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투자신고

외국인투자법인 설립의 모든 것 - 외투신고부터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외투기업등록까지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은 외국인투자신고,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사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금 송금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해야 하며, 투자금은 신고된 외국투자가의 명의로 외화 송금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명확히 표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설립등기 후에는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주주명부,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및 필요한 인허가 자료를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그 후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이므로 각각 처리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법인설립

외국인 개인이나 외국회사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방법은 국내에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외국회사의 한국지점과 달리, 외국인이 출자하여 설립한 국내법인은 한국법에 따라 설립되고 한국 상법과 세법의 적용을 받는 독립된 법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그 회사가 곧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투자금액과 지분 또는 경영참여 요건을 갖추고, 외국인투자신고와 투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금 송금 → 법인설립등기 → 사업 인허가 → 사업자등록 → 법인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절차 자체는 복잡해 보이지 않지만, 투자자가 외국인 개인인지 외국법인인지에 따라 해외에서 준비할 서류가 달라지고, 공증·아포스티유가 잘못되면 등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명의와 송금인 명의가 다르거나 외국인투자신고 금액과 실제 송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14일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투자 촉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2026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 및 관련 실무지침을 기준으로 일반적인 비상장 주식회사 신규 설립 절차를 설명합니다. 현행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2026년 1월 2일,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부터 시행 중이며, 2026년 외국인투자 제한업종은 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44호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모티르


1. 외국인투자법인이란 무엇인가요?

1.1. 외국인이 주주인 한국법인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별도의 회사 종류가 아닙니다. 상법상으로는 일반적인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에 해당하고, 그중 외국투자가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한 요건에 따라 출자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한 회사를 말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주식회사가 가장 많이 이용됩니다. 주식회사는 주주의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되고, 지분구조와 임원구성, 증자와 주식양도 등을 비교적 명확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회사의 한국지점과도 다릅니다. 한국지점은 외국 본사의 일부이지만,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투자가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인 대한민국 법인입니다.

1.2. 원칙적으로 1억원 이상과 지분 10%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이 신설 한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외국인투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외국투자가 1인당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둘째, 외국투자가가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지분율이 10% 미만이더라도 외국인이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하면서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임원을 파견하거나 선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투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InvestKorea

예를 들어 외국회사가 한국법인 자본금 1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지분 100%를 보유하면 전형적인 외국인투자법인에 해당합니다. 반면 외국인이 5천만원을 투자하여 지분 100%를 취득한 경우에는 상법상 한국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투자는 거래구조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상 비거주자의 국내증권 취득신고 대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1.3. 설립 절차는 일반 법인설립보다 두 단계가 더 많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의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은 기본적으로 일반 국내법인의 절차와 같습니다. 다만 일반 법인설립 절차 앞에 외국인투자신고가 추가되고, 절차 마지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추가됩니다.

KOTRA는 일반적인 신규 외국인투자법인의 절차를 외국인투자신고,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등기, 필요한 인허가,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개설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순서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해외서류와 사업장이 모두 준비되어 있고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단순한 설립은 약 2주 정도에 처리될 수 있지만, 실제 기간은 아포스티유 발급, 은행의 고객확인, 사업 인허가 및 세무서의 현장확인 여부에 따라 길어질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2. 설립에 앞서 무엇을 먼저 결정해야 하나요?

2.1. 사업 목적과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를 확인합니다

먼저 한국법인이 실제로 수행할 사업을 정하고, 해당 업종에 외국인투자 제한이나 별도의 인허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관과 법인등기부에는 회사가 영위할 사업 목적이 기재됩니다. 사업 목적을 지나치게 좁게 정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목적변경등기를 해야 할 수 있지만, 실제 사업과 관계없는 업종을 지나치게 많이 기재하면 은행의 고객확인이나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사업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투자 제한 여부는 단순히 사업자가 사용하는 업종명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부 업종코드, 실제 사업내용, 외국인 지분율 및 관련 개별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2. 자본금과 지분구조를 정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을 갖추려면 외국투자가 1인당 1억원 이상의 투자금액을 충족하도록 자본금과 주식 수를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외국회사와 한국인 주주가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미리 정해야 합니다.

