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란 무엇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트레이드 드레스는 로고 하나가 아니라 상품이나 매장의 간판, 외관, 실내장식, 진열, 포장과 서비스 방식 등이 결합하여 형성하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립된 명칭의 트레이드 드레스권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통해 이를 보호합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외관을 모방하여 소비자에게 혼동을 일으키면 제2조 제1호 나목이 적용될 수 있고,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형성된 성과에 부당하게 무임승차하면 파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품 자체의 구체적인 형태를 모방했다면 자목, 거래과정에서 제공받은 콘셉트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했다면 차목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합법적인 벤치마킹과 불법적인 모방을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느낌이 비슷한가”가 아닙니다. 보호받으려는 외관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여러 요소의 결합이 특정 업체를 나타내는지, 기능적이거나 업계에서 흔한 요소는 아닌지, 전체적인 인상이 실질적으로 유사한지, 그리고 상대방이 공정한 경쟁의 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무임승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트레이드드레스

“가게 이름도 다르고 로고도 다른데, 매장에 들어가 보면 우리 가게와 너무 비슷합니다.”

간판의 색상과 글씨체, 메뉴판, 조명, 상품 진열 방법, 포장 용기까지 비슷하다면 어떨까요? 각각의 요소만 놓고 보면 상표권·저작권·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들을 결합한 매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모방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품이나 영업의 전체적인 외관과 이미지를 가리켜 흔히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라고 합니다.

다만 “우리 가게의 감성을 따라 했다”거나 “톤앤매너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게의 영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보호하는 것은 추상적인 분위기나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정한 요건을 갖춘 구체적인 외관과 그 결합입니다.

1. 트레이드 드레스는 브랜드의 ‘전체적인 차림새’입니다

1.1. 로고 하나가 아니라 전체적인 인상을 말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출처를 나타내는 전체적인 이미지 또는 외관을 뜻합니다.

상품의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 포장, 용기, 색채 조합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매장의 경우에는 간판, 외벽, 내부 인테리어, 조명, 메뉴판, 카운터의 배치, 상품 진열 방법, 포장 방식 등이 함께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무 소재의 벽, 따뜻한 조명, 검은색 간판은 어느 가게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간판 형태와 조명 배치, 진열 방법, 포장 디자인이 일관되게 결합되어 소비자가 그 모습만 보고 어느 특정 브랜드를 떠올리게 된다면, 그 전체 이미지는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도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뿐 아니라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보기) 법제처

1.2. 한국에 별도의 ‘트레이드 드레스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법률에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과 나란히 존재하는 독립된 명칭의 “트레이드 드레스권”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트레이드 드레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등록상표나 등록디자인에 해당하면 상표법·디자인보호법으로 보호하고, 창작성이 있는 그래픽·사진·공간 디자인이라면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권리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주체 혼동행위나 성과 무단사용행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표권 침해가 아니므로 합법이다”라는 결론도 옳지 않고, 반대로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므로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다”라는 결론도 옳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의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법제처

1.3. 추상적인 콘셉트는 독점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 영업의 분위기나 아이디어 전체를 독점하게 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북유럽풍 카페”, “우드톤의 따뜻한 베이커리”, “일본 골목의 작은 식당 같은 분위기”, “흰색과 금색을 사용한 고급스러운 매장”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보호 대상을 충분히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보호받으려면 간판의 형태, 재료와 색채, 메뉴판의 구성, 조명의 위치, 카운터와 진열장의 배치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소와 그 결합 방식을 제시해야 합니다.

2. 미국에서는 트레이드 드레스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2.1. 멕시칸 식당의 전체 외관을 보호한 ‘타코 카바나’ 사건

미국의 대표적인 트레이드 드레스 판례는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사건입니다.

