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일반

상호를 먼저 사용했으면 상표등록 안 해도 되나요? - 상표와 상호의 차이점과 상표등록 필요성

상호는 사업자나 회사 자체를 나타내는 이름이고,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브랜드입니다. 같은 명칭이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사용될 수 있지만,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칭에 대한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상호등기는 주로 동일한 지역에서 동종영업을 위하여 같은 상호를 다시 등기하는 것을 제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과 혼동되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동일·유사한 상표의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타인의 상표출원 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국내에서 계속하여 상표로 사용했고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면 상표법 제99조 제2항에 따른 선사용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선사용권과 달리 일정한 인지도를 반드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법인설립등기일이 빠르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시점과 계속 사용 사실을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회사의 상호를 상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법인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등록상표를 검색하고, 실제 고객에게 노출될 한글명·영문명·로고와 핵심 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상표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브랜드를 가장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상호 및 상표비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보통 회사 이름을 먼저 정합니다. 법인을 설립하면 그 이름이 법인등기부에 상호로 등기되고, 사업자등록증에도 같은 상호가 표시됩니다. 이 때문에 “이미 회사 이름을 정식으로 등록했으니 다른 사람이 같은 이름을 사용할 수 없겠지” 또는 “내가 먼저 사용했으니 상표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호등기와 상표등록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법인설립등기나 사업자등록을 먼저 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칭을 상품명·서비스명·브랜드로 독점하여 사용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상표법은 원칙적으로 먼저 사용한 사람보다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상표등록의 기회를 부여합니다. 먼저 상호를 사용한 사업자에게 일정한 예외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제한된 요건 아래 기존 사용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방어수단일 뿐 등록상표권과 같은 독점권은 아닙니다.

〔근거: 상표법 제35조〕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상표법과 상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현행 상표법은 2025년 11월 11일부터, 현행 상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상호와 상표는 무엇이 다른가요?

1.1. 상호는 사업자를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사업자의 영업상 이름이고, 회사에는 법인의 이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정식 명칭이 “주식회사 화음푸드”라면 이것이 회사의 상호입니다. 주식회사는 상호에 ‘주식회사’라는 회사 종류를 나타내는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18조·제19조〕

상호는 다음과 같은 곳에서 회사 자체를 표시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법인등기부

  • 사업자등록증

  • 계약서의 당사자 표시

  • 세금계산서

  • 회사 명의 계좌

  • 영수증과 거래명세서

  • 회사 인감

즉 상호의 주된 기능은 “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2. 상표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상표는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사람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시입니다.

현행 상표법은 상표를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품에는 서비스도 포함되며, 표장에는 문자·기호·도형·소리·색채·입체적 형상 등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다양한 표시가 포함됩니다.

〔근거: 상표법 제2조〕

예를 들어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화음푸드”이더라도 실제로 판매하는 식품이나 음식점 서비스의 브랜드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 화음키친

  • HWAUM KITCHEN

  • 특정한 글씨체로 디자인한 화음키친 로고

  • 상품 포장에 사용하는 별도의 캐릭터나 도형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보고 “어느 회사가 제공한 것인지”를 구별하게 하므로 상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3. 같은 명칭이 상호와 상표로 동시에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상호와 상표는 반드시 서로 다른 이름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명칭이라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상호가 되기도 하고 상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그린하우스”라는 명칭을 계약서의 회사명이나 세금계산서의 공급자란에 표시하면 상호로 사용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이 사용하면 상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품 포장 앞면에 GREEN HOUSE라고 크게 표시하는 경우

  • 카페 간판과 메뉴판에 그린하우스를 브랜드명으로 표시하는 경우

  • 쇼핑몰 화면 상단에 그린하우스를 독립적인 로고처럼 표시하는 경우

  • 광고에서 “그린하우스가 만든 친환경 제품”이라고 강조하는 경우

  •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그린하우스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는 상품이나 포장에 표시하는 것뿐 아니라 광고, 가격표, 거래서류 및 온라인 정보에 표시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용이 상표 사용에 해당하는지는 그 표시가 단순한 회사명 소개를 넘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1.4. 상호·사업자등록·상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상호

