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발행사항 동의서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회사 설립 시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형성하는 절차는 (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2) 주식의 인수 및 (3) 출자의 이행의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상법(이하 “법”이라고만 합니다)은 그 중 주식발행사항 중 수권주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 제289조 제1항).
그 외 주식발행사항 중 다음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으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정하여야 합니다(법 제291조).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나뉘는데, 종류주식은 이익의 배당, 청산시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주식을 말합니다(법 제344조).
한편, 주식은 액면가가 정해진 액면주식과 액면가가 정해지지 않은 무액변주식으로 나뉩니다. 액면주식의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고,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이기만 하면 됩니다(법 제329조).
보통 설립시에는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가를 액면가와 동일하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위와 같이 발기인전원의 동의를 얻어 액면가를 초과하여 발행가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 설립시 액면가 미만으로 주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법 제3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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