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Q. 주소변경 등기 할때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일이 본점 이전일인가요?   

   

법인사업자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이내로 등기하지않으면

과태료가 나온다하더라구요.

혹시 본점 이전날짜를 임대차계약서 날짜에 적용되는건가요??

임대차계약서 미리작성했을경우는 어떻게되는건지... 상관이 없는건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등기소에서 확인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계약을 체결하여도 상관 없습니다.

    

2. 법인사업자의 본점이전등기는 등기원인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이때 말하는 등기원인일자는 대표이사가 작성한 이사결정서 혹은 이사회의사록이 됩니다.

이 서류를 작성한 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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