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영업비밀침해 관련 법적 대응 방법 - 영업비밀 요건, 민 형사상 책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2019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 요건은 완화되었지만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대외비 표시, 접근권한 제한, 비밀유지약정, 접속기록 관리 등 최소한의 관리 흔적이 필요합니다. 퇴직 후 개인 노트북에 회사 파일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반환·폐기 의무와 경쟁업체 사용 목적이 있거나 삭제·반환 요구 후에도 계속 보유했다면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만든 고객정보 파일이라도 구체적인 조합과 분석 결과가 쉽게 입수할 수 없는 것이라면 영업비밀이 될 수 있으므로, 자료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회사는 증거를 먼저 보전한 뒤 가처분·침해금지·손해배상·형사고소를 검토해야 하며, 피의자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취득·보관·사용 경위와 공개자료 또는 독자개발 증거를 신속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영업비밀 침해

회사의 설계도면, 소스코드, 제조방법, 원가자료, 거래처 목록, 견적서, 영업전략 등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러한 자료가 경쟁업체로 넘어가면 회사는 오랜 기간 쌓아 온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료라고 해서 모두 법률상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자료를 가져간 행위가 구체적인 침해 유형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영업비밀이란 무엇인가요?

1.1. 영업비밀의 세 가지 성립 요건

현행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영업비밀을,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판매방법 및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를 다음 세 가지 요건으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 비공지성

  2. 독립된 경제적 가치

  3. 비밀관리성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제처

1.1.1. 비공지성

비공지성이란 해당 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져 있지 않고, 정보 보유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인터넷, 논문, 제품설명서, 공개된 특허공보 등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라면 원칙적으로 영업비밀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별 정보가 일부 공개되어 있더라도, 그 정보들의 구체적인 조합·배열·분석 결과 자체가 업계에 알려져 있지 않고 쉽게 만들어 내기 어렵다면 전체 자료는 비공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2024년 판결에서 공개된 정보들을 조합한 자료라 하더라도, 그 조합 자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전체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한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예를 들어 고객의 회사명이나 대표전화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더라도, 다음 정보가 함께 정리된 고객관리 엑셀 파일은 영업비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실제 담당자와 연락처

  • 거래금액과 할인율

  • 상담 및 계약 이력

  • 고객의 요구사항과 구매 시기

  • 거래 성사 가능성 및 내부 평가

1.1.2. 독립된 경제적 가치

정보를 이용하여 경쟁자보다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거나, 동일한 정보를 직접 만들기 위해 상당한 시간·비용·노력이 필요하다면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현재 매출이 발생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고, 영업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면 경제적 가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1.1.3. 비밀관리성

영업비밀 요건 중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비밀관리성입니다.

과거 법률은 영업비밀이 되기 위해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후 2015년에는 ‘합리적인 노력’으로 기준이 완화되었고, 2019년에는 다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표현도 삭제되어 현재는 단순히 ‘비밀로 관리된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과거처럼 고도의 보안시스템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밀관리 요건 자체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울고등법원도 법 개정으로 비밀관리성의 인정 요건이 완화되었지만, 보유자가 취한 조치들을 종합하여 비밀로 관리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다음과 같은 조치는 비밀관리성을 인정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① 문서나 파일에 ‘대외비’, ‘기밀’, ‘Confidential’ 등의 표시를 하는 것
② 업무상 필요한 직원에게만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것
③ 직원·협력업체와 비밀유지약정서를 작성하는 것
④ 파일의 열람·다운로드·전송 기록을 남기는 것
⑤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클라우드로 자료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⑥ 퇴직 시 회사 자료를 반환·삭제하도록 확인하는 것

이러한 조치를 모두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밀유지서약서만 형식적으로 받아 두고 실제로는 누구나 공용폴더에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어떤 행위가 영업비밀 침해인가요?

2.1. 대표적인 영업비밀 침해 유형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2.1.1. 부정취득형

절취, 속임수, 협박, 해킹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그렇게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공개하는 경우입니다.

