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및 소송

상표권 침해를 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고장 발송부터 침해금지 가처분 및 본소송 대응까지 A to Z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표권 침해를 발견했다면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기보다 상품페이지, 판매자 정보와 실제 상품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그다음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 지정상품과 판매상품, 실제 사용방법을 비교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정품 재판매나 설명적 사용처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침해가 확인되면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중지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내용증명 경고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경고장으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가 급속히 확대되는 경우에는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소송에서 상표 사용금지와 게시물 삭제, 침해상품의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특히 2025년 7월 22일 이후 발생한 고의적인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최대 5배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며, 명백하고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에는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결국 효과적인 상표권 침해 대응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증거를 먼저 확보하고, 침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며, 플랫폼 신고·경고장·가처분·본안소송·형사고소 중 사건에 맞는 수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상표침해법적대응

온라인 쇼핑몰을 검색하다가 다른 판매자가 내 상표와 같거나 비슷한 이름을 상품명·포장·광고에 사용하는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판매자에게 항의하고 싶겠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연락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판매자에게 먼저 연락하면 상품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상표 표시만 바꿔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은 보통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침해 여부 검토 → 증거 확보 → 플랫폼 신고와 경고장 → 침해금지 가처분 → 본안소송 및 형사고소 검토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상표권 침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등록상표와 지정상품부터 확인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상표를 모든 업종에서 독점하게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등록상표와 그 상표가 등록된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을 기준으로 보호범위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권자가 현재 누구인지

  • 상표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지

  • 어떤 문자·로고·도형이 등록되어 있는지

  • 상대방이 판매하는 상품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 상표권에 전용사용권 등 별도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의류에 등록된 상표와 같은 이름을 전혀 관계없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표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품분류 번호가 다르더라도 거래경로, 용도, 수요자 등이 밀접하면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면 원칙적으로 침해가 문제 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1.2.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비슷하게 느껴지는지를 살펴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글자 몇 개가 같은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일반 소비자가 두 상표를 시간과 장소를 달리하여 접했을 때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음 요소를 종합합니다.

  • 외관: 글자·로고·색채 등 보이는 모습

  • 호칭: 실제로 어떻게 읽히고 불리는지

  • 관념: 상표에서 떠오르는 의미나 이미지

  • 거래실정: 판매장소, 수요자, 상품 가격과 구매방식 등

따라서 철자가 일부 다르거나 다른 로고가 추가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침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불리는 부분이나 소비자에게 강하게 기억되는 부분이 같다면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1.3. 온라인 상품명과 광고에 표시한 것도 ‘상표 사용’이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자가 상표를 상품이나 포장에 직접 붙이지 않았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공하거나 상품 광고·거래서류 등에 상표를 표시하여 널리 알리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의 다음 영역에 상표를 표시한 행위도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상품명과 검색 결과 제목

  • 상세페이지와 배너광고

  • 상품 사진과 포장 사진

  • 판매자 상호 또는 스토어 이름

  • 상품 설명, 카탈로그 및 홍보 게시물

다만 등록상표를 단순히 언급했을 뿐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용 위치와 크기, 표현방법 및 거래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1.4. 정품 판매나 정당한 사용은 아닌지도 확인합니다

상표가 같아 보인다고 해서 언제나 침해는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상표권자로부터 적법하게 유통된 정품을 재판매하는 경우

  • 상표권자나 사용권자로부터 사용허락을 받은 경우

  • 상품의 종류·용도·품질 등을 설명하기 위해 보통으로 표시한 경우

  •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용해 온 선사용자인 경우

  • 표시가 출처표시가 아니라 순수한 장식 등으로만 사용된 경우

특히 정품을 적법하게 구입하여 그대로 재판매하는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상표권의 효력이 다시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본질적으로 변형하거나 재포장하여 품질보증 기능을 훼손하거나, 공식 판매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면 별도의 침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경고장이나 가처분 신청에 앞서 상대방이 상표등록 무효심판이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면 법원이 침해금지 가처분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2. 온라인에서 발견했다면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2.1. 상품 페이지 전체를 저장합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언제든 수정되거나 삭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매자에게 연락하거나 플랫폼에 삭제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상표가 보이는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다음 내용이 함께 확인되도록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정확한 페이지 주소

  • 캡처한 날짜와 시간

  • 판매자명과 판매자 정보

  • 상품명, 가격, 옵션 및 재고

  • 상품 사진과 상세 설명

  • 상표가 사용된 위치와 형태

  • 판매량, 후기 수 및 구매 후기

  • 제조자·수입자·배송자 정보

스크린샷과 함께 전체 페이지를 PDF로 저장하고, 상품 페이지를 위에서 아래까지 이동하는 화면 녹화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 파일은 편집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해야 합니다.

