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회사 이름을 바꾸거나, 투자를 받기 위해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등 여러 변화가 생깁니다.
이때 회사 운영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변경은 정관도 바꿔야 하나요?”
“정관만 바꾸면 되나요, 법인등기도 해야 하나요?”
“대표이사나 주주가 바뀌어도 정관을 변경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의 모든 변화가 정관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정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항상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정관은 변경하지 않아도 법인등기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려면 다음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변경하려는 사항이 현재 정관에 기재된 내용인지
상법상 반드시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하는 사항인지
변경된 내용이 법인등기부의 등기사항인지
상법은 회사의 목적·상호·발행할 주식의 총수·본점 소재지·공고방법 등을 정관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그중 상당 부분을 법인등기부의 등기사항으로도 정하고 있습니다.
1. 정관이란 무엇인가요?
1.1. 회사의 기본 운영규칙입니다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규칙입니다.
쉽게 말하면 회사의 ‘헌법’에 해당합니다. 주주, 이사와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법률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상호와 사업목적
본점 소재지와 공고방법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1주의 금액
주식의 종류와 내용
주주총회와 이사회 운영방법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
대표이사 선정방법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방법
사업연도와 이익배당
그 밖에 회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1.2. 정관과 법인등기부는 서로 다릅니다
정관은 회사의 내부 기본규칙이고, 법인등기부는 회사의 중요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는 공적 장부입니다.
두 문서는 상당 부분 겹치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사항은 정관에는 규정하지만 일반적으로 법인등기부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업연도
주주총회 의장의 선정방법
이사의 임기 연장 규정
중간배당 규정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반면 다음 사항은 정관 변경 없이도 법인등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변경
대표이사의 개인 주소변경
이사·감사의 취임과 퇴임
기존 발행한도 안에서의 유상증자
지점 설치·이전·폐지
따라서 정관 변경과 변경등기는 각각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2. 정관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2.1. 회사의 기본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2.1.1.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이름을 변경하려면 정관의 상호 조항을 변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첼로테크’를 ‘주식회사 첼로AI’로 변경한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동일·유사 상호와 상표권을 확인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합니다.
상호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은행계좌, 인허가와 계약서의 상호를 변경합니다.
상호는 정관사항이면서 등기사항이므로 정관 변경과 법인등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2.1.2. 사업목적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현재 정관의 목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개발업만 목적에 있는 회사가 전자상거래업, 직업소개업 또는 화장품 판매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실제 사업내용에 맞게 목적을 추가해야 합니다.
목적 변경 시에는 다음 사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목적 문구가 구체적이고 명확한지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별도의 허가·등록·신고가 필요한지
기존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목적도 정관사항이면서 등기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목적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다만 정관에 이미 해당 사업을 포괄할 수 있는 목적이 충분히 기재되어 있다면 실제 영업을 확대할 때마다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제317조 제2항 제1호]
2.1.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리는 경우
정관에 규정된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장래에 발행할 수 있는 주식의 최대한도입니다. 이를 실무상 수권주식 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00,000주
현재 발행주식총수: 90,000주
회사가 30,000주의 신주를 추가로 발행하려면 총 발행주식 수가 120,000주가 되므로 현재 정관상 한도를 초과합니다.
이 경우 신주발행 전에 정관을 변경하여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늘려야 합니다.
반대로 현재 발행주식총수가 50,000주이고 20,000주를 추가 발행한다면 정관상 100,000주의 범위 안이므로 정관 변경 없이 신주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증자등기는 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3호, 제317조 제2항 제1호·제2호·제3호]
2.1.4. 액면주식의 1주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액면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1주의 금액을 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다만 1주의 금액 변경은 단순히 정관 문구만 고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식분할이나 주식병합, 주권 제출·교체, 발행주식총수 변경과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4호]
2.2.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2.2.1. 정관에 ‘서울특별시’라고 정한 회사가 서울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본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회사가 서울 강남구에서 서울 마포구로 이전한다면 정관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범위 안이므로 정관을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등기부에는 상세주소가 기재되므로 본점이전등기는 필요합니다.
