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Q. 법인 설립시 감사를 선임하고 바로 해임해도 되나요?

  

자본금 10억이상의 법인을 설립할려고 합니다. 이사,감사선임시  법인등기할때 감사를 선임하고

법인등기를 완료하고 나자마자 바로 감사를 해임하거나 사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다른 감사를 즉시 선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A. 안녕하세요. 첼로 법인등기를 운영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화음입니다.

   

출자한 자본금(액면가)이 10억이상일 경우 상법상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사의 수도 3인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필수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따라서 설립시에 취임한 감사가 사임 혹은 해임을 하려면 그 감사를 대체할 다른 감사를 동시에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소규모 기업인 경우에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므로 법인설립시 조사보고자로서 선임한 감사를 법인설립 직후 해임하거나 사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의 수가 2명이하이고 이사회를 구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국내 최초 법인등기/상표출원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첼로 법인등기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