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증자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정관, 주주명부
4)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는 2) 대신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정관, 주주명부
4) 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대차대조표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