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단순히 “주식 취득 신고”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고는 투자 방향, 투자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여부, 외국인 여부, 지분율, 경영참여 관계, 주식 취득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5% 지분 취득이라도 어떤 경우에는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신고 대상이 되며, 외국인이 국내법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외국환은행·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로 나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0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국내·외 법인의 주식·지분 취득을 설명합니다. 금융회사, 방위산업체, 방송·통신 등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역외금융회사,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등에 대한 투자는 별도의 허가와 심사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은 2026년 7월 6일부터 시행된 재정경제부고시 제2026-88호입니다. (법제처)
1. 먼저 “거주자·비거주자”와 “외국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1.1.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서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을 말합니다. 비거주자는 그 밖의 개인과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내법인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이고,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비거주자입니다.
다만 개인은 체류기간과 생활·영업의 중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체류하면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도 외국에서 영업하거나 장기간 체류하면 비거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2.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은 별도의 개념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은 외국 국적의 개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일정한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해외 영주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외국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깁니다.
국내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이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일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구분을 잘못하면 신고기관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를 검토할 때는 국적과 거주성을 각각 판단해야 합니다.
1.3. 신고 유형을 한눈에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 방향과 거래 | 주요 신고 유형 | 신고기관 | 원칙적인 신고 시기 |
|---|---|---|---|
거주자가 외국법인에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 | 해외직접투자신고 | 지정거래외국환은행 | 원칙적으로 사전 |
거주자가 해외증권을 직접 취득하나 해외직접투자에는 해당하지 않음 | 증권취득신고 |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 원칙적으로 사전 |
외국인이 국내기업에 외국인투자 요건을 갖추어 투자 | 외국인투자신고 |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 원칙적으로 사전 |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취득하지만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음 | 증권취득신고 |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 | 원칙적으로 사전 |
증권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일반적인 국내·외 상장증권 투자 | 신고 예외 가능 | 별도 개인신고 없음 | 예외요건 확인 필요 |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는 증권취득이라는 일반적인 자본거래 중 특별한 유형입니다. 따라서 먼저 특별한 투자신고 대상인지 판단하고, 해당하지 않을 때 일반 증권취득신고 또는 신고 예외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제처)
2. 거주자가 비거주자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2.1.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2.1.1. 10% 이상이거나 지속적인 경영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하여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하면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합니다.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10% 이상 취득하는 경우
투자비율이 10% 미만이지만 다음 관계 중 하나를 수립하는 경우
임원을 파견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원자재 또는 제품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술 제공·도입계약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외건설 또는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미 해외직접투자를 한 외국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이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기준입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달리 해외직접투자에는 일반적인 1억원의 최소 투자금액 요건이 없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국내회사가 미국 스타트업의 지분 7%를 취득하더라도 이사를 파견하거나 1년 이상의 기술제공계약을 함께 체결한다면 해외직접투자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지분 7%를 단순 재무투자 목적으로 직접 취득하고 별도의 지속적 관계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2.1.2.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해도 해외직접투자라면 신고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등 투자중개업자에게 위탁하여 일반적인 외화증권을 취득하는 것은 대체로 별도 증권취득신고가 면제됩니다. 그러나 투자중개업자를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외직접투자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국내 증권계좌를 통하여 외국 상장회사의 주식을 취득했더라도 지분율과 경영참여 관계가 해외직접투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은행 송금 없이 현물출자,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이자채권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KEB 하나은행)
2.2. 해외직접투자신고의 절차와 시기
2.2.1. 원칙적으로 투자 전에 신고합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투자계약서 또는 계약서 초안과 내부 승인서류 준비
거래할 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 해외직접투자신고
신고필증 또는 신고서 확인 후 투자금 송금
외국법인 설립 또는 주식 취득 완료
주식취득·법인설립 및 송금실적 관련 자료 제출
투자내용 변경, 연간사업실적, 청산 또는 투자금 회수 등에 관한 사후보고
원칙적으로 최종 계약의 이행, 투자금 송금 또는 주식 취득 전에 신고를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외직접투자 절차는 신고, 송금, 투자실적 보고, 변경 및 청산보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KEB 하나은행)
2.2.2. 사후에 신고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현재 외국환거래규정은 제한적인 경우에 사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허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미화 10만 달러 이내의 투자금을 먼저 지급한 후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외직접투자신고를 마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이미 신고된 해외투자 주식의 거주자 간 양수도, 현지법인의 이익잉여금·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재투자 등 규정이 정한 일부 거래에는 3개월 이내 사후보고가 허용됩니다. (재정경제부)
다만 이러한 규정은 일반적인 “늦은 신고”를 허용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신고 없이 송금하거나 주식을 취득하였다면 나중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위반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3. 해외직접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구체적인 서류는 투자국가, 투자방식 및 은행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해외직접투자신고서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신분증