2.2.2. 서울특별시에서 성남시로 이전하는 경우
위 회사가 서울특별시에서 경기도 성남시로 이전한다면 정관에 적힌 본점 소재지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의 본점 소재지를 변경합니다.
이사회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구체적인 주소와 이전일을 정합니다.
본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과 각종 인허가 주소를 변경합니다.
2.2.3. 정관에 상세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와 같이 상세주소까지 적혀 있다면 같은 구 안에서 이전하더라도 정관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정관에는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 단위로 규정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6호]
2.3. 회사의 공고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회사는 법률상 필요한 공고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정관에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변경이 해당합니다.
특정 일간신문에서 다른 일간신문으로 변경
일간신문 공고에서 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공고로 변경
전자공고 홈페이지 주소 변경
공고방법은 정관사항이면서 등기사항이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합니다.
전자공고를 도입하려면 공고 홈페이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게시기간과 게시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289조 제1항 제7호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317조 제2항 제1호]
3. 새로운 주식·투자제도를 도입할 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3.1. 종류주식을 새로 도입하는 경우
회사가 보통주 외에 다음과 같은 종류주식을 발행하려면 그 구체적인 내용과 발행 가능한 수를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배당우선주식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정관에는 단순히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다’고만 적는 것이 아니라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우선배당률과 누적·참가 여부
잔여재산 우선분배권
의결권의 유무와 범위
상환가액·기간·방법
전환기간·비율·조정방법
종류주식의 발행 가능 수
정관에 해당 종류주식 규정이 없다면 먼저 정관을 변경한 다음 종류주식을 발행해야 합니다.
다만 정관 변경만 하고 아직 종류주식을 실제로 발행하지 않았다면 발행주식 수와 자본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실제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종류별 주식 수·내용과 자본금 등의 변경등기를 하게 됩니다.
[근거: 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
3.2. 주식양도를 이사회 승인사항으로 만들려는 경우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상장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도록 하려면 그 내용을 정관에 규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항입니다.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려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주식양도 제한을 새로 도입하거나 폐지·변경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규정은 법인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도 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35조 제1항, 제317조 제2항 제3호의2]
3.3. 주식매수선택권을 도입하는 경우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그 근거와 법정사항을 규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스톡옵션 규정이 없다면 먼저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그 규정을 등기해야 합니다.
이후 개별 임직원에게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에는 다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스톡옵션 제도가 이미 적법하게 마련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해서 매번 정관을 변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제317조 제2항 제3호의3]
3.4. 제3자 배정 신주발행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
회사가 기존 주주가 아닌 투자자 등 특정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제3자 배정의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법률상 경영상 필요성도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정관에 제3자 배정 근거가 없거나 발행한도가 부족하다면 투자유치 전에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발행하는 경우에도 정관의 발행 근거와 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정관에 필요한 사항이 없더라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개별 발행조건을 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구체적인 발행구조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418조 제2항,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4. 회사 운영방법을 바꿀 때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
4.1. 이사·감사의 수와 임기를 변경하는 경우
정관에 다음과 같이 임원 수나 임기가 규정되어 있다면 그 내용을 바꾸기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사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
이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으로 한다.
다만 기존 정관의 범위 안에서 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거나 임기만료 임원을 교체하는 것은 정관 변경이 아니라 임원선임 문제입니다.
