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 신고서/ 개인(改印) 신고서 작성 방법

 

1. 인감/개인 신고서란?

 

법인을 설립하여 등기하기 위해서는 법인인감도장으로 사용할 법인인감을 제작하고 이를 등기소에 등록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때, 제출하는 신고서가 인감 신고서입니다.

  

한편, 법인인감을 분실한 경우 법인인감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하고,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법인인감을 변경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때, 법인인감 변경(改印)을 위해 법원 등기소에 제출해야 하는 신고서가 개인신고서입니다.

  

2. 인감/개인 신고서 작성 방법

 

인감신고서와 개인신고서는 동일한 양식이지만, 날인할 인감의 종류가 일부 다르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설립 시와 법인인감 분실 시에는 대표이사가 사용할 법인인감도장이 없으므로, 대표이사의 개인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 반면, 법인인감의 변경 시에는 대표이사가 기존에 있던 법인인감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비교한 그림은 다음과 같으니, 날인한 인감도장의 종류와 위치에 유의하여 작성하시기를 안내드립니다.

   

가. 법인설립 또는 법인인감 분실하여 재발급 받는 경우 작성례

    

나. 기존 법인인감을 다른 법인인감으로 변경 시 작성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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