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에 따른 벤처기업 인증 방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이라고만 합니다)은 동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주는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제25조).
벤처기업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벤처기업의 유형은 크게 1. 벤처투자유형 2. 연구개발유형 3. 혁신성장 유형 4. 예비벤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본 글에서는 1. 벤처투자유형의 요건에 대해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벤처투자에 따른 벤처기업인증 요건
1. 중소기업
2. 적격투자기관(개인투자조합 포함)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3.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 이상
2.에서 적격투자기관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말합니다.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2.12)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II. 절차 안내
1. 일정
신청 및 접수 완료(수수료 납부)하면 15일 이내 평가를 하고 14일 내외에 심의를 마치고 1일 후 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방법
(1) 피투자회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회원 가입
(2) 제출 서류 준비
(3)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신청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제출 서류
(1) 중소기업확인서(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자동 연계)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등기부등본
(4) 부가가치세 신고서
(5) 재무제표(또는 감사보고서)
3. 수수료
기업부담금 150,000원(부가세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