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 /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
청산종결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결산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특별결의(의사록 공증)가 필요합니다.
해산 및 청산종결 등기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1통
2) ⅔ 초과 주주들의 개인인감도장, 개인인감증명서 각1통
3) 결산보고서
4) 청산인의 개인인감도장 및 개인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 초본 1통
5) 정관, 주주명부
■ 도장은 직접 날인하시는데 사용하므로 보내주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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