사업자등록

상표

주된 기능

사업자 또는 회사 자체의 식별

세무상 사업자 관리

상품·서비스의 출처 식별

근거 법령

상법·상업등기법

부가가치세법·법인세법

상표법

등록기관

법원 등기소

세무서

지식재산처

보호 기준

지역, 영업 종류, 부정한 목적 등

독점적 명칭권을 부여하지 않음

지정상품·서비스와 동일·유사 범위

독점적 사용권

제한적

없음

등록상표권자에게 인정

전국적 브랜드 보호

원칙적으로 어려움

불가능

가능


2. 법인설립등기로 상호를 등록하면 어디까지 보호되나요?

2.1. 상호등기의 효력은 상표권보다 제한적입니다

상법 제22조에 따르면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다시 등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가 특정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면, 같은 서울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는 다른 회사가 그와 같은 상호를 등기하는 데에는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상표권과 같이 모든 지역과 모든 상품·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명칭을 독점하게 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지역과 영업의 종류가 다르면 동일한 상호가 존재할 수 있고, 완전히 동일하지 않은 유사한 명칭이 등기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22조〕

2.2.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상호는 별도로 금지됩니다

상법 제23조는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합니다. 이에 위반한 상호 사용으로 손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사람이나 먼저 상호를 등기한 사람은 그 상호의 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받으려면 단순히 상호가 일부 비슷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상호의 전체적인 유사성, 영업의 종류와 내용, 영업 방법, 고객층, 기존 상호의 명성, 상대방이 그 상호를 선택한 경위 및 부정한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3조,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즉 상호등기는 일정한 보호를 제공하지만, 등록상표권처럼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곧바로 금지할 수 있는 강한 독점권은 아닙니다.

2.3.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기재되어 있어도 상표권은 생기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등을 관리하고 세금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세법상 절차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사업 개시 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역시 신규 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과정에서는 해당 상호가 타인의 등록상표를 침해하는지까지 심사하지 않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특정 상호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당 명칭에 상표권이 있다는 것

  • 전국에서 해당 명칭을 독점할 수 있다는 것

  •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

  • 간판·광고·제품 포장에 해당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3. 상호는 등기할 수 있지만 상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3.1. 상호등기와 상표심사는 서로 다른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인등기소에서는 주로 같은 관할구역에서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반면 상표등록 심사에서는 출원한 표장이 선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지정한 상품이나 서비스도 동일하거나 유사한지를 검토합니다.

따라서 법인설립등기가 적법하게 완료되었더라도, 그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이미 관련 업종에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A회사는 부산에서 “주식회사 모닝데이”라는 상호로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B회사가 이미 “모닝데이”를 커피전문점업과 카페업에 상표등록해 두었습니다.

A회사가 계약서나 세금계산서에 정식 상호인 “주식회사 모닝데이”를 표시하는 것과, 카페 간판·메뉴판·배달앱·광고에 “모닝데이”를 브랜드로 크게 표시하는 것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B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가 되어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2. 등록상표권자는 브랜드 사용금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또한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침해의 금지·예방과 침해물품의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89조·제107조〕

따라서 상호를 먼저 등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음과 같은 사용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상호의 핵심 부분만 떼어 상품 브랜드로 사용하는 행위

  • 상호를 로고로 디자인하여 제품에 부착하는 행위

  • 상호를 서비스 이름이나 애플리케이션 이름으로 사용하는 행위

  • 상호를 간판과 광고에서 독립적인 브랜드로 강조하는 행위

이 경우에는 상표법상 상호 사용의 예외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4. 자기 상호를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예외가 있나요?