납세증명서
이사회 의사록, 대표이사 승인서 등 내부 의사결정 자료
주식인수계약서, 주식매매계약서 또는 합작투자계약서
투자대상 외국법인의 설립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또는 지분구조표
투자개요서 또는 사업계획서
투자금의 출처 및 조달방법에 관한 자료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크게 다른 경우 가격 적정성 자료
현물출자인 경우 현물투자명세서
대부투자인 경우 상환기간 1년 이상의 금전대차계약서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인감 관련 서류
외국환은행은 공통적으로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서 및 대리관계 서류를 요구하고, 합작투자·현물출자·대부투자 등 거래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KEB 하나은행)
2.4. 해외직접투자가 아닌 일반 증권취득은 어디에 신고하나요?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거래가 다음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증권회사 등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신고 예외 거래
해외직접투자신고 대상
외국환거래규정이 정한 그 밖의 신고 예외
예를 들어 국내회사가 경영참여 관계 없이 외국 비상장회사의 지분 5%를 주주로부터 직접 취득하는 거래는 일반적인 한국은행 증권취득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신고 접수, 심사, 처리결과 통보 및 신고필증 교부 절차를 거치며, 신고예외와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해외 비상장증권의 직접 취득을 대표적인 신고대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한국은행 신고에는 통상 증권취득신고서 2부, 신고사유서, 당사자의 실체 확인서류, 계약서 또는 청약서 초안, 투자개요서, 이사회 의사록, 자금조달 자료 및 가격 적정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식교환 방식이라면 교환대상 주식의 가치평가자료가 필요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방법에 대한 별도의 신고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3. 비거주자가 거주자의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3.1.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신고 대상
3.1.1. 투자금액 1억원과 지분·경영참여 요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국내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지분을 취득하는 거래가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려면, 외국인 1명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지분율이 10% 미만이지만 주식·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
여러 외국인이 함께 투자할 때 1억원 요건은 전체 투자금액이 아니라 외국인 1명별로 판단합니다. (법제처)
여기서 특히 주의할 점은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투자의 10% 미만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해외직접투자는 1년 이상의 공급계약이나 기술제공계약 등도 인정되지만,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국내 유입투자가 10% 미만인 경우에는 중요 경영사항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의 파견 또는 선임이 핵심 요건입니다. 장기 거래계약만으로 외국인투자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국내회사의 주식 8%를 3억원에 취득하면서 이사를 선임한다면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3억원을 투자하여 8%를 취득하지만 임원 선임권이 없다면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에는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외국환거래법상 증권취득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3.2. 외국인투자신고의 절차와 신고기관
3.2.1.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주 취득의 일반적인 순서는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증자등기,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입니다.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매매계약 체결 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그다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에는 외국인투자신고와 필요한 인허가 완료를 거래종결의 선행조건으로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nvestKorea)
3.2.2. 원칙은 사전신고이지만 60일 이내 사후신고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거래는 주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의 기존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준비금·재평가적립금 등이 자본으로 전입되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또는 회사분할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을 외국투자가로부터 매입하거나 상속·유증·증여받는 경우
외국인투자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과실을 다시 출자하는 경우
전환사채,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을 주식으로 전환·인수·교환하는 경우
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조 제2항이 명시한 예외입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비상장회사의 신주 또는 기존주 취득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제처)
투자가 완료되면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주식 취득·대금정산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Easy Law)
3.3. 외국인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
신고 단계에서는 통상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 2부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 여권
외국법인인 경우 설립증명서 또는 법인 실체증명서
주식인수계약서 또는 주식매매계약서
현금 이외의 출자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권리와 가치를 증명하는 서류
대리신고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투자 완료 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단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또는 송금증명서, 관련 계약서,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InvestKorea)
3.4. 외국인투자에 해당하지 않는 국내주식 취득
비거주자가 국내증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모두 외국인투자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자가 투자전용계정과 투자중개업자 등을 이용하여 정해진 국내 원화증권 투자절차에 따라 증권을 취득하면 일반적으로 별도의 개별 증권취득신고가 면제됩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거래 역시 별도의 증권취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국은행)
반면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내법인의 비상장·비등록 원화표시 주식이나 지분을 직접 취득하면서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인정하는 출자목적물을 사용하지만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에 증권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회사 지분 20%를 5천만원에 취득하는 경우 또는 2억원을 투자하여 5%를 취득하면서 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위 외국환은행 신고대상이나 신고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증권취득은 원칙적으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입니다. 비거주자가 국내 전환사채를 직접 취득하거나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주식을 교환하는 거래가 대표적입니다. 한국은행 신고에는 신고서, 사유서, 법인 설립증명서 등 당사자 확인서류, 계약서 초안 및 가격평가자료 등이 통상 필요합니다. (한국은행)
4. 신고하지 않고 이미 투자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4.1. 법정 사후신고와 이른바 “위규신고”는 다릅니다
법령이 명시적으로 허용한 사후신고는 적법한 신고방식입니다. 반면 사전신고 대상 거래를 신고하지 않고 이미 계약, 송금 또는 주식 취득까지 완료한 후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사후신고와 다릅니다.
