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브랜드를 만들면 보통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함께 준비합니다. 그런데 상표출원을 하려고 보면 “브랜드 이름만 출원해야 할지”, “로고까지 포함해서 출원해야 할지”, “둘 다 출원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자가 주로 브랜드 이름을 부르고 검색하는 일반적인 사업이라면 문자상표를 우선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로고가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표지이거나,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하거나, 특정한 디자인이 브랜드의 중요한 자산이라면 로고상표도 별도로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1.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1.1. 문자상표란?
문자상표는 한글, 영문, 숫자 등 문자로 구성된 상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브랜드가 다음과 같다면 각각 문자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루담
HARUDAM
하루담365
현행 「상표법」은 상표를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타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표장에는 문자뿐 아니라 기호,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 동작, 색채 등이 포함됩니다. 법률정보포털
1.2. 로고상표란?
‘로고상표’는 법률에 직접 규정된 명칭이라기보다 실무에서 널리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1.2.1. 도형만으로 된 상표
브랜드 이름 없이 그림, 아이콘, 심벌만으로 구성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 동물, 기하학적 문양 등을 독창적으로 디자인한 심벌이 이에 해당합니다.
1.2.2.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
브랜드 이름과 심벌, 독특한 글자체, 테두리 또는 배경 등이 결합된 상표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담’이라는 문자 옆에 나뭇잎 그림이 배치된 형태나, 글자 자체를 독특하게 도안화한 형태가 이에 해당합니다.
첼로 라이브러리의 기존 글인 ‘상표유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에서도 문자, 도형 및 이들을 결합한 표장을 가장 일반적인 상표 유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첼로 라이브러리
2.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는 보호범위가 다릅니다
2.1. 출원한 모습 그대로 하나의 상표가 됩니다
우리 상표법은 ‘1상표 1출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하나의 출원에는 하나의 상표를 출원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다음 세 가지는 각각 별도의 상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루담’이라는 문자만 있는 상표
나뭇잎 모양의 심벌만 있는 상표
‘하루담’ 문자와 나뭇잎 심벌이 결합된 상표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독립된 권리로 확보하려면 원칙적으로 별도로 출원해야 하며, 출원 및 등록 비용도 각각 발생합니다. 다만 하나의 상표에 여러 상품류를 지정하여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법률정보포털
2.2. 문자상표는 브랜드 이름을 중심으로 보호합니다
문자상표의 장점은 브랜드의 핵심 명칭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모양이 완전히 같은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반 수요자가 느끼는 다음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외관: 눈으로 보이는 모습
호칭: 어떻게 읽고 부르는지
관념: 어떤 의미로 인식되는지
따라서 같은 브랜드 이름을 다른 글자체나 색상으로 표시했다고 해서 언제나 서로 다른 상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자체가 달라도 호칭과 관념이 같고 전체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며, 타인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다만 문자상표를 등록했다고 해서 모든 글자체, 모든 배치, 모든 로고에 대해 무조건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도안화했거나 다른 도형과 강하게 결합된 경우에는 전체적인 외관과 구성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2.3. 로고상표는 구체적인 시각적 구성을 중심으로 보호합니다
로고상표는 심벌의 형태, 문자의 배열, 글자체, 도형의 배치 등 시각적인 구성이 중요한 보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독창적인 심벌이 있고 이를 제품, 앱 아이콘, 간판, 포장 등에 독립적으로 사용한다면 도형상표를 등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문자와 도형을 결합한 상표 하나만 등록했다고 해서 문자와 도형에 대한 두 개의 독립된 상표권을 자동으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등록된 결합상표 전체가 하나의 상표로 보호됩니다.
다만 결합상표의 문자 또는 도형 중 어느 한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독립적으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요부’에 해당한다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다른 상표와의 유사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결합상표는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독립적인 출처표시 기능을 하는 요부가 있으면 그 요부를 중심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3. 일반적으로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는 것이 좋은 경우
3.1.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부르고 검색하는 경우
음식점, 카페, 학원, 병원,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의류,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대부분의 사업에서 소비자는 로고의 모양보다 브랜드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다음과 같이 행동한다면 문자상표가 핵심 권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색창에 브랜드 이름을 입력한다.
전화나 대화에서 브랜드 이름을 부른다.
SNS에서 브랜드 이름을 해시태그로 사용한다.
거래처가 견적서나 계약서에 브랜드 이름을 적는다.