2.2. 가능하면 직접 시험구매를 합니다

온라인 화면만으로는 실제 판매자가 어떤 제품을 배송하는지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일반 소비자와 같은 방식으로 상품을 주문하여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주문·결제 내역과 영수증

  • 주문번호와 판매자 정보

  • 택배 송장과 발송지·반품지

  • 실제 배송된 상품과 포장

  • 상품에 부착된 라벨과 상표

  • 개봉과정을 촬영한 영상

시험구매는 온라인 게시물, 판매자, 실제 침해상품을 하나로 연결해 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상품과 포장, 택배상자는 훼손하지 말고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2.3. 침해자의 신원과 유통경로를 확인합니다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 계정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란, 사업자등록 표시, 통신판매업 정보, 택배 송장, 반품주소 등을 통해 다음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실제 판매자

  • 제조업자

  • 수입업자

  • 공급업자 또는 도매업자

  • 온라인 스토어 운영자

  • 광고를 집행한 자

같은 제품이 여러 쇼핑몰이나 SNS에서 판매되고 있다면 각 판매채널과 계정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의 판매자만 삭제해도 다른 계정으로 다시 판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2.4. 손해를 입증할 자료도 함께 모읍니다

손해배상청구까지 고려한다면 상대방 자료뿐 아니라 상표권자 자신의 자료도 필요합니다.

등록상표를 실제로 사용한 상품 사진, 매출자료, 판매단가와 이익률, 광고비, 라이선스 계약과 사용료 자료, 침해 전후 매출 변동, 소비자의 혼동 문의나 불만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사실은 비교적 명확해도 침해 때문에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액이 기대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플랫폼 신고와 경고장은 어떻게 활용할까요?

3.1. 증거를 확보한 뒤 플랫폼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과 오픈마켓은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창구를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제출합니다.

  • 상표등록원부 또는 등록증

  • 신고자의 권리자 또는 대리인 자격 자료

  • 침해 상품의 정확한 주소

  • 등록상표와 사용상표의 비교자료

  • 지정상품과 판매상품의 관계에 관한 설명

  • 필요한 경우 시험구매 자료

플랫폼 신고는 소송보다 빠르게 판매페이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에 구체적인 침해 사실을 통지했다는 기록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플랫폼의 삭제조치는 법원의 최종적인 침해 판단이 아닙니다.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계정과 페이지에서 다시 판매할 수도 있으므로, 반복적인 침해라면 판매자를 상대로 한 경고장이나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오픈마켓 운영자는 판매자가 침해상품을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연히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침해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권리자로부터 구체적인 삭제·차단 요청을 받았으며, 기술적·경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예외적으로 방조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신원과 판매정보를 상표권자에게 임의로 제공할 의무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정보시스템

3.2. 경고장은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법상 침해금지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전에 반드시 경고장을 보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경고장은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침해를 조기에 중단시키고,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하며, 향후 고의 침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경고장은 일반 이메일로도 보낼 수 있지만, 중요한 사안이라면 내용증명우편과 배달증명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경고장에 적힌 주장이 사실이라거나 상표권 침해가 실제로 성립한다는 점까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달증명을 추가하면 해당 우편물이 배달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3.3. 경고장에는 무엇을 적어야 할까요?

경고장에는 최소한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3.3.1. 상표권의 내용

상표등록번호, 상표권자, 등록상표, 지정상품과 존속기간을 기재합니다.