타코 카바나는 밝은 색상의 건물 외벽, 네온 장식, 차양, 벽화와 장식품, 실내외 파티오 등이 결합된 독특한 멕시칸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경쟁업체인 투 페소스가 이와 매우 유사한 식당 외관을 사용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식당의 전체 외관이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비기능적이며 소비자에게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본래적인 식별력이 인정되는 트레이드 드레스라면, 오랜 사용을 통하여 특정 업체의 표시로 인식되었다는 ‘2차적 의미’를 반드시 별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판결이 “멕시코풍 식당”이라는 콘셉트 자체를 독점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가 출처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식당 외관의 조합을 보호한 것입니다.
(Two Pesos 판결문 보기) 법률정보연구소

2.2. 상품 디자인에는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사건에서는 아동복 디자인이 문제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소비자가 이를 출처표시보다 상품을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품 디자인을 미등록 트레이드 드레스로 보호하려면 그 디자인이 특정 업체의 상품을 나타내는 표시로 인식되었다는 ‘2차적 의미’를 입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매장이나 상품포장과 상품 자체의 디자인은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요건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Wal-Mart v. Samara Brothers 판결문 보기) 법률정보연구소

2.3. 기능적인 요소는 트레이드 드레스로 독점할 수 없습니다

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사건에서는 강풍에도 도로 표지판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중 스프링 구조가 문제 되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상품의 사용 목적이나 성능에 필수적인 기능적 특징은 트레이드 드레스로 독점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난 뒤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능을 계속 독점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TrafFix 판결문 보기) 법률정보연구소

미국 사례를 종합하면 식별력, 비기능성, 출처 혼동 가능성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이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의 각 조항별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3. 한국에서는 어떤 부정경쟁행위가 문제 될까요?

3.1. 널리 알려진 매장 외관을 모방했다면 ‘나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현행법은 영업표지에 상품 판매·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외관·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이 포함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매장의 전체 외관이 관련 소비자들에게 특정 업체의 표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경쟁업체가 유사한 외관을 사용하여 같은 회사나 가맹점, 제휴업체로 혼동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나목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독특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목이 적용되려면 해당 외관이 국내의 관련 거래자나 수요자 사이에서 특정 업체의 표시로 상당한 정도 알려져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통 주지성이라고 합니다.
(2018년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보기) 법제처

3.2.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무임승차라면 ‘파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파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과거 소프트리 사건이나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의 판결문에서는 이 조항이 ‘차목’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새로운 부정경쟁행위 유형들이 추가되면서 조항의 위치가 변경되었고, 현재는 파목입니다.

파목은 나목처럼 주지성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인테리어에 많은 돈을 썼다는 이유만으로 보호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성과의 명성과 경제적 가치, 고객흡인력, 투입된 시간·비용·노력, 당사자의 경쟁관계, 업계의 거래관행, 시장에서의 대체 가능성, 소비자의 인식과 혼동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는 요소까지 파목으로 독점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법제처

3.3. 상품 자체의 형태를 베꼈다면 ‘자목’

매장 전체 이미지가 아니라 상품의 구체적인 형태를 모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그 결합을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전시·수출입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다만 상품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나 동종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경우에는 자목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호받으려는 대상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일정하고 구체적인 형태로 정형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 법제처

3.4. 제안서나 상담 과정에서 콘셉트를 가져갔다면 ‘차목’

공개된 매장을 보고 비슷한 인테리어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사업제안·입찰·공모·거래협상 과정에서 제공받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면 제2조 제1호 차목의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상세한 매장 콘셉트와 도면을 제안받은 뒤 계약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그대로 제작하게 하거나, 가맹상담 과정에서 받은 구체적인 사업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경쟁사업을 시작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공받을 당시 이미 알고 있던 아이디어이거나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아이디어라면 차목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18년 개정법 내용 보기) 법제처

3.5. 일반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성과 무단사용 조항이 신설되기 전부터,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로 만든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이용하고 그 노력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판례 법리가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무단사용 조항으로 입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하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민법 제750조의 일반 불법행위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법제처

4. 소프트리와 밀크카우 사건은 무엇을 판단했을까요?

4.1. 아이스크림뿐 아니라 매장 모습까지 비슷했습니다

소프트리는 투명한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이후 밀크카우가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면서 간판, 메뉴판, 로고와 상품 진열 방법까지 비슷하게 구성하자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피고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소프트리 매장과 제품을 촬영한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원고 사진에 피고의 간판이나 상품 일부를 합성하여 홍보에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법제처

4.2. 1심은 상품 형태와 매장의 전체 이미지를 모두 보호했습니다

4.2.1. 아이스크림의 상품 형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컵 또는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 피고 제품이 원고 제품의 구체적인 상품 형태를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모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제품의 제조·판매와 가맹점을 통한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4.2.2.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

1심은 다음 여섯 가지 요소가 결합하여 소프트리 매장만의 전체적인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외부 간판, 메뉴판, 콘반지, 젖소 로고, 아이스크림 콘을 여러 방향으로 쌓아 올린 진열 형태, 벌집채꿀을 유리 진열장에 넣고 조명을 비추어 전시한 형태입니다.

