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모든 것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