2.1.2. 비밀유지의무 위반형

임직원, 협력업체, 공동개발업체 등 영업비밀을 적법하게 알게 된 사람이 계약이나 신뢰관계상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를 사용·공개하는 경우입니다.

퇴직자가 재직 중 알게 된 기술자료나 고객정보를 새로운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2.1.3. 제3자 취득·사용형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공개한 영업비밀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사용·공개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자료를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전직 직원이 가져온 자료라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제공받아 사용한 회사도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2.2.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야만 ‘사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영업비밀을 제품이나 서비스에 그대로 복제한 경우뿐 아니라, 타인의 영업비밀을 참고하여 시행착오를 줄이거나 실험을 생략함으로써 개발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경우도 영업비밀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또한 대법원은 2026년 1월 15일 선고한 판결에서, 필요한 고의와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비밀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거나 넘기는 행위와 이를 넘겨받는 행위는 실제 사용 여부와 별개로 각각 누설죄와 취득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아직 사업에 사용하지 않았으니 괜찮다”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

3. 자주 문제가 되는 영업비밀 침해 사례

3.1. 회사 자료를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일하다가 퇴사 후 삭제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클라우드에 회사 자료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영업비밀 침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 회사의 허락을 받아 개인 노트북에 저장했는지
② 퇴직 시 자료를 반환하거나 삭제할 의무가 있었는지
③ 퇴직 후 실제로 파일을 열람·복사·전송했는지
④ 경쟁업체 또는 개인사업에 이용할 목적이 있었는지
⑤ 회사로부터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는지
⑥ 단순한 자동 백업이나 동기화로 파일이 남아 있었는지

다만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회사 자료를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 반출하거나, 회사로부터 삭제·반환을 요구받고도 계속 보유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

또한 대법원은 회사 자료를 업무상 적법하게 반출했더라도, 퇴직 시 반환·폐기 의무가 있는 사람이 경쟁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반환·폐기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따라서 단순 미삭제인지, 향후 사용을 위한 의도적인 보유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3.2. 고객정보 엑셀 파일이 공개된 정보라고 생각하고 사용한 경우

고객 회사의 명칭이나 대표전화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작성한 고객정보 파일 전체가 공개정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거래 담당자, 구매성향, 상담내용, 단가, 거래이력 등이 결합되어 있다면 그 조합 자체가 비공지성과 경제적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개별적으로 공개된 정보라도 그 조합 전체를 통상적으로 입수하기 어렵다면 비공지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제처

민사상으로는 부정한 취득이나 공개가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실제로 알았을 때뿐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영업비밀 침해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현행 형사처벌 규정 중 선행 부정행위가 개입된 영업비밀의 취득·사용에 관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사용할 것을 요구합니다. 법제처

따라서 고객정보를 제공받은 회사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누가 어떤 경위로 작성한 자료인지

  • 공개된 원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 자료 사용에 관한 권한이나 이용허락이 있는지

  • 전직 직원이 이전 회사에서 가져온 자료는 아닌지

  • 파일에 ‘대외비’ 표시나 이전 회사명이 남아 있지는 않은지

단순히 “공개정보인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3.3. 경제적 가치는 있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정보를 가져간 경우

정말 아무런 비밀관리 조치도 없었다면 해당 자료는 경제적 가치가 있더라도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가져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회사가 상당한 시간·노력·비용을 들여 만든 중요한 자료라면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인정되어 업무상배임죄가 문제될 수 있고, 비밀유지약정 위반에 따른 계약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회사 자료가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개된 제품을 통상적인 역설계로 쉽게 분석하여 별다른 시간과 비용 없이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제처

결국 회사 측은 “자료가 중요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고 이를 개발·정리하는 데 실제로 어떤 시간과 비용이 들어갔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4.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민사·형사책임

4.1. 민사책임

영업비밀을 침해당한 회사는 법원에 다음과 같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1.1. 침해금지 및 예방청구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용·공개 행위를 중지시키거나 향후 침해를 예방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에 사용된 파일이나 물건의 폐기, 관련 설비의 제거 등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본안소송과 함께 또는 그보다 먼저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

