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변경 등기 필요서류
이사가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정관에 규정 있는 경우, 주주총회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 전원 동의서(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대표이사 변경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2부
4) 취임/사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대신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 도장과 공인인증서는 직접 날인 또는 서명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2부
4) 사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변동사항포함)
5) 취임(중임)하는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 정관에 주주총회 결의 규정이 있는 경우 2) 대신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