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법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설립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설립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