  • 전체 자본금과 1주의 금액

  • 외국투자가와 한국인 주주의 투자금액

  • 각 주주의 지분율

  • 대표이사와 이사 구성

  • 중요한 의사결정의 승인 요건

  • 신주 발행과 주식양도에 관한 제한

  • 배당 및 추가 자금조달 방법

합작투자라면 정관뿐 아니라 주주간계약을 작성하여 이사회 구성, 중요사항에 대한 동의권, 주식양도 제한, 동반매도권, 교착상태 해결방법 등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3. 본점 주소와 실제 사업장을 준비합니다

설립등기에는 본점 주소가 필요하고, 사업자등록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본점 주소가 확정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는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법인이 해당 장소를 사용할 권한이 있음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InvestKorea

법인설립 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발기인이나 설립 예정 대표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법인설립 후 임차인 지위를 신설법인에 승계한다”는 내용을 두고, 설립 후 법인 명의로 변경하거나 승계확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유오피스나 비상주사무실도 업종에 따라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업종에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허가업종, 제조업, 의료·교육 관련 업종 또는 D-8 체류자격 신청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실제 사업공간이 요구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3. 해외서류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3.1. 외국인 개인과 외국법인의 서류가 다릅니다

외국투자가가 개인인 경우에는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여권 사본

  • 외국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소증명서

  •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취임승낙서

  • 한국에서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위임장

  • 필요한 경우 서명증명서 또는 서명이 공증된 서류

외국투자가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설립증명서 또는 법인등기증명서

  • 외국법인의 현재 상호, 주소 및 존속 사실을 확인할 자료

  • 외국법인의 대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한국법인 설립과 출자를 승인한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결의서

  • 한국에서 업무를 처리할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 외국법인 대표자의 서명 권한을 확인할 자료

  • 외국법인의 정관이나 주주구조 자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서류

외국의 회사제도와 발급서류 명칭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따라서 한국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정확히 같은 이름의 서류를 찾기보다, 해당 외국법인의 존재, 주소, 대표권 및 한국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조합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3.2. 공증과 아포스티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공증은 서명자가 실제로 서명했는지, 특정 문서가 작성되었는지 등을 공증인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아포스티유는 해당 국가에서 발급되거나 공증된 문서의 서명·직인 등이 진정한 것임을 다른 협약국에서 인정할 수 있도록 확인하는 국제적 인증절차입니다.

따라서 외국회사의 이사회 의사록이나 위임장처럼 사문서인 경우에는 보통 현지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은 다음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합니다. 반면 외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법인증명서나 주소증명서와 같은 공문서는 해당 국가의 제도에 따라 직접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에서 작성된 문서는 아포스티유를 받아 한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협약 미가입국에서 작성된 문서는 일반적으로 현지 공증 또는 관계기관 인증을 거친 후 해당 국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InvestKorea

3.3. 모든 서류에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신고 단계에서 제출하는 여권이나 외국법인 실체증명서에는 반드시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투자신고는 신고서와 국적 또는 법인 실체증명자료를 중심으로 처리됩니다.

반면 법인설립등기 단계에서는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 서명신고서, 주소증명서 및 위임장 등 서명과 권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서류에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이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외국법인이 발기인인 경우에도 법인의 실체와 대표권, 한국법인 설립결의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인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은행은 자금세탁방지와 실제소유자 확인을 위해 등기소보다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신고를 접수할 은행, 법인계좌를 개설할 은행 및 관할 등기소의 요구서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4. 한글 번역문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를 등기소나 세무서에 제출할 때에는 한글 번역문을 첨부해야 합니다. 번역문 자체에 항상 아포스티유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번역자 표시와 서명 또는 기관이 요구하는 번역확인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모든 서류에서 일치해야 합니다.

  • 외국투자가의 영문 상호 또는 성명

  • 주소

  • 법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 대표권자의 성명과 직위

  • 투자금액과 지분율

여권에는 중간 이름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임장이나 송금서류에는 빠져 있는 경우, 외국법인의 약칭과 정식 상호가 혼용된 경우에는 동일인 또는 동일법인임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권과 공식 법인증명서에 기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모든 서류를 통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1단계: 외국인투자신고

4.1. 외국인투자신고는 투자에 앞서 하는 신고입니다

신규 한국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신고는 원칙적으로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신고기관은 KOTRA 외국인투자종합행정지원센터 또는 외국환은행입니다.

실무상 투자금 송금과 법인계좌 개설까지 같은 은행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 해당 외국환은행에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투자구조가 복잡하거나 여러 기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KOTRA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4.2. 외국인투자신고의 필요서류

현금으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 외국인투자 신고서 2부

  • 외국인 개인인 경우 여권

  •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설립증명서·기업증명서 등 실체증명자료

  • 대리신고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경우 출자목적물과 평가에 관한 자료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본재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이 법률상 출자목적물에 해당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가치를 평가할 것인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InvestKorea

4.3. 신고서에는 설립 구조를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서에는 외국투자가, 투자금액, 예정 지분율, 투자방법, 투자대상 회사의 상호와 업종 등을 기재합니다.

