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정의와 성립요건

질문:

갑은 A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탁송을 의뢰받아 지정된 곳으로 발송 예정인 서류의 포장안에 A회사 직원 을에게 통상의 기독교 선교 인쇄물을 집어넣는다고 말하고 을이 모르는 사이에 타종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문종교전단을 집어넣어 함께 발송되게 하였다면, 갑에게는 어떠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까요?


답: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됩니다(대판 1999.5.14. 98도3767). 이 사안에서 갑은 위계로써 A회사의 업무의 경영이 저해될 위험을 발생시켰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1.업무방해죄의 정의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314조 제1조) 본 범죄가 성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1. 사람이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일 것

업무방해죄에서의 ‘업무’는 사람이 그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 사업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회성의 공사와 같은 경우는 계속성이 없으므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한편, 업무는 반드시 경제적인 사무에 제한되지 않으며, 보수의 유무도 불문합니다.



업무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판 2001.11.30, 2001도2015).



2.2.허위사실의 유포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할 것


2.2.1.허위사실의 유포·위계

허위사실 유포에서 허위 사실이란 개관적 진실과 다른 내용의 사실을 말합니다. 주의할 것은 단순한 의견 가치판단은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유포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위계란, 쉽게 말하면 상대방을 속이는 것으로, 상대방의 착오 부지를 이용하거나 기망 유혹의 방법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2.2.위력

업무방해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의사를 제압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합니다.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위력 행사에 해당(대판 1999.5.28, 99도495)하여야 하나,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형적 방법, 무형적 방법을 불문합니다.

예를 들어, 폭행, 협박,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와 권세를 이용하는 행위, 단전 조치, 음식점에서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피우는 것, 건조물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통제하는 것 등이 위력에 해당됩니다.


2.2.3.업무방해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3.업무방해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행위가 업무방해 구성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그 행위가 정당행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한 쟁의행위도 위법성이 없습니다.

예컨대, “시장번영회 회장이 이사회의 결의와 시장번영회의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비 체납자의 점포에 대해 실시한 단전조치”정당행위로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대판 2004.8.20. 2003도4732).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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