3.3.2. 구체적인 침해행위

“우리 상표와 비슷하다”는 표현만 사용하지 말고, 어느 상품페이지에서 어떤 상표를 어떤 상품에 사용하고 있는지 특정합니다. 등록상표와 상대방 표장을 나란히 비교해 제시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3.3.3. 요구사항

사안에 따라 다음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표 사용과 침해상품 판매의 즉시 중단

  • 상품페이지와 광고의 삭제

  • 제조·수입·납품의 중단

  • 보유 재고와 판매수량의 확인

  • 거래자료와 판매자료의 보존

  • 동일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서면 확약

  • 손해배상 또는 합의 협의

회신기한은 침해의 규모와 긴급성에 따라 정하되, 지나치게 짧거나 비현실적인 기한을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뒤에도 동일한 판매를 계속했다면 상대방이 상표권과 침해 가능성을 인식했다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후 고의 침해 및 손해배상액을 판단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상표법은 고의 여부와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징벌적 배상액의 판단요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3.4. 경고장을 먼저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고장보다 가처분이나 형사절차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경고를 받으면 판매자가 계정과 자료를 삭제할 가능성이 큰 경우

  •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위조상품이 판매되는 경우

  • 판매자가 여러 차례 경고를 받고도 계정을 바꾸어 반복 판매하는 경우

  • 박람회·행사·시즌상품처럼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피해가 확대되는 경우

  • 제조·보관 장소에서 증거와 재고를 은닉할 가능성이 큰 경우

어떤 순서가 유리한지는 침해의 명확성, 판매규모, 상대방의 성향과 보유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4. 급하게 판매를 막으려면 침해금지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4.1. 가처분은 본안판결 전에 임시로 침해를 중단시키는 절차입니다

본안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면 침해상품이 이미 모두 판매되고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이용하는 절차가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을 통해 상대방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임시로 금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상표를 상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행위

  • 침해상품을 판매·전시·수입하는 행위

  • 온라인 상품페이지와 광고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

  • 침해 표시가 포함된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상표권자는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자에게 금지·예방을 청구하고, 침해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설비 제거 등 필요한 조치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임시조치를 명하면서 신청인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4.2. 등록상표만 있다고 가처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처분을 받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소명해야 합니다.

첫째, 상대방이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고 있다는 점, 즉 피보전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본안판결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침해를 신속히 중단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상표권자의 피해뿐 아니라 상대방이 영업을 중단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 본안소송에서의 승패 가능성 및 침해의 지속 여부를 함께 고려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사용을 중단했고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낮다면 가처분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또한 등록상표가 무효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 경우에도 가처분의 필요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등록상표의 유효성과 실제 사용 여부까지 점검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4.3. 금지할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표를 모두 사용하지 말라”는 식의 막연한 신청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한 표장의 형태, 대상 상품, 판매페이지, 포장 및 광고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진과 별지목록을 이용해 금지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가처분은 침해를 신속히 중단시키는 절차이지 손해배상액까지 확정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거나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5. 본안소송에서는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1. 침해금지와 폐기·제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본안소송에서 현재의 침해를 중단시키고 장래의 침해를 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상품의 판매금지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다음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품과 포장에서 침해상표 제거

  • 온라인 게시물과 광고 삭제

  • 침해표장이 부착된 물건의 폐기

  • 침해에 사용된 설비의 제거

  • 침해상품의 제조·수입·판매 금지

다만 폐기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정상적인 상품까지 불필요하게 폐기될 수 있으므로, 침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5.2. 손해배상액은 여러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상표권을 침해한 자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상표법은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두고 있습니다.

  • 침해가 없었다면 상표권자가 판매할 수 있었던 수량에 단위당 이익을 곱하는 방법

  •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을 상표권자의 손해로 추정하는 방법

  • 상표 사용에 대해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를 청구하는 방법

  • 정확한 계산이 극히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을 정하는 방법

상표권자가 실제로 등록상표를 사용하고 있고, 상대방이 그 상표 및 상품과 같거나 동일성이 있는 상표·상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 대신 1억 원 이하, 고의적인 침해라면 3억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적용요건이 일반 손해배상보다 좁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5.3. 고의적인 침해에는 최대 5배 배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발생한 고의적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법원이 인정한 손해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 침해라고 해서 언제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상표의 식별력·명성 훼손 정도, 침해자의 고의와 인식, 피해규모, 침해자가 얻은 이익, 침해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하여 배상액을 정합니다. 법률정보시스템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 경고장을 받고도 판매를 계속한 자료