법원은 이 요소들이 우유와 벌집채꿀을 강조하는 독특한 매장 분위기를 형성하고, 다른 디저트 매장과 소프트리 매장을 구별하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위 요소들을 함께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간판이나 콘반지 등 개별 요소 하나하나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유사한 전체 인상을 주는 요소들의 결합 사용을 금지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이 판결의 사건 경과와 주문은 항소심 판결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 판결문에서 1심 판단 확인하기) 법제처

4.2.3. 흔하거나 기능적인 인테리어는 제외했습니다

1심은 원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POS기 옆에 투명한 진열장을 두는 구조, 벽에 메뉴판을 설치하는 방식, 천장에 수납용 선반을 매다는 방식은 다른 디저트 매장에서도 쉽게 볼 수 있거나 공간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적 요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처럼 매장 전체가 비슷하더라도 모든 구성요소가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계에서 흔히 사용하는 요소와 기능상 필요한 요소는 보호 범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4.3. 항소심이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를 뒤집은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피고는 처음에는 1심에서 패소한 부분에 관하여 항소했지만, 이후 간판·메뉴판·로고·인테리어 및 진열 형태 사용금지 부분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의 심판 대상은 다음 두 가지로 한정되었습니다.

첫째, 벌집채꿀 아이스크림 제품의 제조·판매를 금지할 수 있는지, 둘째, 원고의 매장·제품 사진의 장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매장 전체의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1심 판단은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서울고등법원이 소프트리의 트레이드 드레스를 인정하지 않았다”거나 “2심에서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이 뒤집혔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4.4. 항소심은 아이스크림의 상품 형태에 대해서는 1심을 뒤집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아이스크림의 특성상 소프트 아이스크림의 높이와 모양, 벌집채꿀의 크기·형태·위치가 제품마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소프트리 제품이 일관되고 정형화된 상품 형태를 항상 유지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휘감아 올린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린다”는 특징은 구체적인 상품 형태라기보다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을 결합하는 제품 구성 또는 판매 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도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토핑으로 올리는 방식이 존재했고, 컵·콘·소프트 아이스크림·벌집채꿀 각각의 형태도 일반적이었으므로, 이러한 결합을 성과 무단사용 조항으로 독점시키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4나2052436 판결문) 법제처

4.5. 사진을 사용한 행위는 부당했지만 장래 금지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도 피고가 원고의 매장과 제품 사진을 자신의 가맹사업 홍보에 사용한 행위 자체는 원고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1심판결 이후 간판, 로고, 메뉴판과 상품 진열 형태를 변경했고, 문제 된 사진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의 무단사용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장래의 사진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금지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다시 침해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제처

4.6. 대법원도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를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품 형태 모방에 관한 항소심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자목의 보호 대상인 상품 형태가 되려면 소비자가 외관 자체로 특정 상품임을 인식할 수 있는 형태적 특이성뿐 아니라 상품들 사이에 일관된 정형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제품마다 형태가 달라 일관된 정형성이 없다면, 공통된 아이디어나 착상 또는 특징적인 모양이 있더라도 자목이 보호하는 상품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당시 차목, 현재의 파목에 따른 제품 판매금지청구와 사진 사용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상고이유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 역시 상고심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법제처

4.7. 소프트리 사건이 남긴 핵심

소프트리 사건에서는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하나는 아이스크림이라는 상품 자체의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간판·메뉴판·로고·진열 방법 등이 결합한 매장의 전체 이미지입니다.

항소심과 대법원이 보호를 부정한 것은 일정하게 정형화되지 않은 아이스크림 상품 형태입니다.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한 1심 판단은 피고의 항소 취하로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되지 않은 사례”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상품 형태와 매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는 별도의 보호 대상으로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5. 한국에서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한 다른 사례들

5.1. ‘서울연인 단팥빵’ 사건

기존 단팥빵 매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퇴사한 뒤 유사한 콘셉트의 단팥빵 매장을 개설한 사건입니다.

