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전에 상호등록을 먼저할 수 있나요?

  

Q. 법인설립 전에 상호등록 먼저 가능한가요?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입니다.

   

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상호가등기'라는 제도를 활용하여 미리 상호를 선점해둘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하시려는 법인의 사무소와 동일한 관할에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있을 경우 '상호가등기'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호가등기' 시 필요한 서류로는,

1. 공탁서 사본

2. 정관 사본

3. 발기인 등의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4. 등기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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