4.1. 상표법 제90조의 상호 사용 예외가 있습니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는 자신의 성명·명칭·상호 등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는 등록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상호의 약칭은 아무 약칭이나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약칭이어야 합니다. 또한 상표권이 설정등록된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상호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제3항〕

이 규정은 사업자가 자신의 정식 상호를 정상적인 거래과정에서 표시하는 것까지 모두 상표권 침해로 금지하면 영업활동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4.2. 상호라고 주장하려면 소비자가 상호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호 사용의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인등기부에 올라 있는 명칭과 관련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종전 상표법의 대응 조문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상호를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한다는 것은 일반 수요자가 그 표시를 보고 회사의 상호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예를 들어 회사의 정식 상호가 “주식회사 그린모아”인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계약서 하단에 주식회사 그린모아 대표이사 홍길동이라고 표시
    → 상호의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제품 정면에 GREEN MOA만 크게 표시
    → 상품의 브랜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독특한 글씨체와 도형을 결합한 그린모아 로고를 간판·광고에 반복 표시
    → 상호를 통상적으로 표시한 것이 아니라 상표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상호의 일부만을 떼어 독특한 글씨체·색채·도형과 함께 사용하고 그것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상호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4.3. ‘주식회사’를 빼면 상호가 아니라 약칭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식 상호가 “주식회사 ○○○”인데 실제로는 “○○○”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는 상호 전체가 아니라 상호의 약칭을 사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인의 상호에서 ‘주식회사’와 같은 회사 종류 표시를 생략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호의 약칭에 불과하며, 그 약칭이 널리 알려진 경우가 아니라면 상호 사용 예외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주장은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블루스타이므로 제품에 블루스타라고 표시해도 상호를 사용한 것뿐입니다.”

제품이나 광고에 “블루스타”만 독립적으로 사용했다면, 소비자는 이를 회사의 정식 상호가 아니라 제품이나 서비스의 브랜드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먼저 사용한 상호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5.1. 일반적인 상표 선사용권의 요건

우리 상표법은 선출원주의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선사용자에게는 기존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인정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1항에 따른 일반적인 선사용권이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5.1.1. 타인의 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사용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상표를 등록한 날이 아니라 상표등록을 출원한 날보다 먼저 사용했어야 합니다.

5.1.2.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어야 합니다

일시적으로 한두 번 사용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영업과정에서 계속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5.1.3.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어야 합니다

타인의 유명한 브랜드를 알고 이를 모방하거나 그 신용에 편승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선사용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5.1.4. 출원 당시 일정한 인지도를 확보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 사이에서 그 상표가 특정 사업자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국적으로 유명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단순히 사용을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근거: 상표법 제99조 제1항〕

5.2. 상호를 상표로 사용한 경우에는 인지도 요건이 완화됩니다

상표법 제99조 제2항은 상호 사용에 관한 특별한 선사용권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한 사람은 다음 요건을 갖추면 해당 상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자신의 성명·상호 등 사업자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명칭일 것

  2. 그 명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했을 것

  3. 타인의 상표출원 전에 국내에서 계속 사용했을 것

  4.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을 것

일반적인 선사용권과 달리, 상호에 관한 특별한 선사용권에서는 상대방의 출원 당시 국내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는 요건이 명시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99조 제2항〕

이 때문에 오래전부터 자신의 상호를 정상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해 온 소규모 사업자는 일정한 경우 등록상표권자의 청구에 대항하여 기존 사용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5.3. 법인설립일이 빠르다는 것만으로 선사용권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상호 선사용권에서 중요한 것은 법인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자체가 아니라, 그 명칭을 실제로 상표로 사용한 시점입니다.

법원은 회사가 상대방의 상표출원일 전에 설립되었더라도, 해당 표장을 웹사이트 등에서 실제 서비스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이 상대방의 출원일 이후라면 선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 병합 판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자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상호를 정했다는 내부 문서

  • 도메인이름을 확보한 사실

  • 사용하지 않은 로고 시안

실제 사용을 입증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합니다.