4.2. 대표이사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나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정하도록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정기관을 이사회에서 주주총회로 바꾸거나 그 반대로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실제 대표이사 개인이 변경되는 것과 대표이사 선정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A를 B로 교체: 정관 변경 불필요, 대표이사 변경등기 필요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제도 변경: 정관 변경 필요
4.3. 사업연도를 변경하는 경우
회사의 사업연도는 일반적으로 정관에 규정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한 회사가 이를 4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로 변경하려면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사업연도는 일반적인 상업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정관 변경만으로 법인 변경등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과 회계처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세무서 신고와 회계연도 전환방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4.4. 중간배당을 도입하는 경우
회사가 연 1회의 결산배당 외에 일정한 날을 정하여 중간배당을 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배당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중간배당 조항은 일반적으로 법인등기사항은 아니므로 정관 변경 후 별도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법 제462조의3]
4.5. 전자주주명부를 도입하는 경우
회사가 종이 주주명부 대신 법률상 전자주주명부를 운영하려면 정관에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정관에 근거 없이 관리 편의를 위해 엑셀파일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파일이 곧바로 상법상 전자주주명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주주명부 도입은 정관 변경사항이지만 일반적인 법인등기사항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52조의2]
5. 정관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대표적인 경우
5.1. 기존 발행한도 안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정관상 발행할 주식의 총수와 주식 종류의 범위 안에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정관 변경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므로 증자등기는 필요합니다.
5.2. 대표이사·이사·감사가 변경되는 경우
임원의 개인적인 취임·퇴임·중임은 원칙적으로 정관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나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대표이사의 주소 등은 등기사항이므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5.3. 주주가 변경되는 경우
주식양도로 주주가 변경되더라도 정관을 변경하거나 주주 변경등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명의개서 절차를 거쳐 주주명부를 변경해야 하고,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 등 세무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4. 정관에 정한 지역 안에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정관에 ‘서울특별시’라고 규정된 회사가 서울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정관 변경은 필요하지 않지만 본점이전등기는 해야 합니다.
5.5. 전화번호·이메일·홈페이지·로고가 변경되는 경우
전화번호, 이메일, 일반 홈페이지 주소, 회사 로고와 같은 정보는 일반적으로 정관사항이나 법인등기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정관상 전자공고 홈페이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고방법 조항과 법인등기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6. 정관 변경과 등기 필요 여부 한눈에 보기
변경사항 | 정관 변경 | 법인등기 | 핵심 유의사항 |
|---|---|---|---|
상호 변경 | 필요 | 필요 | 상호·상표 중복 확인 |
사업목적 추가·삭제 | 필요 | 필요 | 인허가·사업자등록 별도 확인 |
본점 소재지의 정관상 범위 변경 | 필요 | 필요 | 주주총회 특별결의 |
정관상 범위 안에서 상세주소 이전 | 불필요 | 필요 | 이전일부터 2주 이내 |
발행할 주식의 총수 증가 | 필요 | 필요 | 증자 전에 한도 확보 |
기존 한도 안의 유상증자 | 불필요 | 필요 | 발행주식 수·자본금 변경 |
새 종류주식 제도 도입 | 필요 | 실제 발행 시 확인 | 종류주식 내용·수 구체화 |
기존 정관 범위 안의 종류주식 발행 | 불필요 | 필요 | 종류별 수·자본금 등기 |
주식양도 제한 도입·변경 | 필요 | 필요 | 이사회 승인방식 명확화 |
스톡옵션 근거 도입·변경 | 필요 | 필요 | 개별 부여는 별도 특별결의 |
사업연도 변경 | 필요 | 원칙적으로 불필요 | 세무신고 별도 확인 |
중간배당 제도 도입 | 필요 | 불필요 | 배당가능이익 확인 |
전자주주명부 도입 | 필요 | 불필요 | 법정 전자주주명부 요건 준수 |
대표이사·이사·감사 변경 | 원칙적으로 불필요 | 필요 | 선임기관·임기 확인 |
대표이사 개인 주소변경 | 불필요 | 필요 | 변경일부터 2주 이내 |
주주 변경 | 불필요 | 불필요 | 주주명부 명의개서 |
전화번호·이메일·로고 변경 | 불필요 | 불필요 | 거래처·인허가 정보 확인 |
7. 정관 변경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7.1. 현재 정관과 관련 계약을 확인합니다
가장 먼저 다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현행 정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신 주주명부
주주간계약과 투자계약
기존 종류주식의 권리 내용
과거 정관변경 주주총회 의사록
투자계약에는 정관 변경이나 신주발행을 기존 투자자의 사전동의사항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결의가 상법상 유효하더라도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계약위반, 조기상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2. 변경 전후 조문을 작성합니다
정관 변경안은 다음과 같은 신·구조문 대비표 형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 변경안 |
제2조 회사의 목적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으로 한다. | 제2조 회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 개발업 2. 전자상거래업 |
단순히 “사업목적 변경의 건”이라고만 작성하지 말고, 주주가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실제 문구를 확정해야 합니다.