4.1.2. 손해배상청구

고의 또는 과실로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영업상 신용이 훼손된 경우에는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원은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5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가 인정되었다고 언제나 5배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침해자의 고의 정도, 피해 규모, 침해로 얻은 이익, 침해 기간과 횟수, 피해회복 노력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제처

침해금지·예방청구권에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라는 시효가 적용되므로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처

4.2. 형사책임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침해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침해로 얻은 재산상 이익의 규모에 따라 법정 상한을 넘는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법제처

사안에 따라 업무상배임죄가 함께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다고 해서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에서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 선행 부정행위에 대한 인식 등 각 범죄유형이 요구하는 주관적 요건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5. 영업비밀 침해 피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5.1.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소나 내용증명을 받은 후 자료를 급하게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초기화하면 파일의 취득 경위와 미사용 사실을 입증할 증거까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반환·삭제 요구를 계속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변호사와 협의하여 파일 목록과 저장 경위, 원본 상태를 적법하게 보전한 다음, 회사와 협의된 방식으로 자료를 반환·삭제하고 그 과정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5.2. 취득부터 퇴직 후까지의 경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① 자료를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② 개인 노트북이나 클라우드 사용에 회사의 승인이 있었는지
③ 퇴직 후 해당 파일을 열어 보았는지
④ 외부인이나 새로운 회사에 전달했는지
⑤ 유사한 자료를 독자적으로 개발했는지
⑥ 회사로부터 언제 반환·삭제 요구를 받았는지

이메일, 사내 메신저, 파일 생성일·수정일, 접속기록, 공개자료의 출처, 독자개발 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5.3. 영업비밀의 세 가지 요건을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회사가 주장하는 자료가 실제로 비공개 정보인지,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비밀로 관리되었는지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회사가 “회사 자료 일체”와 같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주장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파일의 어느 부분이 영업비밀인지 특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자료, 일반적인 업무지식, 개인의 경험과 숙련까지 모두 회사의 영업비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5.4. 사건 발생 후 추가 사용이나 전달을 중단해야 합니다

문제가 제기된 후에도 자료를 계속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면 침해 범위와 손해가 확대되고, 고의와 부정한 목적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직원이나 거래처와 말을 맞추려는 연락 역시 피해야 합니다.

6. 영업비밀 침해 피해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6.1. 먼저 객관적인 증거를 보전해야 합니다

퇴직자나 경쟁업체에 곧바로 경고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 사내 서버 및 클라우드 접속기록

  • 파일 열람·다운로드·복사 기록

  • 이메일 및 메신저 전송기록

  • USB 연결 및 외부 저장장치 사용기록

  • 퇴직 직전의 대량 출력·다운로드 내역

  • 비밀유지서약서와 보안교육 자료

  • 접근권한 설정 및 대외비 표시 자료

다만 개인 이메일이나 개인 클라우드에 무단으로 접속하는 등 위법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 소유 장비와 적법한 접근권한의 범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야 합니다.

6.2. 침해된 영업비밀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의 핵심기술” 또는 “고객정보 전체”라고 주장하는 것보다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파일명과 작성일자
② 문서의 버전
③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부분
④ 해당 정보가 공개되지 않았다는 근거
⑤ 개발·정리에 투입된 비용과 기간
⑥ 접근권한 및 비밀관리 방법

6.3. 반환·삭제 및 사용중단 요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등을 통해 문제되는 파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사용·공개 중단, 제3자 전달 금지, 반환·삭제, 삭제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행법은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삭제·반환 요구를 받고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계속 보유하는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반환·삭제 요구의 내용과 전달 여부를 명확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제처

6.4. 민사와 형사 절차의 목적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용을 신속하게 막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처분이 중요합니다. 이미 발생한 손해를 회복하려면 손해배상청구가 필요합니다. 고의적인 반출·누설·사용의 증거가 충분하다면 형사고소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만으로 자료 사용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민사상 금지청구와 가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8월 4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손해배상에는 침해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등 실제 사건에서는 행위 시점, 자료의 내용, 관리 상태, 취득·사용 목적 및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