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인회의 의사록
발기인회의 의사록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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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회의 의사록 - 회사설립을 위해 발기인이 해야할 일과 절차 - 1. 발기인의 의미 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이를 기획하고 필요한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필요한데 이를 발기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을 위한 업무를 집행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발기인으로 보고 있습니다(법…
취임승낙서 주식회사의 임원에는 이사와 감사가 있고, 임원의 선임에 대한 사항은 등기하여야 합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이사는 사내이사, 비상근이사, 사외이사로 나뉘는데 사내이사뿐 아니라 비상근이사 및 사외이사 모두 이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식회사의 회계의 회계감사 및 업무감사를 담당하는 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입니다. 다만, 자본금…
원시 정관 주식회사 설립의 첫 단계로서 발기인은 정관(定款)을 작성하고(상법 제288조) 각 발기인이 여기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상법 제280조제1항). 이렇게 회사설립 시 작성한 정관을 원시(原始)정관이라고 부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규범을 말하고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규범을 기재한 서면을 의미합니다. 정관은 발기인 뿐 아니라 이사, 감사 등 회사의 기관과…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주식인수증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