두 매장은 상호 자체는 달랐지만 간판의 서체와 색채, 붉은색 낙관 표시, 매장 전면을 개방하여 제조과정을 보여주는 구조, 매대의 배치 등에서 상당한 유사성이 있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간판, 매장 배치와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하고, 이를 거의 동일하게 이용하여 고객흡인력에 편승한 행위는 당시 차목, 현재의 파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결론이 확정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이 트레이드 드레스에 관하여 별도의 상세한 판시를 한 것은 아닙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관련 판결 보도 보기) 법률신문

5.2. 쌀국수 음식점의 영업외관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쌀국수 음식점의 영업외관을 모방한 사건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영업외관 요소들의 결합 사용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개별적인 영업외관 하나만으로는 혼동이 발생하기 어렵더라도, 여러 요소가 결합하여 식별력과 주지성을 취득하고 소비자에게 영업주체의 혼동을 일으킨다면 나목 위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행법이 영업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영업표지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뒤, 나목을 직접 적용하여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본안판결이 아니라 가처분 결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8.자 2022카합21716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요판결 보기) 서울중앙지방법원

5.3. 갑각류 테이크아웃 매장 ‘어서오시게’ 사건

갑각류 테이크아웃 매장을 함께 운영하던 사람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뒤 유사한 상표·포장박스·간판과 인테리어를 사용한 사건도 있습니다.

특허법원은 상표, 특징적인 포장박스, 간판과 매장 내·외부 인테리어가 결합한 영업의 종합적인 이미지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유사한 상표와 포장박스를 함께 사용한 행위는 파목의 성과 무단사용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동업관계 종료 후 로고를 제외한 인테리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금지 범위를 제한했습니다. 이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보호 대상이 되더라도 동업계약·가맹계약·라이선스계약에서 사용을 허락한 범위가 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허법원 2022나1548 판결.
(특허법원 주요판결 보기) 특허법원

5.4. 골프장의 ‘종합적인 이미지’를 보호한 사건

매장 트레이드 드레스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실제 골프장의 지형, 경관, 조경요소와 시설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종합적인 이미지를 거의 그대로 3차원 영상으로 재현한 행위를 성과 무단사용행위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 등 개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성과라면 파목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여러 요소가 결합된 ‘종합적인 이미지’가 독립된 경제적 성과가 될 수 있다는 법리를 이해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6다276467 판결문) 법제처

6. 어떤 경우에 트레이드 드레스 모방이 불법이 될까요?

6.1. 보호 대상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비슷하다”거나 “브랜드 감성을 베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무광택 흰색의 아치형 간판, 간판 왼쪽의 원형 로고, 검은색 타자기체 메뉴판, 입구 오른쪽 유리 진열장,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된 원형 조명과 같은 방식으로 보호받으려는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특히 사용금지를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무엇을 사용하지 말라고 명할 것인지 객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6.2. 개별 요소가 아니라 결합된 전체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각 요소가 흔하다는 이유만으로 보호가 항상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 간판, 흰색 메뉴판, 원형 조명은 각각 흔할 수 있지만, 그 선택과 배치가 특징적으로 결합되어 다른 업체와 구별되는 전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흔한 요소들을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단순히 모아 놓은 것이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6.3. 기능상 필요한 요소는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출입구, 계산대, 진열장, 냉장고, 메뉴판처럼 영업에 필요한 설비 자체를 특정 업체가 독점할 수는 없습니다.

좁은 매장에서 수납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천장에 선반을 설치하거나, 고객에게 상품을 보여주기 위해 계산대 옆에 유리 진열장을 두는 방식도 기능적인 필요성이 강하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기능적인 물건이라도 독특한 장식과 배치가 결합되어 특정 업체의 출처를 나타내는 기능까지 하게 되었다면 전체 구성의 일부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6.4. 업계의 일반적인 스타일이나 공지된 아이디어가 아니어야 합니다

미니멀 인테리어, 따뜻한 우드톤, 공장형 노출 천장, 흰색 타일 벽처럼 특정 업종에서 널리 사용되는 스타일은 한 업체가 독점하기 어렵습니다.

