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주주총회 개최 전에 주주 전원에게 소집절차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을 수도 있으나, 실무적으로 주주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개최일에 주주 전원이 참석토록 하여 동의를 받기도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생략 동의서 다운로드 법률사무소 화음을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