실무상 이를 “위규신고”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법률상 위반을 면제해 주는 별도의 자진신고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뒤늦게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종전의 미신고 거래에 대한 과태료, 경고 또는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는 외국환거래법이 미신고 자본거래와 법정 사후보고 누락에 각각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4.2. 위규가 확인되면 다음 순서로 정리해야 합니다
4.2.1. 거래 전체의 시간표를 먼저 작성합니다
계약 체결일, 계약금·잔금 지급일, 송금일, 주식 취득일, 주주명부 기재일, 증자등기일 및 임원 선임일을 날짜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신고의무 발생 시점과 위반금액을 판단하려면 거래의 실제 이행시점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4.2.2. 누락된 신고가 하나뿐인지 확인합니다
투자신고 외에도 다음 신고가 함께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방법 신고
상계에 의한 지급 신고
제3자 지급·수령 신고
주식교환에 따른 지급방법 신고
해외직접투자 변경·실적·청산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
특히 주식교환이나 채권의 출자전환은 증권취득신고 외에 지급방법 신고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거래 형식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은행)
4.2.3. 관할 신고기관과 즉시 협의합니다
해외직접투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외국인투자는 최초 신고기관인 KOTRA 또는 외국환은행, 일반 증권취득은 외국환은행 또는 한국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보통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규 경위서와 거래일지
원계약서 및 변경계약서
이사회·주주총회 등 내부 승인자료
송금확인서, 계좌거래내역 및 외화매입증명서
주권, 주주명부, 증자등기 또는 현지법인 등기자료
투자금의 출처 및 가격 적정성 자료
당초 제출했어야 할 신고서
신고 지연 사유와 현재까지의 후속조치
추가 송금이나 지분변경이 예정되어 있다면 먼저 기존 위규를 정리한 후 후속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3. 외국환거래법상 제재
4.3.1. 과태료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거래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갈음하는 적법한 사후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사후보고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법제처)
4.3.2. 형사처벌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시행령상 기준인 20억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 목적물 가액의 3배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유형의 과태료 대상 위반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일회성 미신고이고 위반금액이 20억원 이하라면 일반적으로는 형사처벌보다 경고 또는 과태료 문제가 먼저 검토됩니다. 그러나 반복 위반, 거짓 서류 제출, 거래금액 분할, 상계·제3자 지급 등 추가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3.3. 경고와 거래정지
신고기한이 지난 후 거래한 경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 위반의 경우에는 경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고가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5년 이내에 신고 등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면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관련 외국환거래가 정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4.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제재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기업의 기존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투자 신고 또는 허가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지분은 단순신고가 아니라 사전허가 대상이며, 허가 없이 취득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
외국인투자 신고 누락과 함께 대금지급 방법이나 외환 송금절차에도 문제가 있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두 법률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투자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다섯 가지
5.1. 투자자와 상대방의 지위를 확인합니다
국적뿐 아니라 외국환거래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5.2. 취득하는 권리가 무엇인지 확인합니다
보통주·우선주·출자지분인지, 전환사채·교환사채인지, 신주인지 기존주식인지에 따라 신고가 달라집니다.
5.3. 지분율과 경영참여 약정을 함께 확인합니다
10%라는 숫자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임원 파견, 장기 공급계약, 기술계약, 공동연구개발계약 등 부수계약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5.4. 대금 지급방법을 확인합니다
현금송금인지, 상계인지, 제3자 지급인지, 주식교환인지, 현물출자인지에 따라 투자신고 외에 별도의 지급방법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5. 계약서에 신고를 선행조건으로 정합니다
계약서에는 필요한 외국환·외국인투자 신고와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금지급과 주식이전을 하지 않도록 선행조건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기관이 계약서 초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가 필요한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과 종결 일정을 미리 조정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