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질문:

어떤 사람이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그 정보가 검색순위 결정과정에 반영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어떠한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답:

형법 제314조 제2항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결과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을 것을 요하나,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 이상, 나아가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 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포털사이트 운영회사의 통계집계시스템 서버에 허위의 클릭정보를 전송하여 검색순위 결정 과정에서 위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대판 2009.4.9, 2008도11978).


1.컴퓨터업무방해죄의 정의

컴퓨터업무방해죄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2.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2.1. 범죄의 객체


2.1.1.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독립적으로 정보의 보존 검색 제어 판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동판매기 등의 부품인 마이크로프로세서나 휴대용계산기, 전자수첩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판 2004.7.8, 2002도631).


2.1.2.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특수매체기록이란 흔히 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정보처리에 사용되는 기록을 말하고, 전자기록과 광학기록을 포함합니다.

예) 반도체기억집적회로, RAM, ROM, 자기디스크, 자기드럼 등



2.2. 범죄의 객체를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2.2.1. 손괴

손괴라 함은 물리적으로 훼손을 가하는 것을 포함 기록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물리적 가해).


2.2.2. 허위정보, 부정한 명령의 입력

진실에 반하는 정보나 사무처리상 주지 말하야할 정보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논리적 가해).


2.2.3. 기타

위 방법 외의 가해수단으로 컴퓨터 작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말합니다.


2.3.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합니다.

정보처리에 장애의 발생하게 한다는 것은 컴퓨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에 따른 작동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처리 장애는 현실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정보처리장치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 사용목적에 부합하는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가 발생한 때 범죄가 성립하고, 업무방해의 현실적 결과는 요하지 않습니다. 본 글의 시작에서 소개한 사례와 같이 전송된 허위의 클릭 정보가 실제로 통계에 반영됨으로써 정보처리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면, 그로 인하여 실제로 검색순위의 변동을 초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컴퓨터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작성자: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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