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Why & How

Ⅰ. 의미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무슨 의미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집합투자기구”란 흔히 이야기하는 “펀드(Fund)”를 의미합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제9조 제18항).

“사모집합투자기구”는 흔히 말하는 “사모펀드”입니다. 그렇다면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주로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임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이를 “벤처전문PEF”라 하겠습니다.


Ⅱ. 벤처전문PEF의 장점, 혹은 벤처전문PEF를 선택해야 할 이유

다른 사모펀드들도 있는데, 벤처전문PEF를 설립해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사모펀드들은 세금혜택이 거의 없습니다. 벤처전문PEF는 창업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하려는 정책적 목적으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을 모을 때 장점이 있습니다.


(1)법인세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벤처투자회사 등에 해당하지 않는 내국법인이 벤처전문PEF를 통하여 창업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5%만큼 법인세에서 공제받습니다. 5%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과세표준이 아닌 법인세 자체에서 공제된다는 점에서 메리트가 있습니다.


(2)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5호)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자가 벤처전문PEF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10%만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마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과 유사한데요, 벤처전문PEF는 소비가 아닌 투자임에도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3)증권거래세 면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4호)

벤처전문PEF가 투자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됩니다.


Ⅲ. 요건

사모펀드가 벤처전문PEF로서 위 혜택들을 받으려면, 사모펀드 설립시에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거나, 설립 후 창업․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하고,

① 사원이 출자한 날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

② 출자금액의 50% 이상을

③ 창업∙벤처기업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면 됩니다.


Ⅳ. 등록절차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입니다(자본시장법 제9조 제19항).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국가, 은행,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0억원 이상인 상장법인 등의 투자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를 의미합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합니다.


벤처 PEF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을 따릅니다. 따라서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등록요건을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V. 법률사무소 화음의 조력

벤처전문 사모펀드로 등록 또는 변경될 수 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하면 되는지 상담 및 검토해드립니다.




작성자: 최전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 홈페이지


벤처PEF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화음에 문의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02-52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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