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 의의, 개최 및 결의 방법

   

1. 주주총회의 의미

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는 회사의 필요적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주총회는 이와 같이 회사의 기관으로서의 의미 외에도 기관의 권한 행사로서 개최한 구체적인 회의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2. 주주총회의 종류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눌 수 있습니다(상법 제365조).
정기 주주총회와 임시 주주총회는 소집 시기에만 차이가 있고 소집 절차나 결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상법 449조)과 이익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 제2항)은 정기 주주총회에서 하여야 합니다.
  

3. 주주총회의 개최

  

3.1. 주주총회 소집 통지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은 통지서를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 및 제2항).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이하 ‘소규모 회사’라고만 합니다)는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고, 주주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전단).
한편, 주주가1인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개최해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우리 대법원은 주주가 1인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개최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등).
 

3.2. 주주총회의 개최

(회의로서의) 주주총회는 주주 외에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가 출석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는 주주총회 의사록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73조 제2항). 총회의 의장은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임하는데(상법 제366조의2 제1항) 보통 대표이사가 의장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는 주주총회의 구성원이 아니고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합니다(상법 제373조 제1항).
법인등기를 할 때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공증인법 제66조의2).
 

3.3. 소규모 회사의 서면결의

‘소규모 회사’의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상법 제363조 제4항 1문 및 2문), 이러한 서면에 의한 결의는 주주총회의 결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5항).
한편, 법인등기실무에서는 서면결의서 또는 주주동의서는 의사록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공증인의 인증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4. 주주총회의 결의

  

4.1. 의결권

주주총회의 의결권은 1주당 1개로 합니다(상법 제369조 제1항). 
다만,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습니다(상법 제369조 제2항). 한편,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상법 제368조 제3항).
  

4.2. 결의 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1항). 통상적으로 이를 일반결의라고 합니다.
다만, 정관변경, 수권자본의 증가, 주식의 분할,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해산, 청산, 회사의 영업 및 자산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임원 및 청산인의 해임 등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해야 합니다(상법 제434조 등). 통상적으로 이를 특별결의라고 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개최하여야 합니다(상법 제368조 제2항).
한편, 정관에 정하였다면,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상법 제368조의2 제1항),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하고 소정의 통지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8조의4).
   

국내 최초 온라인 법인등기/상표등록 서비스 첼로를 알아보세요.

첼로 법인등기

   

  

  

      

이 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나요?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피드백 입력이 실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