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변경 등기 필요서류
주주총회 특별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목적변경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전자등기의 경우
1)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2) 법인인감도장
3) 정관, 주주명부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2/3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