아직 설립되지 않은 회사이므로 일부 사항은 예정 내용으로 신고하게 되지만, 이후 설립등기와 주주명부는 신고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상호, 투자금액, 지분율 또는 업종이 변경되면 변경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고서상 투자자는 외국법인인데 실제 송금인은 그 외국법인의 대표자 개인이거나 계열회사인 경우에는 투자자금의 출처와 지급관계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외국인투자신고서에 기재된 외국투자가 본인의 명의로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입니다.


5. 2단계: 투자금 송금과 주금 납입

5.1. 투자금은 외화로 송금하고 목적을 투자로 표시합니다

외국투자가는 국내 외국환은행에 개설된 임시계좌 또는 주금납입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할 수 있습니다.

은행에 송금할 때에는 외국인투자신고서상 외국투자가를 송금인으로 하고, 송금 목적을 한국법인 설립을 위한 투자 또는 자본금 납입으로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KOTRA는 투자자금이 외화표시통화로 송금되어야 하고 송금 목적을 투자로 표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InvestKorea

외화를 직접 한국으로 휴대하여 반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입국할 때 세관에 외화를 신고하고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하며, 이후 해당 외화를 은행에 예치하여 투자금 납입자료로 사용합니다.

5.2. 투자금 송금자료는 끝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도착하면 은행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발급받게 됩니다.

  • 외화송금 도착 또는 타발송금 내역

  • 외국환매입증명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계좌거래내역

이 자료는 설립등기뿐 아니라 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및 D-8 체류자격 신청 과정에서도 사용될 수 있으므로 원본과 사본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외국투자가 명의 계좌의 잔액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5.3. 설립비용은 투자금과 구분하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자금이 주금납입계좌에 예치되면 설립등기가 완료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등기 전에 등록면허세, 번역비, 공증비, 사무실 보증금 등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투자가가 투자금과 별도로 설립준비비용을 송금하거나 발기인이 우선 지급한 뒤, 설립 후 적법한 증빙을 갖추어 창업비 또는 설립비용으로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 누가 어떤 비용을 대신 지급했는지, 신설법인이 이를 상환할 근거가 무엇인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InvestKorea


6. 3단계: 주식회사 설립등기

6.1. 설립등기는 회사의 법인격을 발생시키는 절차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와 자본금 송금을 마쳤다고 하여 회사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법원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마쳐야 법인이 성립합니다.

설립등기에서는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자본금, 발행주식, 임원 및 공고방법 등이 등기됩니다. 접수 후 보정사항이 없다면 통상 수일 내 처리될 수 있지만, 외국서류의 인증이나 번역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6.2. 설립등기의 일반적인 필요서류

발기설립 방식의 비상장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통상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 주식회사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발기인의 주식인수 관련 서류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발기인회의 의사록

  • 필요한 경우 이사회 의사록

  • 이사 또는 감사의 조사보고서

  •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잔액증명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 임원의 취임승낙서

  • 임원의 주소증명자료

  • 법인인감신고서와 법인인감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 외국어 서류의 한글 번역문

  • 대리신청 시 위임장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인도증, 감정인의 감정서, 검사인 조사보고서 또는 관련 법률에서 인정하는 현물출자 완료확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6.3. 외국인 개인이 발기인 또는 임원이 되는 경우

외국인 개인이 발기인으로서 주식을 인수하고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여권만으로 모든 절차가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소가 외국인의 서명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공증된 취임승낙서

  • 공증된 인감·서명신고 관련 서류

  • 외국의 주소증명서

  • 여권 사본

  • 대리인 위임장

이들 서류 중 외국에서 작성된 취임승낙서, 서명서, 주소증명서 및 위임장 등에는 일반적으로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 또는 대한민국 영사확인이 요구됩니다. InvestKorea

6.4. 외국법인이 발기인이 되는 경우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의 주주가 되려면 그 외국법인이 실제로 존재하고, 한국법인 설립을 결정한 사람이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상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외국법인의 설립 또는 등록증명서

  • 외국법인의 본점 주소와 대표자를 확인하는 서류

  • 외국법인의 한국법인 설립·출자 결의서

  • 한국에서 주식인수 및 설립절차를 수행할 대리인에 대한 위임장

  • 외국법인 대표자의 대표권과 서명을 확인할 자료

  • 필요한 경우 외국법인의 정관과 주주명부

외국법인의 내부결의 방식은 해당 법인의 설립준거법과 정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주주총회 승인이 필요한지, 단독대표 또는 공동대표 중 누가 서명해야 하는지를 본국법에 따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6.5. 정관과 의사록의 국내 공증 여부

