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결정서
이사는 3명이상이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는 이사회를 두지 않습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와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합니다(상법 제383조).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하는 업무집행(상법 제383조 제6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록 대신 이사의 결정서를 작성합니다.
이사회를 두지 않는 경우 각 이사(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 대신 결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의 소각(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
전환주식 발행사항에 대한 통지(상법 제346조 제3항)
주주총회 소집의 결정(상법 제362조)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변경(상법 제363조의2 제3항)
소수주주의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수령(상법 제366조 제1항)
주주총회의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결정(상법 제368조의4 제1항)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ㆍ이전 또는 폐지 등 회사의 업무집행(상법 제393조 제1항)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서 수령(상법 제412조의3 제1항)
중간배당일의 결정(상법 제46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