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확인 절차와 혜택, 한 번에 정리하기

1.여성기업이란?

우리나라는 특정한 조건을 갖춘 기업을 여성기업으로 확인해주고 이에 대해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여성들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을 촉진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성기업이란 여성이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성기업법 제2조 제1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호 각 호).

  • 상법상 회사 : 회사대표로 등기되어 있는 여성이 최대출자자인 경우
  • 개인사업자 : 개인사업자인 여성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협동조합 :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가 여성일 것,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것, 이사장이 여성인 조합원일 것, 이사장 포함한 총 이사의 과반수가 여성인 조합원일 것의 각 요건을 충족한 경우

2.여성기업 확인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가. 여성기업 확인신청


여성기업 확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확인신청자’)는 ①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all & medium Business Public e-Procurement Information, SMPP)에서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하고 ② 여성기업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 후 ③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1)

공통

•        여성기업 확인신청서 (입력 후 출력, 서명날인하여 업로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기업 현황서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        면담확인서

개인사업자

•        공동대표의 경우 : 동업계약서, 공동사업자내역사실증명원 (홈텍스에서 출력 가능)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

•        주식회사의 경우 : 주주명부 (원본대조필 회사직인 날인)

당해년도에 주식지분 변동 있는 경우, 주식양수도계약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정기신고서, 세금납부영수증도 추가로 요구됨

•        유한회사의 경우 : 사원명부 (지분율 표시, 회사 직인 날인)

•        유한책임회사, 합자·합명회사의 경우 : 정관 (회사 직인 날인)

협동조합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말소사항 포함)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세무사/회계사/법무사 날인)

•        설립신고확인증 (필요 시)

•        조합원명부, 출자자명부, 임원명부 (서류마다 회사 직인 날인, 일자 기입)

만약 별지 서식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처리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이하 ‘협회’)가 SMPP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4조 제1항).


나. 서면조사 및 현장실사


위와 같이 필요서류가 제출되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또한 협회는 확인업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여성기업 확인업무를 하게 되고, 여성기업 확인을 위하여 확인신청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3조 제1항, 6조 2항).


이때 여성기업 확인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장소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제3항).


확인신청자는 위 규정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여성기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화나 면접 또는 직접방문 조사하는 경우에는 여성대표자가 직접 응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6조 제6항). 만약 확인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 철회로 보아 협회가 반려 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7항).



다. 확인결과 등록 및 확인서 발급


협회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확인신청자가 SMPP에 신청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확인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1회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이 경우 확인신청자에게 연장된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5조 제1항).


여성기업을 확인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그 결과를SSMP에 등록하고, 협회는 여성기업확인서가 발급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7조 제1항).


여성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입니다 (여성기업 확인요령 제8조 제1항).

  • 다만 여성기업으로 확인 받은 후 대표자 변경 등 확인기준의 요건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날로부터 확인 효력을 상실합니다 (동조 제2항).
  • 이전 확인기업이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도 확인신청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조 제3항).

3.여성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가. 창업지원


정부가 창업기업 등 및 창업지원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경우 여성창업자 및 여성창업 지원 실적이 우수한 창업지원 관련 사업자가 우대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여성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우선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법 제8조 제2항, 제3항).


나. 공공기관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원칙적으로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각 구매총액의 5%,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 구매총액의 3% 이상을 구매하여야 합니다 (여성기업법 제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7조).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여성기업제품 공공구매 규모가 작년 11.3조 원에서 0.9조 원 확대되어 12.2조 원으로 운영된다고 합니다.(2)


다. 수의계약 가격기준 완화


한편,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하여야 하나 여성기업은 2000 만 원을 초과하여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라. 경쟁입찰 가산점


더욱이 다음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성기업제품 경쟁입찰 시 존속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가산점도 부여될 수 있습니다.(3)


조달청

1. 물품  

※ 관련근거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1. 3. 3.)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점

•             3년 이상 ~5년 미만 : 0.5 점

•             3년 미만 : 0.25 점

2. 일반용역  

※ 관련근거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2. 2. 10.)

•             5년 이상 : 0.7 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 점

•             3년 미만 : 0.25 점

3. 기술용역  

※ 관련근거 :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2. 9. 29.)

•             3년 이상 : 0.5 점

•             3년 미만 : 0.25 점

4.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 관련근거 :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2021. 3. 3.)

•             5년 이상 ~ 10년 미만 : 0.75 점

•             3년 이상 ~ 5년 미만 : 0.5 점

•             3년 미만 : 0.25 점

5.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 관련근거 :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2021. 3. 3.)

•             여성기업 (5점 이하) : 배점 * 0.6 점

행정안전부

1. 입찰공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2. 1. 7.)

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신인도 1점) :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각 1점

나.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특별신인도 1점) :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각 1점

다.        2억 원 미만 (특별신인도 1점) :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각 1점

2. 재난복구공사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2. 1. 7.)

가.        추정가격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특별신인도 1점) :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각 1점

나.        추정가격 3억 원 미만 (특별신인도 1점) :

- 여성기업 및 여성기업 시공비율이 20% 이상인 공동수급체, 각 1점

3. 물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2022. 1. 7.)

가.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

- 여성기업, 0.5점

나.        추정가격 2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 여성기업, 1점

다.        추정가격 2억 원 미만 :

- 여성기업, 1점

국방부

1. 일반용역  

※ 관련근거 :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 (2021. 6. 2.)

가.        10년 이상 : 0.4 점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 0.35 점

다.        3년 이상 10년 미만 : 0.3 점

라.        3년 미만 : 0.25 점

2. 물품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관련 훈령 (2015. 11. 12.)

가.        10년 이상 : 0.4 점

나.        5년 이상 10년 미만 : 0.35 점

다.        5년 미만 : 0.3 점

방위사업청

1. 물품  

※ 관련근거 : 물품 적격심사 기준 (2021. 8.. 1.)

- 여성기업, 0.1 점

2. 용역  

※ 관련근거 :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2021. 7. 13.)

- 여성기업, 0.5 점 

환경부

1. 건설폐기처리용역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2019. 10. 8.)

가.        15억 원 이상 : 0.15점

나.        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 : 0.12점

다.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0.09점

라.        2억 원 미만 : 0.06점

※ 상기 가산점은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바, 각 공공기관의 고시·지침 등을 재확인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마. 자금지원 우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에서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가 수립·운용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법 제10조 제2항).


실제로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여성기업 전용 벤처펀드 167억 원, 특별보증 5000억 원, 정책자금 1000억 원 및 전용R&D 100억 원 등을 통한 여성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4)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2024년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여성기업 금리우대(0.2%2.5%), 가산점(12점)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5)


바. 경영능력 향상 지원


또한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등 관련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성기업법 제11조 각 호).


올해 여성 CEO 비즈니스 아카데미, 미래여성경제인 육성 프로그램, 여성CEO 경영연수 등의 사업이 육성사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6)


이처럼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으실 경우 공공기관 우선구매 제도, 자금지원 우대 정책 등의 실질적 혜택이 다수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말씀 드린 바를 참조하시어 효율적 경영 전략을 수립 및 운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작성: 법률사무소 화음 한주예 변호사

감수: 법률사무소 화음 정재권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

(1) "신청방법,"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여성기업 확인제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서울지회.

(2)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024. 3. 7.

(3) "여성기업확인서 활용방법", 여성기업 종합정보포털.

(4),(5) "여성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주역으로 육성!," 중소벤처기업부, 2024. 3. 7.

(6) "2024년 여성기업육성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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