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투자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Q. 법인 설립 시 투자금 증빙을 어떻게 하나요?

    

이제 막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를 마친 신입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번에 회사에서 신설 법인을 설립하려는 계획이 잡혔는데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개인 투자와 법인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인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해당 투자금을 자본금으로 묶어 법인 설립 절차를 밟으려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등기소에 법인신고할 때, 이후 사업자 등록절차를 밟을 때 투자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따로 구비해야만 하나는지 감이 안잡힙니다...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잔고증명서 하나로 자본금 증빙서류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2. 추가로 투자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3. 투자자에게 증빙서류를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A. 

1. 잔고증명서 하나로 자본금 증빙서류 문제가 해결되는 건가요?

원칙은 법인설립시 출자 증명을 위하여 은행에 주금을 납입 후,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 받아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출자 자본금(액면가)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시 잔고증명서로 자본금 출자 증빙이 가능합니다. 

한편, 현물출자 있을 경우 현물가 산정을 위한 별도의 감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추가로 투자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나요?

잔고증명서만으로는 투자금이란 것을 확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출자금 만큼의 주식을 가진 발기인(주주)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게 되므로,

법인설립시 필요로 하는 발기인의 주신인수증,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주명부 등을 작성한 후 이들을 입증자료로 사용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투자 에게 증빙서류를 전달해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투자자에게 증병서류를 전달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오히려 투자자가 기명 날인한 주식인수증 및 주식발행사항동의서를 발기인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명부를 실제 주주에 맡게 관리(개서)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주가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주주명부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명부 교부를 요청하면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어서 주주명부 교부 요청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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