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명예훼손 대응 방법: 피해 구제를 위한 단계별 지침

온라인에서 타인의 게시글이나 댓글로 인해 불쾌감을 느끼거나 영업상의 손해를 입었다면, 이는 온라인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평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주로 ① 게시글 삭제, ② 가해자의 사과, ③ 가해자의 정정 게시글 또는 댓글 작성, ④ 가해자에 대한 처벌, ⑤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초기 대응 및 증거 확보 (중요)

모든 법적 절차의 성공은 '증거'에 달려 있습니다. 가해자가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기 전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증거 수집의 핵심 원칙: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가 모두 드러나게 수집

  • 게시물 전체 캡처 또는 PDF로 저장: 단순히 문제의 댓글이나 글만 캡처하는 것을 넘어, 웹페이지의 전체 URL 주소, 작성자의 아이디(닉네임), 작성일 및 시간, 본문 내용, 관련 댓글이 모두 보이도록 캡처해야 합니다.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 화면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 아이콘을 클릭한 후 "인쇄"를 선택하고 "PDF로 인쇄" 기능을 활용하면 웹페이지를 PDF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장된 PDF 파일은 URL과 같은 메타데이터가 보존되어 증거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영상/음성 자료: 화면 녹화 기능을 사용하여 영상을 녹화하고, 가능한 경우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와 더불어, 파일의 출처(URL)를 반드시 함께 기록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1. 피해 확산 방지: 게시물 삭제 요청

법적 절차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당장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병행해야 합니다.

  • 요청 대상: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문제가 되는 정보가 게시된 플랫폼의 '권리침해신고센터' 또는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 신청 절차: 각 플랫폼이 안내하는 신고 절차에 따라 '명예훼손'을 사유로 신고를 진행합니다.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위에서 수집한 증거 자료를 첨부합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자체 운영방침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블라인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2단계: 공식 기관을 통한 비사법적 해결

소송 등 법적 조치 이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있으면 절차 진행이 훨씬 원활해지고, 권리 보호를 위한 전략 수립과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 서비스

  • 분쟁조정 신청: 글 작성자의 성명(아이디, 닉네임으로 대체 가능)과 주소(전자우편주소로 대체 가능)를 알고 있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과, 반박문 게재, 금전적 보상 등에 대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 신청을 통해 해당 명예훼손 정보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요구(삭제 또는 접속차단)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법적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국내 사업자는 권고를 따릅니다.
  • 가해자 정보 제공 청구: 소송을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이름, 주소 등)이 필요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익명의 가해자를 특정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 등 권리침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채널:
    • 전화: 142-235 (수신자 부담 전국 대표번호)
    • 카카오톡: '온라인피해365센터' 채널 추가 후 채팅 상담
    • 홈페이지: 온라인피해365센터(www.helpos.kr) 접속 후 '온라인상담' 신청
    • 우편: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135 수유빌딩 2층 온라인피해365센터

3단계: 법적 조치

위의 방법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묻고자 할 때 법적 조치를 진행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만약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가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는 동시에, 향후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효과를 가지며, 발송 사실 자체가 증거로 남습니다.


  1. 형사 고소 (가해자 처벌 목적)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형사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적용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 제70조: 온라인을 통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하는 친고죄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의 경우 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 게시글에 협박성 내용이 포함된 경우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며 불법성이 중하므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1. 민사 소송 (피해 보상 목적)

명예훼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피해(위자료)와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진행 시기: 형사 고소와 동시에 진행하거나,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의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민사 소송에서 승소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 명예회복 위한 처분 명령: 법원이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적당한 처분(예: 게시글 삭제, 정정 게시글 작성 등)을 명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64조).
  • 침해행위 금지 청구: 대법원 판례(2013. 3. 28. 선고 2010다60950 판결)에 따라 피해자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권에 기초하여, 현재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침해행위 금지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

온라인 명예훼손은 성립 요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음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작성자: 최전서 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음 홈페이지



온라인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면 법률사무소 화음에 문의주세요. 정확하고 친절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문의: 02-522-0413)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