7.3.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다음 사항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의 일시
주주총회의 장소
정관변경 안건
정관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으므로 정관과 대표권 구조에 따라 적법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7.4. 소집통지서에 정관변경안의 요령을 기재합니다
상법은 정관변경 의안의 요령을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관 변경의 건’이라고만 적지 말고 다음과 같이 주주가 변경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상호를 주식회사 A에서 주식회사 B로 변경
사업목적에 전자상거래업 추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10만 주에서 100만 주로 변경
A종 상환전환우선주 규정 신설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총회일 10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433조 제2항]
7.5.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합니다
정관 변경은 보통결의가 아니라 특별결의사항입니다.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찬성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예를 들어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고 6,000주의 주주가 출석했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 의결권 6,000주의 3분의 2인 4,000주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 10,000주의 3분의 1 이상 찬성
정관 변경은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현행 상법은 정관 변경을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특별결의 정족수를 요구합니다.
7.6. 종류주주총회가 추가로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으로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면 해당 종류주주만으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우선주의 우선배당률을 낮추는 경우
상환권 행사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전환비율이나 전환기간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특정 종류주식보다 우선하는 새로운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종류주주총회에서도 원칙적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석한 해당 종류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
해당 종류의 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 찬성
[근거: 상법 제435조]
7.7.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총회 일시와 장소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 수
출석주주 수와 출석 의결권 수
정관변경안의 구체적인 내용
의사의 경과
찬성·반대 결과
특별결의 요건 충족 여부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근거: 상법 제373조]
7.8. 변경된 현행 정관을 정리합니다
정관 변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가 성립한 때 발생합니다. 다만 결의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했다면 그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설립 당시처럼 변경된 정관 전문 자체를 다시 공증받는 것이 효력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변경등기 신청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공증인법에 따라 의사록의 인증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에 대한 공증 면제는 주로 발기설립 당시의 정관과 의사록에 관한 특례이므로, 설립 후 정관변경등기까지 당연히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 변경 후에는 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한 현행 정관을 새로 정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과 함께 본점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정관을 변경하면 언제 등기해야 하나요?
8.1. 변경내용이 법인등기사항이면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을 변경했다고 해서 ‘정관변경등기’라는 이름으로 정관 전체를 등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경된 조항 중 상법상 등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등기합니다.
대표적인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액면주식 1주의 금액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발행주식의 총수·종류·내용과 수
주식양도 제한 규정
주식매수선택권 규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
대표이사·이사·감사 등 임원사항
상법 제317조는 정관의 핵심사항과 자본금·발행주식·임원 등 회사의 주요 현황을 법인등기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8.2.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입니다
상호·목적·본점·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원칙적으로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도록 했다면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미래의 특정 날짜부터 변경하도록 결의했다면 그 효력발생일부터 계산합니다.
8.3. 일반적인 변경등기 서류
구체적인 서류는 변경사항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경등기 신청서
인증받은 주주총회 의사록
변경사항에 따른 추가 증명서류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정관 변경과 함께 유상증자, 종류주식 발행, 본점이전 또는 임원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8.4.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기해야 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그 변경을 주장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법상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등기의무를 부담한 이사나 대표자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항상 5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지연기간, 누락된 등기의 내용과 횟수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9.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9.1. 사업자등록증만 변경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목적이나 주소를 변경했더라도 정관과 법인등기부가 자동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호·목적·본점이 바뀌었다면 정관, 법인등기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9.2. 정관 변경 없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하려는 신주가 정관상 발행한도를 초과하거나 정관에 없는 종류주식이라면 먼저 정관을 변경해야 합니다.
