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의 모든 것

I. SAFE의 개념과 도입취지

   

2020년 2월 제정되어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 투자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를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목적으로 벤처투자촉진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투자의 한 종류로서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SAFE는 말그대로 미래의 지분(Future Equity)를 취득하기 위한 간단한 계약입니다. 

통상적으로 투자자와 피투자기업은 피투자기업의 가치를 산정하여 정하고 이를 전제로 투자금에 대한 투자지분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창업초기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성장가능성에 대한 불확설성이 커서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투자금에 대한 적정한 지분에 대해 합의하기 어려운 것이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인 Y Combinator는 투자시에는 취득할 지분을 정하지 않고 장래 제3자에 의한 후속투자시 피투자기업의 가치에 따라 취득할 지분을 정하도록 하면서 이자는 받지 않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투자계약을 개발하였는데 이것이 SAFE 입니다 [1].

  

II. SAFE의 장점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창업자와 투자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문제를 완화시켜주어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입장에서도 초반 기업가치 분석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고평가로 인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혁신적인 투자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2]

또한, 투자에는 통상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한 금액 대비 많은 지분을 요구하는데, SAFE제도는 투자의 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투자자의 관리부담 완화 및 창업가의 경영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권에서는 이와 같은 SAFE제도의 강점에 주목하여 최근 SAFE를 통해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사례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벤처업계에서도 SAFE투자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게 되면 SAFE계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창업을 결심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및 스타트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투자자께서는 앞으로 SAFE제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미리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III. SAFE 계약조건에 따른 주식인수 사례

  

SAFE는 후속투자시의 기업가치에 연동하여 투자지분을 결정함에 있어서 후속투자시 피투자회사의 기업가치와 관련하여 1. 기업가치평가 산정 상한액(Valuation Cap)과 2. 할인율(Discount Rate)을 핵심요소로 정하게 됩니다.

후속투자시 기업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되면 SAFE로 투자한 투자자가 취득하게 되는 지분은 줄어들기 때문에 SAFE 투자자로서는 후속 투자시의 기업가치 평가액에 상한을 두고자 하게 되는데 이것이 기업가치평가 산정 상한액 조항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SAFE 투자자는 초기에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투자자가 인수하는 조건과 동일하다면 초기 투자로서의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후속투자시의 기업가치평가 금액에 일정 비율을 할인한 기업가치를 기준으로 지분을 산정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할인율입니다.

위와 같은 SAFE 계약조건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SAFE투자자의 계약조건 후속투자자의 계약내용
  • SAFE투자자의 투자금 : 1억원
  • 가치평가 상한액 : 50억원
  • 할인율 : 20%
  • 후속투자자의 투자금 : 20억원
  • 투자 당시 기업의 가치평가 : 100억원
  • 투자 당시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 100만주

1) 후속투자자의 투자 당시, 기업의 가치평가는 10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주의 가격은 1만원(=100억원/100만주)입니다. 그렇다면 총 20억원을 투자한 후속투자자는 20만주(=20억원/1만원)를 인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 위와 같이 후속투자자의 기업가치평가가 먼저 이루어지면, 그 후 이에 연동하여 SAFE투자자의 지분이 확정됩니다.

2-1) 만약 SAFE계약에서 할인율은 정하지 않고 가치평가상한만을 50억원으로 정하였다면, 기업의 가치는 100억원이 아닌 50억원이 됩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는 5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억원을 투자한 SAFE투자자는 1주당 5,000원(=50억원/100만주)의 가격으로, 총 2만주(=1억원/5,000원)를 인수하게 됩니다.

2-2) SAFE계약에서 가치평가상한을 두지 않고 할인율만을 20%로 정하였다면, 기업의 가치는 100억원에서 20%를 할인한 80억원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는 80억원, 발행주식총수는 100만주이므로 1억원을 투자한 SAFE투자자는 1주당 8,000원(=80억원/100만주)의 가격으로, 총 1만 2,500주(1억원/8,000원)를 인수하게 됩니다.

2-3) SAFE계약에서 가치평가상한과 할인율을 모두 정하였다면, SAFE투자자는 각 경우 1주의 가격인 5,000원과 8,000원 중 더 작은 가격인 5,000원으로 주식을 인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1억원을 투자한 SAFE투자자는 2만주(=1억원/5,000원)를 인수하게 됩니다.

   

IV. 벤처투자법상의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법적 성격과 요건

   

1.    SAFE의 법적성격

  

SAFE는 신주발행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를 유가증권 즉, 재산적 권리를 표시한 증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령상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유가증권법정주의의 입장에서는 SAFE의 유효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AFE는 계약상의 주식을 발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에 불과하다는 입장에 따르면 SAFE는 유가증권이 아니라 계약에 불과하므로 유가증권법정주의는 문제되지 않고 SAFE의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제정 시행된 벤처투자법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벤처투자법상 투자의 한 종류로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정의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이러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유효성에 관한 법적 불안정성은 어느정도는 해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2.    벤처투자법상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정의와 요건

  

벤처투자법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 핵심 요소로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벤처투자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라. 투자금액의 상환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한 지분 인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벤처투자법 제2조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에서 정하도록 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충족해야할 요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벤처투자법 시행규칙)
제3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1. 먼저 SAFE의 핵심요소로서 SAFE계약에는 ①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되고 ② 그 이후에 발생한 투자에서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③ 이에 연동하여 SAFE투자자의 지분이 확정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2. 또한, 피투자회사는 SAFE계약 체결에 대한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SAFE 계약에 따른 투자 역시 기존 주주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마지막으로, SAFE계약 체결 이후 제3자와 자본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SAFE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SAFE계약은 전환사채발행이나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등 널리 쓰이는 투자수단들과 달리 법인등기부에 공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3자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SAFE계약 체결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여 위와 같은 손해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3]

위와 같이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살펴보면, SAFE계약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주주나 제3자와 같이 SAFE계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V. SAFE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이렇듯 SAFE계약은 잘 활용하면 투자자와 피투자자 모두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제도입니다. 그런데 SAFE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만 2년이 채 되지 않았기에 선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고 관련 법제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SAFE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우리 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SAFE가 민법상 계약으로서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상법상 엄격한 규율이 적용되는 ‘유가증권’이어서 상법상의 주식 발행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인지 등 해석을 놓고 견해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SAFE제도의 법적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SAFE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매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안전한 SAFE 계약 체결을 위하여는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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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 화음 변호사 정재권, 변호사 김윤선

연락처 : 02-522-0413  help@hwaumlaw.com



[1]SAFE는 2010년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를 원활히 하고자 고안된 계약으로서 당시 활용되던 채권형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인 컨버터블노트(CN: Convertible Note)를 개선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2]박용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국내 도입과 주요 고려 사항, 자본시장포커스 2018-09호, 자본시장연구원, 2018, 2면

[3]성희활,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법적 문제, 상사법연구 제40권 제4호, 한국상사법학회, 2022, 481면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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