  • 제품과 포장의 사진

  • 간판·메뉴판·카탈로그

  • 광고와 홍보물

  • 날짜가 확인되는 홈페이지 자료

  • 온라인 쇼핑몰 판매 화면

  •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 상품 공급계약서

  • 매출자료와 판매수량

  • 전시회·박람회 참가자료

  • SNS 게시물과 광고 집행자료

자료에는 사용한 표장의 형태, 사용한 상품·서비스, 최초 사용일과 계속 사용한 기간이 나타나야 합니다.


6. 선사용권이 있어도 상표등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6.1. 선사용권은 독점권이 아니라 방어권입니다

상표등록을 받으면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타인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사용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사용권은 다른 사람이 등록한 상표에 대하여 자신이 종전부터 해 오던 사용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방어하는 권리입니다. 선사용권만으로 등록상표권자나 제3자에게 해당 명칭의 사용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표법 제89조·제99조〕

즉 두 권리는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 등록상표권: 다른 사람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 적극적·독점적 권리

  • 선사용권: 등록상표권자의 청구에 맞서 기존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제한적 권리

6.2. 종전에 사용한 범위를 벗어난 사업 확장이 어렵습니다

선사용권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음식점 서비스에만 사용해 온 상호를 이후 화장품·의류·가맹사업 등 새로운 분야로 확대하는 경우까지 당연히 보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경은 분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기존과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경우

  • 사용지역과 유통경로를 크게 확대하는 경우

  • 상호 전체가 아닌 핵심 명칭만 브랜드로 강조하는 경우

  • 문자 표장을 새로운 로고로 변경하는 경우

  • 프랜차이즈나 라이선스 방식으로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선사용권이 인정되더라도 실제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표장과 상품·서비스의 범위는 개별 사건에서 사용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6.3. 선사용권 요건은 선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해 두면 등록원부를 통하여 상표권의 존재와 지정상품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선사용권을 주장하려면 자신이 상대방의 출원 전부터 해당 표장을 계속 사용했다는 사실과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 등을 과거 자료를 통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 초기에는 광고자료나 판매자료를 충분히 보관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이 지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뒤 과거의 홈페이지, 간판, 거래자료와 매출기록을 다시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선사용권이 법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분쟁에서는 상당한 입증 부담과 소송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6.4. 유명한 상호라면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역시 예외적입니다

등록되지 않은 상호나 영업표지라도 국내에 널리 인식되어 있고, 타인이 동일·유사한 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킨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보호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 상호가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과 실제 혼동 가능성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상호등기나 일정 기간의 사용만으로 이러한 보호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7. 상호를 정할 때부터 상표등록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7.1. 법인설립 전에 선등록상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은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할 동일·유사한 상표가 여러 건 출원된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등록을 인정합니다.

〔근거: 상표법 제35조〕

따라서 법인설립과 브랜드 출시 전에 다음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동일한 문자상표가 이미 출원·등록되어 있는지

  2. 발음이나 의미가 비슷한 유사상표가 있는지

  3. 실제 영위할 사업과 관련된 상품·서비스에 등록되어 있는지

  4. 한글명·영문명·약칭 중 무엇을 브랜드로 사용할 것인지

  5.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를 각각 출원할 필요가 있는지

상호검색과 상표검색은 목적과 기준이 다르므로, 인터넷등기소에서 동일 상호가 검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브랜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7.2. 회사의 정식 상호와 핵심 브랜드를 구분하여 출원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상호가 “주식회사 첼로파트너스”이고 고객에게 실제로 사용하는 브랜드가 “첼로”라면, 상표등록은 정식 상호 전체보다 소비자가 브랜드로 인식하는 “첼로”를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상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정식 상호: 주식회사 첼로파트너스

