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Q.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 입니다.

  

1.    법인을 자택 주소로 등기해도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택 주소로 법인 주소를 등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창업초기에는 사무소를 구할 필요가 없어서 자택으로 법인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특정 업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으므로 법인을 설립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법인을 운영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내에서 입시학원을 하려면 강의실 등의 열람실 면적이 660 m2 이상이 되어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므로, 법인을 설립하신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의 경우 등 자택에서 사업자등록 하고자 하는 업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법인설립시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가요?

  

법인설립 등기시 법인 사무소의 주소를 등기하여야 하지만, 이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설립등기 완료 후,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시 사업장 주소를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나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임대차계약서 등에서의 임차인(전차인)은 설립한 법인명으로 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첼로 법인등기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