 하여 1주당 순자산가치 및 1주당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1주당 주식가액을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그런데 스타트업의 경우 매출이 적고 인적 물적 투자가 많아서 순자산 및 순손익가치로 계산한 주식가액은 행사가액보다 작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스타트업 초기에 스톡옵션을 행사해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2)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일반적인 주식매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차익 즉,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을 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고, 그 외 증권거래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벤처기업 특례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세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1)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행사(퇴직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하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이라 합니다) 중 연간 3천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항).

  

(2) 납부 특례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 제1항).

그리고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종합소득 신고를 하되  5년 동안 1/5씩 균등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과세 특례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이하 '적격 스톡옵션'이라 합니다)의 경우,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적격 스톡옵션의 실제 매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득세율보다 양도소득세율이 낮으므로 위 과세 특례를 적용하는게 유리합니다.

* 여기서 조세제한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란 스톡옵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해당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2호),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모두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거나 지배주주 등에 해당되는 자이어서는 안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1항 참조).

  

7. 스톡옵션 행사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7.1 상법상 행사가액의 제한

상법상 스톡옵션의 행사가액(스톡옵션 부여 당시 미리 정한 매수 가액)은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시가)와 주식의 권면액(액면가) 이상이어야 합니다(상법 제340조의2 제4항). 

상법이 행사가액을 주식의 실질가액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부여일 기준으로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게 되면 경영자에게 너무 유리하고 주주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사가액이 실질가액에 미달하다고 하여 스톡옵션의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벤특법') 시행령에서는 벤처기업에 한하여, 1명마다 (부여당시 시가 - 행사가액) x 스톡옵션 행사 대상 주식수가 1명 당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행사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가액이 스톡옵션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는 위에서 설명드린 과세특례에 따른 세제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7.2. 주식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

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세가액의 평균으로 구하므로 계산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상증법 제60조 제1항).

비상장 회사의 경우에는 장외의 거래에서 실제 매매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평가하는데,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실제 매매가액으로 평가하되, 다음의 경우 제외합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거래가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면 주식의 장외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당규모의 회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스타트업 회사의 주식은 장외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게 됩니다(상증법 시행령 제54조).

1주당 시가 =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가중평가한 가액

* 보다 자세한 계산 방법은 상증법 시행령 제54조를 참고해주세요.

  

초기의 스타트업의 경우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시가가 자본금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스타트업 초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보다 적절하게 높게 정해도 무방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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