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회사 설립 요건 - 외국인은 왜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할까?
1. 유한책임회사란 무엇인가요?
유한책임회사는 비교적 최근인 2011년에 미국의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제도를 기반으로 개정상법에 도입된 법인 형태로,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자신의 출자액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는 내부적으로는 조합과 같은 정관 자치, 외부적으로는 주식회사와 같은 유한책임이 보장되는 구조로, 두 제도의 장점을 절묘하게 결합한 것입니다.
2. 유한책임회사, 어떤 점이 좋을까요?
2.1. 한국에는 왜 주식회사가 많을까요?
한국에서 주식회사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의 법인입니다.
① 법적 규정이 명확하고 표준화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의 법적 예측 가능성이 높고,
② 설립 절차와 요건도 정형화되어 있어 설립 과정에서 돌발 상황이 거의 없으며,
③ 지분 이전이 자유롭고,
④ 외부 투자 유치에도 유리하며,
⑤ 경영(임원)과 소유(주주)의 분리가 가능해 기업의 성장과 규모 확장에 적합한 구조라는 점 등 다양한 장점이 있지요.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나 자금 지원 등도 대부분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무 및 회계 기준이 주식회사에 맞춰 표준화되어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편리합니다.
2.2.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에 위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지만, 외부 투자가 필요하지 않고, 출자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규모 법인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하신다면 유한책임회사도 좋은 선택이 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 감사 등 기관을 설치할 의무가 없고,
②정기적인 주주총회 등의 절차가 필수가 아니어서 운영이 간편하며,
③이익 배분에 대해 출자 비율과 무관하게 정관을 통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유연성과 실무적 간편함 덕분에 최근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는 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한책임회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는 LLC가 흔히 사용되는 법인 형태이므로, 서구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본국에서 경험해 본 친숙한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기도 하지요.
2.3.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차이
세 가지 법인 형태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에 비하여 보다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유한회사와
유사하지만 지분 양도 방법 등에 있어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점 등에서 보다 폐쇄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정관 (목적, 상호, 사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출자의 목적 및 가액, 자본금 등 기재)
②총사원동의서 ③출자금납입증명서 (잔고증명서 등) ④업무집행자의 취임승낙서 ⑤법인 인감신고서 ⑥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 ⑦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⑧사원들의 주민등록초본 ⑨사원들의 인감증명서
외국인이 출자하는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 다음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①여권 사본 ②주소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외화 반입 관련 증빙 서류
또한 국내 거소 여부, 외국인등록 여부,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목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신고 또는 증권취득신고 등의 절차도 사전에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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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화음
글: 권민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