  • 한글 문자상표: 첼로

  • 영문 문자상표: CELLO

  • 로고상표: 디자인된 첼로 로고

  • 서비스별 추가상표: 첼로사인, 첼로상표, 첼로법인등기 등

문자상표와 로고상표는 보호 대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 명칭 자체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일반적으로 문자상표의 출원을 우선 검토하고, 독자적인 로고의 중요성이 크다면 로고상표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7.3.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은 조기에 상표를 출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온라인 쇼핑몰이나 플랫폼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 프랜차이즈 사업

  •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는 소비재 브랜드

  • 외부투자 유치를 준비하는 스타트업

  • 해외 진출을 계획하는 회사

  • 대리점·가맹점·판매업체에 브랜드를 사용하게 하는 사업

상표권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간 존속하고, 갱신신청을 통하여 10년씩 계속 갱신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할 브랜드라면 사업 초기에 상표권을 확보하는 비용이 추후 브랜드 변경이나 침해소송에 들어가는 비용보다 훨씬 작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표법 제83조·제84조〕


8. 자주 묻는 질문

8.1. 제가 먼저 사업자등록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상표의 선행 여부나 등록 가능성을 심사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른 사람이 부정한 목적으로 이미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모방하여 출원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의 거절 또는 무효사유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주장하려면 선사용 사실, 인지도, 상대방의 부정한 목적 등에 관한 증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상표를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8.2. 같은 이름을 오래 사용했으면 자동으로 상표권이 생기나요?

아닙니다. 오랜 기간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등록상표권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일정한 인지도를 갖춘 선사용상표라면 선사용권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를 검토할 수 있지만, 이는 개별 요건을 입증해야 하는 예외적인 보호입니다.

8.3. 회사 이름을 간판에 표시하는 것은 언제나 괜찮은가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판에 정식 회사명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표시한 것인지, 상호의 핵심 부분만을 독립적인 서비스 브랜드로 강조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씨체, 로고, 표시 위치, 크기, 광고 문구 및 고객의 인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8.4. 타인의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으면 상호등기증만 제출하면 되나요?

상호등기증만으로 해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상대방 상표의 출원일과 등록일

  • 상대방의 지정상품·서비스

  • 양 표장의 동일·유사 여부

  • 자신의 실제 최초 사용일

  • 상호 전체를 사용했는지 약칭을 사용했는지

  • 상호로 사용했는지 브랜드로 사용했는지

  • 상표법 제90조의 효력 제한이 적용되는지

  • 상표법 제99조의 선사용권이 인정되는지

  • 상대방 상표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지

경고장을 받은 이후에도 아무런 검토 없이 사용을 확대하면 손해배상 범위나 고의 침해 판단에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근거 법령 및 판례

10.1. 법령

  1. 상표법 제2조: 상표·표장 및 상표 사용의 정의

  2. 상표법 제35조: 선출원

  3. 상표법 제83조·제84조: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4. 상표법 제89조: 상표권의 효력

  5. 상표법 제90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

  6. 상표법 제99조: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7. 상표법 제107조: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청구

  8. 상법 제18조·제19조: 상호의 선정과 회사 상호

  9. 상법 제22조: 상호등기의 효력

  10. 상법 제23조: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11. 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1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영업주체 혼동행위

10.2. 판례

  1.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도14129 판결

    • 회사 종류 표시를 생략한 명칭은 원칙적으로 상호 전체가 아니라 상호의 약칭이며, 저명하지 않은 약칭에는 상호 사용에 관한 효력 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76635 판결

    • 상법 제23조상 영업주체 오인 가능성과 부정한 목적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례

  3. 서울고등법원 2011. 11. 30. 선고 2010나115746 판결

    • 상호의 일부를 독특한 글씨체·도형과 결합하여 상품 출처표지로 사용한 경우 단순한 상호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

  4. 서울고등법원 2014. 7. 24. 선고 2013나71687, 2013나71694 병합 판결

    • 법인설립이나 사업자등록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상대방의 상표출원 전에 해당 표장을 실제로 계속 사용하지 않았다면 선사용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