한국 상법상 주식회사 정관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 방식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정관 공증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기인회의 의사록과 이사회의사록의 공증 여부도 자본금과 설립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러한 국내 정관·의사록 공증은 외국서류의 아포스티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즉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어서 한국 정관의 공증이 면제되더라도, 외국인 임원의 취임승낙서나 외국법인의 위임장에 필요한 현지 공증과 아포스티유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InvestKorea


7. 4단계: 인허가와 사업자등록

7.1. 사업 인허가는 업종에 따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사업 목적을 기재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사업을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금융업, 여행업, 건설업, 직업소개업, 식품 관련 업종, 의료·의약품 관련 업종, 학원업, 통신판매업 및 위치정보 관련 사업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해당 행정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인허가증을 제출하거나, 아직 인허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인허가 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InvestKorea

7.2.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세법상 등록입니다

설립등기가 회사의 법인격을 발생시키는 절차라면, 사업자등록은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법인세 등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받는 절차입니다.

사업자등록은 법인설립등기와 별개의 절차이며,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신청합니다.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정관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

  • 외국인투자신고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금 도입자료

  • 외국인 대표자의 여권 또는 신분증

  • 필요한 사업 인허가증

  •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현물출자명세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국세청은 영리 내국법인의 사업자등록 서류로 신청서,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출자자명세서 및 해당 업종의 인허가 자료 등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법인은 외국인투자신고서와 투자금 도입자료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국세청

7.3. 사업자등록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다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까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가 담당하는 세법상 절차이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서 처리하는 투자관리 절차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에 외국인 주주가 표시되어 있거나 세무서가 외국인투자 관련 자료를 확인했더라도, 별도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8. 5단계: 법인계좌 개설과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8.1. 법인계좌 개설에는 실제소유자 확인자료가 필요합니다

설립등기와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 명의의 일반 사업용 계좌를 개설합니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요구합니다.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인감

  • 대표자 신분증

  • 국내법인의 주주명부

  • 외국 모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실제소유자 확인자료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사업내용을 확인할 계약서·홈페이지·사업계획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위임장과 신분증

특히 외국법인이 주주인 경우 은행은 외국법인의 최종 개인 주주까지 확인하기 위하여 지배구조도와 실제소유자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설립등기와 별개의 금융기관 고객확인 절차이므로,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좌가 당연히 개설되는 것은 아닙니다.

8.2.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은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완료하고 법인설립과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접수한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일반적인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신청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투자금 도입자료

  • 주주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InvestKorea

8.3.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중요한 이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는 외국인투자가 실제로 신고한 투자를 이행했고, 국내법인이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위를 갖추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이 증명서는 다음 절차에서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D-8 기업투자 체류자격 신청

  • 배당금의 해외송금

  • 주식 매각대금과 청산대금의 해외송금

  •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및 각종 지원 신청

  • 외국인투자 관련 조세감면 신청·관리

  • 투자금 증액과 지분변동에 관한 후속 신고

KOTRA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하지 않으면 투자 실행을 입증하기 어려워 비자, 배당금 송금 및 주식양도대금 송금 등의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InvestKorea

등록 후 회사 상호·주소, 외국투자가, 투자금액, 외국인 지분율 등에 변경이 생기면 외국인투자 변경신고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변경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9. 외국인투자법인은 어떤 업종을 할 수 있나요?

9.1. 대부분의 일반 업종은 외국인 100% 투자도 가능합니다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 전자상거래, 무역업, 도소매업, 일반 컨설팅, 연구개발업 및 일반 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업종은 외국인이 한국인 주주 없이 지분 100%를 소유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지분 제한이 없다는 것과 인허가 없이 사업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외국인에게 개방된 업종이라도 개별법에서 허가, 시설, 인력 또는 최소자본금 요건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9.2. 일부 업종은 금지되거나 외국인 지분율이 제한됩니다

공공성, 국가안보, 기간산업 또는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거나 지분율이 제한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분야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원자력발전 및 일부 에너지 사업

  • 지상파·라디오·유선·위성 등 방송사업

  • 유·무선 통신사업

  • 신문·정기간행물·뉴스제공업

  • 내항 및 항공운송업

  • 일부 전력사업

  • 일부 농축수산 관련 업종

제한 내용은 업종에 따라 완전 미개방, 외국인 지분 49% 또는 50% 미만, 일정 설비비율 제한 등으로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은 2026년 외국인투자 통합공고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관련 개별법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모티르