소프트리 사건에서도 소프트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채꿀을 올리는 제품 구성은 구체적인 상품 형태라기보다 기존에 알려진 아이디어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제처

6.5. 전체적으로 실질적인 유사성이나 혼동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상호와 로고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간판, 색채, 조명, 진열, 포장과 서비스 방식이 결합된 전체적인 인상이 매우 유사하다면 소비자는 같은 회사의 매장이나 가맹점·제휴점으로 오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부 요소가 같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인상이 명확히 다르다면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6.6. 상대방의 모방 경위가 불공정한지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목에서는 결과가 비슷하다는 점뿐 아니라 상대방이 어떠한 경위로 그 성과를 이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전직 직원이나 전 가맹점주가 내부 자료를 이용한 경우, 공동사업자가 탈퇴한 직후 유사한 매장을 연 경우, 가맹상담이나 사업제안 과정에서 디자인 자료를 받은 경우, 원고의 실제 매장 사진을 자신의 매장 사진처럼 사용한 경우에는 부당한 무임승차로 평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독자적인 개발과정이 확인되고, 업계의 일반적인 요소만 우연히 유사하거나 권리자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경우라면 위법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7. 적용 조항별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나목을 적용하려면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외관과 동일·유사한 외관을 사용하여 소비자가 영업주체나 제휴관계를 혼동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파목에서는 반드시 나목과 같은 수준의 주지성이나 혼동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투자·노력의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침해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목은 상품의 구체적인 형태와 정형성, 보호기간 및 동종 상품의 통상적인 형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트레이드 드레스 분쟁에서는 단순히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라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어느 조항의 어떤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7. 트레이드 드레스를 보호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7.1. 디자인이 만들어진 과정을 기록해야 합니다

분쟁이 발생한 뒤 “우리가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디자인 기획서, 인테리어 설계도면, 간판·메뉴판·포장 디자인 원본, 개발비와 인테리어 비용 자료, 개점 당시의 사진과 영상, 가맹점 인테리어 매뉴얼, 광고자료와 언론보도, 소비자 후기와 SNS 게시물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상당한 투자와 노력, 사용 시점, 일관된 사용, 소비자 인지도 및 고객흡인력을 입증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7.2. 상대방이 어떻게 모방했는지도 증명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원고의 디자인에 접근했다는 자료도 중요합니다.

전직 직원이나 가맹점주였다는 사실, 가맹상담을 받은 기록, 디자인 파일을 전달받은 이메일, 원고 매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사용한 사실, 원고 매장 개점 전후로 피고의 디자인이 변경된 사실 등이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실제 소비자가 두 매장을 혼동한 메시지나 후기 역시 나목의 혼동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7.3. 상표·디자인·저작권과 계약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만을 기대하기보다 보호 가능한 요소를 나누어 권리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호와 로고는 상표로 출원하고, 특징적인 제품·포장·가구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그래픽, 사진, 설계도면에는 저작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동업계약, 인테리어 용역계약에는 매장 디자인의 권리 귀속, 계약 종료 후 사용금지 범위, 로고·포장·인테리어의 변경 의무, 디자인 자료의 제3자 제공금지, 비밀유지 및 손해배상책임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침해가 인정되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부정경쟁행위로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면 법원에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설비의 제거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부정경쟁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청구를 위해서는 현재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장래에 반복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소프트리 사건에서 사진의 과거 무단사용은 인정되었지만 다시 사용할 우려가 증명되지 않아 장래의 사용금지청구가 기각된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제5조) 법제처

형사책임의 범위는 적용 조항에 따라 다릅니다. 나목의 영업주체 혼동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파목의 성과 무단사용행위는 현행법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벌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민사소송, 가처분, 행정조사 및 형사고소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법제처

9. 주요 근거 법령·판례 및 자료

법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현행 본문

2018년 4월 17일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민법」 제750조

미국 랜햄법 제43조(a), 15 U.S.C. § 1125(a)

미국 판례

Two Pesos, Inc. v. Taco Cabana, Inc., 505 U.S. 763 (1992)

Wal-Mart Stores, Inc. v. Samara Brothers, Inc., 529 U.S. 205 (2000)

TrafFix Devices, Inc. v. Marketing Displays, Inc., 532 U.S. 23 (2001)

한국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27. 선고 2014가합52471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205243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40454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10. 선고 2014가합5294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5. 12. 선고 2015나2044777 판결

대법원 2016. 9. 21. 선고 2016다22905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8.자 2022카합21716 결정

특허법원 2022나1548 판결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6다276467 판결

대법원 2010. 8. 25.자 2008마154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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