  • 삭제된 상품을 다른 계정으로 다시 등록한 자료

  • 정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자료

  • 반복적인 위조상품 판매 전력

  • 판매량과 침해기간

  • 소비자 혼동 및 브랜드 신뢰 훼손 자료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배상은 요건과 계산구조가 다르므로, 증거와 예상 손해액에 따라 청구방법을 설계해야 합니다.

5.4. 상대방이 판매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제출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매수량, 매출과 이익률은 대부분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어 상표권자가 처음부터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상표법은 침해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에게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거래내역, 매출자료, 매입·판매수량 등의 제출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제출거부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6. 악의적인 위조상품 판매에는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6.1. 상표권 침해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시스템

형사고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특히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등록상표를 그대로 붙인 명백한 위조상품

  • 대량 제조·수입·보관·판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 여러 계정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 경고와 삭제조치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

  • 판매자가 신원이나 제조·보관 장소를 숨기는 경우

경찰 또는 지식재산처 상표특별사법경찰에 고소·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처는 상표권 침해와 위조상품 유통에 관한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처

6.2. 고소장에도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할 때에도 단순히 “짝퉁을 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음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표등록원부와 등록공고

  • 등록상표와 침해표장의 비교표

  • 온라인 판매페이지 자료

  • 시험구매 상품과 결제·배송자료

  • 판매자·제조자·수입자 정보

  • 판매기간과 판매규모 자료

  • 경고장과 수령자료

  • 경고 후에도 판매를 계속한 증거

표장의 유사성이나 상품의 유사성이 애매하고, 정품 재판매 또는 사용허락 여부가 다투어지는 사건은 형사절차보다 민사 가처분이나 본안소송이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6.3. 형사고소만으로 민사 문제가 모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온라인 게시물이 자동으로 삭제되거나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침해를 신속히 중단하려면 플랫폼 신고나 민사 가처분이 필요하고,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합의 또는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위조상품 사건에서는 플랫폼 신고, 가처분·본안소송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실제 대응 순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7.1. 1단계: 상표권과 침해 여부 확인

등록상표, 지정상품, 상대방 표장과 실제 사용방법을 비교하고 정품 판매·선사용·사용허락 등의 항변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7.2. 2단계: 온라인 증거와 상품 확보

페이지를 저장하고 시험구매를 하며, 판매자·제조자·수입자와 다른 판매채널을 확인합니다.

7.3. 3단계: 플랫폼 신고와 경고장 발송

침해상품의 신속한 삭제를 요청하고, 판매자에게 사용중단·자료보존·재발방지와 손해배상 협의를 요구합니다.

7.4. 4단계: 긴급하면 침해금지 가처분

판매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면 본안판결 전이라도 가처분으로 판매·광고·온라인 사용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7.5. 5단계: 본안소송과 형사고소

침해금지와 폐기·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고의적·반복적 위조상품 판매라면 형사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8. 주요 근거 법령 및 판례

법령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2항 — 상표 사용의 범위
「상표법」 제89조 — 상표권의 효력
「상표법」 제90조 —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상표법」 제99조 — 선사용에 따른 계속사용권
「상표법」 제107조 — 침해금지·예방 및 폐기·제거 청구
「상표법」 제108조 — 침해로 보는 행위
「상표법」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 손해배상, 손해액 추정 및 법정손해배상
「상표법」 제114조 — 손해 계산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상표법」 제230조 — 상표권 침해죄. 법률정보시스템

판례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다216522 판결 — 상표 유사 여부와 출처 혼동의 판단 기준.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2007. 7. 2.자 2005마944 결정 — 상표권침해금지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보전 필요성.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29983 판결 — 등록상표가 무효로 될 개연성이 높은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 법률정보시스템

대법원 2012. 12. 4.자 2010마817 결정 — 오픈마켓 운영자의 상표권 침해 방조책임 및 판매자 정보 제공의무. 법률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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