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이사회 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이사 2인 이하이거나 정관으로 정한 경우, 주주총회 보통결의(의사록 공증)/또는 주주전원의 서면동의(공증 불요)가 필요합니다.

  

유상증자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전자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2) 주주 전원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3) 신주 인수인의 개인 은행용 공인인증서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잔고가 있는 법인 명의 은행계좌)

5) 정관, 주주명부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는 2) 대신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 전자등기를 처음으로 하는 경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메일로 보내드리는 전자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출력하여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대리 발급해 드립니다.

  

2. 일반 서류등기의 경우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과반수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3) 신주 인수인의 일반도장

4) 잔고증명서(증자액 이상의 잔고가 있는 법인 명의 은행계좌)

5) 정관, 주주명부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는 2) 대신 과반수 이사들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각 1통

■ 공인인증서 및 도장은 직접 서명 및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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