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Why & How

Ⅰ. 의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Fund)”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 제18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를 “벤처전문PEF”라 하겠습니다.


Ⅱ. 벤처전문PEF의 장점, 혹은 벤처전문PEF를 선택해야 할 이유

다른 사모펀드들도 있는데, 벤처전문PEF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모펀드들은 세금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벤처전문PEF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1)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벤처투자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벤처전문PEF를 통하여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5%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 아닌 법인세 자체에서 공제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2)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벤처전문PE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마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과 유사한데요, 벤처전문PEF는 소비가 아닌 투자임에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3)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벤처전문PEF가 투자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Ⅲ. 요건

사모펀드가 벤처전문PEF로서 위 혜택들을 받으려면, 창업기업 또는 벤처에 투자해야 합니다.

①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

②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③ 창업∙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


Ⅳ. 등록절차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가, 은행,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를 의미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벤처 PEF는 특별한 설립요건은 없고,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을 따릅니다. 여기서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벤처PEF를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 사모펀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만 하면 됩니다. 등록을 위한 요건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합니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4항).
  • 금융위원회는 신청인이 ①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②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또는 ③ 금융위원회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아니라면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6항). 따라서 등록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6항).
  • 금융위원회가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결정하면, 등록결정한 내용은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자본시장법 제249조의3 제7항).

Ⅴ. 등록 요건

다음은 일반 벤처전문PEF 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일부 조건은 체크리스트의 단순화를 위해 생략하였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모두 충족하면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벤처전문PEF 등록을 위한 체크리스트
주식회사인가요?
자기자본이 10억원 이상인가요?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췄나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1항, [별표2] 제1호∙제2호 참조]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한가요?

(미성년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


대주주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나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2항, [별표3] 제1호 참조]


경영건전성기준 등 건전한 재무상태와, 법령 위반사실이 없는 등 건전한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나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나요?

[금융투자업규정 제7-41조의2 제1항, [별표2] 제4호 참조]



Ⅵ. 등록 신청서에 기재할 사항

  • 상호
  •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의 소재지
  • 임원에 관한 사항
  • 경영하려는 등록업무 단위에 관한 사항
  • 자기자본 등 재무에 관한 사항
  •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설비에 관한 사항
  •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025. 04. 28. 현재 고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Ⅶ. 등록 신청시 첨부서류

  • 정관 또는 그에 준하는 것
  • 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서류
  • 임원의 이력서와 경력증명서
  • 등록업무 단위의 종류와 업무방법을 기재한 서류
  •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설립 중인 법인은 제외)
  • 인력, 물적 설비 등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신청일 현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과 그 소유주식수를 기재한 서류
  • 대주주나 외국 집합투자업자가 법 제249조의3제2항제5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그 밖에 등록의 검토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2025. 04. 28. 현재 고시된 내용은 없습니다)

Ⅷ. 법률사무소 화음의 조력

사모펀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사모펀드로 등록될 수 있는지 상담 및 검토해드립니다.




작성자: 최전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 홈페이지


벤처PEF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화음에 문의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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