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Q.   법인설립시 법인주소의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를 대표자 명의로 해도 되나요?

  

법인설립시 법인 사무소 주소를 등기해야 하지만 등기소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임대차계약서(전대차의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차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 주소를 확보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법인설립 전에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법인설립등기 전에는 대표가 되실 분이나 발기인의 개인명의로 임대차계약을 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법인설립등기 후에는, 반드시 임차인(전차인)을 법인명으로 변경하여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체결하시거나, 설립한 회사가 개인명의로 된 임대차계약상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임대차계약 승계 계약서를 설립된 회사, 기존 개인 임차인, 임대인 사이에 체결해야 합니다.

  

한편,  "설립 중인 회사"는 목적 범위 내에서는 계약체결 당사자가 될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설립될 법인명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인설립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신청 시 법인인감을 날인한 임대차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인설립 전에 "설립 중인 회사"로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설립등기시 등록한 법인인감과 동일한 법인인감으로 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해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보통 임대인은 "설립 중인 회사"의 개념이나 법적 지위에 대해 알지 못하여, 법인설립 전 법인명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러한 방법은 잘 활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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