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내에서 입시학원을 하려면 강의실 등의 열람실 면적이 660 m2 이상이 되어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등 자택에서 사업자등록 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사무소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에서의 임차인(전차인)은 설립한 법인명으로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주주관리 토탈 서비스, 첼로 포 컴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