9.3. 외국인투자 최소금액과 업종별 최소자본금은 다릅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위한 1억원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최소 투자금액입니다. 해당 업종을 영위하기 위한 최소자본금까지 항상 1억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건설업, 물류업, 여행업, 금융업 등은 개별법에서 별도의 자본금, 인력, 시설 또는 보증보험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업종의 법정 자본금이 3억원이라면 외국인투자 요건인 1억원만 투자해서는 해당 업종의 인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InvestKorea

따라서 법인설립 전에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상 외국인투자 가능 여부

  2. 해당 업종의 외국인 지분율 제한

  3. 개별 업법상 자본금·인력·시설·허가 요건


10. 외국인투자기업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10.1. 외국인투자기업이라고 법인세가 자동으로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이라는 이유로 일정 기간 법인세를 감면받는 제도가 널리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신규 외국인투자에 대한 일반적인 법인세 감면은 2019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하고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했다는 사실만으로 법인세가 자동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인투자기업도 원칙적으로 일반 국내법인과 같은 법인세율과 세무신고 의무를 적용받습니다. InvestKorea

다만 신설법인이 창업중소기업, 연구개발, 통합투자세액공제 등 일반적인 조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기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세액감면이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0.2. 일정한 사업과 투자에는 취득세·재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성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외국인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 등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대상 사업, 투자금액, 입지, 신규 시설 설치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별도의 조세감면 신청과 결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등록되었다고 하여 감면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지방세 감면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감면기간과 범위가 확대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10.3. 일정한 자본재에는 관세·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사업을 위하여 외국인투자신고에 따라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에는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면제대상은 외국투자가가 출자목적물로 도입하는 자본재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출자받은 자금으로 도입하는 일정한 자본재입니다. 원칙적으로 외국인투자신고일부터 5년 이내에 수입신고를 마쳐야 하며, 기존 한국기업의 구주만 취득하는 투자는 이러한 자본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nvestKorea

10.4. 투자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 입지·현금지원이 가능합니다

첨단기술, 연구개발, 대규모 고용창출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기여하는 일정한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현금지원, 고용·교육훈련 보조금 등의 지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 역시 단순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일반적 혜택은 아닙니다. 사업 분야, 투자금액, 신규고용, 기술 수준 및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심사하여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10.5. D-8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의 대표적인 실무상 장점은 일정한 외국인이 D-8 기업투자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개인이 대한민국 법인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 이상을 보유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경우에는 D-8-1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법인이 한국 자회사를 설립한 경우에는 해외 모회사 또는 관계회사에서 파견된 임원, 상급관리자 또는 생산·기술 분야의 필수전문인력이 D-8 체류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투자기업이 한국에서 새로 채용한 외국인을 단순히 이사로 등기했다는 사정만으로는 D-8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nvestKorea

D-8 체류자격은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동시에 자동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다음 자료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해외송금 및 외국환매입증명자료

  • 투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와 사업장 사진

  • 사업계획과 실제 영업활동 자료

  • 파견자인 경우 파견명령서와 재직증명서

  • 신청인의 경력과 담당업무 자료

따라서 형식적으로 법인을 설립했더라도 투자금이 곧바로 인출되어 개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실제 사무실과 사업활동이 없으면 D-8 체류자격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KOTRA도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송금자료, 자본금 사용내역 및 사업장 존재 자료 등을 D-8 심사자료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InvestKorea


11. 외국인투자법인 설립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

11.1.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의 내용이 설립 구조와 다릅니다

외국법인이 한국법인에 100% 투자하기로 했는데 해외 이사회 결의서에는 합작투자 또는 다른 투자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면 해당 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포스티유는 문서 내용이 정확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서명이나 직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뿐이므로, 아포스티유를 받기 전에 투자금액, 지분율, 한국법인의 예정 상호, 대표자와 위임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1.2. 외투신고인과 실제 송금인이 다릅니다

외국인투자신고는 외국회사 명의로 했는데 대표자 개인이나 다른 계열회사가 투자금을 송금하면 은행에서 제3자 송금 경위와 자금관계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신고된 외국투자가 명의의 계좌에서 직접 송금하고, 송금통화·금액·목적을 신고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11.3. 자본금 전액을 곧바로 인출합니다

설립 후 자본금은 임대보증금, 급여, 물품구매비, 마케팅비 등 정상적인 사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관계없는 계좌로 이체하면 회계·세무 문제뿐 아니라 D-8 체류자격 심사에서도 자본금의 실제 사용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계좌에서 집행하고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및 이체내역을 보관해야 합니다.

11.4. 사업 목적만 등기하면 인허가도 완료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여행업, 건설업 또는 금융 관련 사업을 적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도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설립 전에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자본금, 전문인력, 시설, 보증보험 및 외국인 지분 제한을 함께 검토해야 추가 증자나 정관 변경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 화음에 문의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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