이러한 사업에서는 문자상표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실질적인 브랜드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3.2. 로고 디자인이 앞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창업 초기에는 로고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일이 많습니다.
현재의 로고를 결합상표로만 등록했는데 몇 년 뒤 심벌, 글자체 또는 배치를 크게 바꾸면 새로 디자인한 로고가 기존 등록상표와 충분히 동일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브랜드 이름이 계속 유지된다면 문자상표는 로고 변경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따라서 브랜드 이름은 확정되었지만 로고 디자인은 아직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최종 로고가 확정된 후 로고상표를 추가로 출원하는 방법이 합리적입니다.
3.3. 예산상 하나만 출원해야 하는 경우
출원 예산이 제한되어 문자상표와 로고상표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다음 질문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우리 브랜드를 이름으로 기억할 것인가, 그림으로 기억할 것인가?”
대부분의 일반적인 브랜드는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에 충분한 식별력이 있다면 문자상표를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문자상표의 등록 가능성이 낮거나, 심벌이 독립적으로 강하게 사용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4. 로고상표를 먼저 또는 함께 출원해야 하는 경우
4.1. 로고가 브랜드 이름과 별도로 사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심벌이 문자 없이 독립적으로 사용된다면 도형상표 출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바일 앱 아이콘
제품에 부착되는 엠블럼
의류나 가방에 표시되는 심벌
SNS 프로필 이미지
매장 간판에 사용되는 독립적인 도형
제품 포장에 반복적으로 표시되는 문양
문자와 로고를 함께 표시한 결합상표만 등록하고 실제로는 로고만 사용하는 경우, 그 로고 자체에 대한 권리관계가 불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로고가 독립적인 출처표시로 기능한다면 로고만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2.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한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의 보통명칭, 품질, 효능, 용도 등을 일반적으로 표현한 문자만으로는 상표등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 설명하는 단어나, 간단하고 흔한 표장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제한됩니다. 상표법 제33조도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 간단하고 흔한 표장 및 출처를 식별하기 어려운 상표 등을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로 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이 경우 독창적인 도형이나 특별한 디자인을 결합하여 전체적으로 식별력을 갖춘 상표로 출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고를 결합하여 등록받았다고 해서 식별력이 없는 문자 부분을 다른 사업자가 사용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품의 보통명칭, 산지, 품질, 효능, 용도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따라서 등록이 어려운 문자를 로고로 감싸 출원하는 것만으로 강한 문자 독점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간 사용할 핵심 브랜드라면 가능하면 처음부터 식별력 있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3. 독특한 글자체 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인 경우
일반적인 글자체로 표시된 브랜드명이 아니라, 글자를 독창적으로 변형하거나 문자를 그림처럼 디자인한 워드마크라면 그 구체적인 디자인도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권리를 함께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태의 문자상표
실제 사용하는 독특한 글자체의 로고상표
문자상표는 브랜드 이름을 보호하고, 로고상표는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를 보완하여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5. 문자와 로고를 결합해서 하나만 출원하면 충분할까요?
5.1. 결합상표 하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문자와 로고를 결합한 형태만 우선 출원하는 선택도 가능합니다.
문자와 로고가 항상 함께 사용된다.
문자와 로고의 배치가 장기간 변경될 가능성이 낮다.
결합된 전체 모습이 소비자에게 하나의 상표로 인식된다.
출원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문자만으로는 등록 가능성이 낮고 로고를 포함한 전체로 등록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다만 결합상표만 등록하면 로고를 제거한 문자만의 사용이나, 문자를 제거한 심벌만의 사용에 대한 보호가 별도 출원보다 불명확할 수 있습니다.
5.2. 핵심 브랜드라면 문자와 로고를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장기간 사용할 회사의 대표 브랜드라면 다음과 같이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브랜드 이름만 문자상표로 출원
심벌만 별도의 도형상표로 출원
필요하면 실제 사용하는 문자·도형 결합상표도 추가 출원
모든 형태를 반드시 출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용 방식, 등록 가능성, 예산과 브랜드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6. 자주 하는 오해
6.1. 로고를 추가하면 유사한 선등록 문자상표를 피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미 유사한 문자상표가 출원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경우, 도형을 추가했다고 해서 항상 서로 다른 상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합상표 중 문자 부분이 소비자에게 강하게 인식되는 요부라면 해당 문자 부분을 중심으로 유사 여부가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결합상표의 문자 부분이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 식별력,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실정 등을 종합하여 요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따라서 유사한 선등록상표가 발견되었을 때 단순히 작은 그림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출원하기보다, 전체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실제 권리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6.2. 결합상표를 등록하면 문자와 로고를 각각 등록한 것과 같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합상표는 문자와 도형이 합쳐진 하나의 상표입니다. 문자 또는 도형이 요부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문자상표와 도형상표를 각각 등록한 것과 동일한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6.3. 문자상표를 등록하면 어떤 로고로 바꾸어도 괜찮나요?