정관 변경 없이 발행하면 신주발행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9.3. 주주총회 소집통지에 구체적인 변경내용을 쓰지 않는 경우
소집통지서에 단순히 ‘정관 변경의 건’이라고만 표시하면 주주가 무엇을 변경하려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상법은 정관변경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신·구조문이나 핵심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9.4. 투자자의 사전동의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투자계약상 동의권을 위반하면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변경은 투자자의 사전동의사항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관 변경
신주·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자본금 변경
사업목적 변경
종류주식의 권리 변경
대표이사 또는 주요 임원 변경
9.5. 정관은 바꾸었지만 현행본을 정리하지 않는 경우
과거 의사록만 여러 개 보관하고 현재 유효한 정관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회사가 많습니다.
투자유치, 대출, 인허가와 회사 매각 과정에서는 최신 정관 제출이 요구됩니다.
정관을 변경할 때마다 변경사항을 반영한 현행 정관을 작성하고, 변경일과 근거 주주총회 의사록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정관 변경 실무 체크리스트
10.1. 주주총회 전
최신 정관과 법인등기부를 비교합니다.
변경할 조문의 정확한 문구를 작성합니다.
변경내용이 등기사항인지 확인합니다.
종류주주총회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투자계약상 사전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이사회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합니다.
소집통지서에 정관변경안의 요령을 기재합니다.
특별결의 정족수를 미리 계산합니다.
10.2. 주주총회 당일
출석주주와 대리권을 확인합니다.
출석 의결권 수를 집계합니다.
정관변경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안건별로 표결합니다.
특별결의 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요한 경우 종류주주총회도 개최합니다.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의사록에 정확히 기재합니다.
10.3. 주주총회 후
변경된 현행 정관을 작성합니다.
등기사항이면 의사록 인증을 준비합니다.
원칙적으로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과 영업 인허가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은행·투자자·거래처에 변경사항을 통지합니다.
정관, 의사록과 등기완료 서류를 함께 보관합니다.
11. 핵심 정리
주식회사의 정관 변경은 회사 운영에 변화가 생길 때마다 무조건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현재 정관에 적힌 사항 자체가 바뀌면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상법상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때에도 정관 변경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임원·주주 변경이나 기존 발행한도 안의 증자는 정관 변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내용이 법인등기사항이면 별도의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정관사항이지만 등기사항이 아니라면 주주총회 특별결의만 하고 등기는 하지 않습니다.
정관 변경은 다음 절차로 진행됩니다.
현재 정관과 관련 계약 검토
구체적인 정관변경안 작성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통지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한 경우 종류주주총회 결의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
변경된 현행 정관 정리
등기사항인 경우 2주일 이내 변경등기
사업자등록·인허가 등 후속절차
정관은 회사의 실제 운영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오래된 표준정관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투자나 등기를 진행하면 발행한도 부족, 종류주식 규정 누락, 대표이사 선정방식 충돌 등의 문제가 발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 투자유치, 증자, 종류주식 발행이나 본점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래를 실행하기 전에 현재 정관이 해당 변경을 허용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근거
상법 제37조
상법 제289조
상법 제317조
상법 제335조
상법 제340조의2 및 제340조의3
상법 제344조부터 제346조까지
상법 제352조의2
상법 제363조
상법 제373조
상법 제418조
상법 제433조부터 제435조까지
상법 제462조의3
상법 제513조
상법 제516조의2
상법 제635조
공증인법 제66조의2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정관 변경의 필요 여부, 주주총회 소집방법, 종류주주총회, 의사록 인증 및 변경등기 서류는 회사의 정관, 자본금, 이사 수, 주주 구성, 종류주식과 투자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