문자상표가 등록되어 있더라도 새 로고의 도형이나 디자인 자체까지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제 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어느 정도 다른 경우에도 거래통념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등록상표의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단지 유사한 정도에 그친다면 불사용취소 방어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례도 등록상표의 사용에는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변형은 포함되지만 단순한 유사상표의 사용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정보포털
상표권자나 사용권자 누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록형태와 실제 사용형태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법률정보포털
6.4. 한글상표를 등록하면 영문표기도 당연히 보호되나요?
한글상표와 영문상표의 발음이 같다면 서로 유사한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한글표기 하나를 등록했다고 해서 영문표기에 대한 별도의 등록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하루담’과 ‘HARUDAM’을 모두 핵심적으로 사용한다면 각각 별도로 출원하는 것이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영문표기가 해외사업, 도메인, 앱 이름 또는 제품 포장에 주로 사용된다면 영문상표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7. 상황별 출원 우선순위
상황 | 일반적인 우선순위 |
|---|---|
소비자가 브랜드 이름을 주로 부르고 검색하는 경우 | 문자상표 우선 |
로고 디자인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 문자상표를 먼저 출원하고 최종 로고를 추후 출원 |
앱 아이콘이나 심벌을 문자 없이 사용하는 경우 | 도형상표를 함께 출원 |
문자 자체의 식별력이 약한 경우 | 명칭 변경 또는 식별력 있는 로고 결합 검토 |
독특한 글자체가 브랜드의 핵심인 경우 |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별도로 출원 |
한글과 영문을 모두 핵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한글·영문 각각 출원 검토 |
장기간 사용할 대표 브랜드인 경우 | 문자와 로고를 각각 별도 출원하는 것이 안전 |
예산상 하나만 출원할 수 있는 경우 | 실제 소비자가 브랜드를 인식하는 핵심 요소 우선 |
8. 출원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
8.1. 실제로 어떤 형태로 사용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간판, 제품, 앱, 광고, 계약서, SNS에서 브랜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와 로고를 항상 함께 사용할 것인지, 각각 따로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 출원전략이 달라집니다.
8.2. 문자와 로고를 각각 조사해야 합니다
문자상표와 로고상표의 선행상표 조사방법은 다릅니다.
문자상표는 동일한 철자뿐 아니라 유사한 발음과 의미를 가진 상표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도형상표는 도형의 형태, 구성, 배치 및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유사한 선행상표를 조사해야 합니다.
지식재산처 역시 상표출원 전 자신의 표장 및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선출원·등록상표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KIPO
8.3. 상표 형태뿐 아니라 상품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상표와 로고상표 중 무엇을 출원할지 정했더라도, 상표를 사용할 상품과 서비스를 적절하게 지정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상표권은 등록한 상표의 형태뿐 아니라 지정상품을 기준으로 그 권리범위가 정해지므로, 현재 사업과 가까운 장래의 확장사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상표법상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법률정보포털
9. 첼로 상표서비스를 이용한 출원전략
첼로에서는 문자상표, 도형상표 및 문자·도형 혼합상표의 출원을 진행할 수 있으며, 스마트 서비스에는 상표 전문 조사보고서가, 프리미엄 서비스에는 조사보고서와 맞춤형 상품류·지정상품 추천 및 중간사건 대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상표등록가능성 전문보고서도 문자상표, 도형상표 및 혼합상표 유형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첼로
핵심 브랜드를 출원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제출할 이미지 하나를 선택하기보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가 브랜드를 이름과 로고 중 무엇으로 인식하는지
문자상표 자체에 충분한 식별력이 있는지
유사한 선행 문자상표나 도형상표가 존재하는지
로고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지
문자와 심벌을 각각 독립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실제 사업에 필요한 상품류와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 이 글은 2026년 8월 7일 현재 시행 중인 대한민국 상표법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표의 등록 가능성과 보호범위는 상표의 구성, 지정상품, 선행상표 및 실제 거래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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