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조합 세제 혜택 및 결성 등록 방법

   

I. 벤처투자조합 출자시 세제 혜택

  
벤처투자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하는 경우 벤처투자조합 출자금과 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요 세제혜택이 주어집니다.
  

1. 소득공제 


다음과 같이 투자구간에 따라 100% 내지 30%의 비율로 소득공제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1호).
투자 구간 소득공제율
3,000만원 이하 100%
3,000만원 ~ 5,000만원 70%
5,000만원 초과 30%
  
  •  연간종합소득 중 50% 한도 내에서 공제됩니다.
  

2. 양도소득세 감면

벤처주자조합이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2호).
  

II. 벤처투자조합의 의의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0.8.12. 시행됨으로써, 과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통합되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한편, 벤처투자조합은 사모펀드(PEF)와 같이 투자목적회사(SPC)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화음에서 SPC 설립 대행 및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III. 벤처투자조합 등록 요건


가. 조합원으로 포함되어야 할 자의 요건

1.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한국벤처투자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의3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같은 조 제14호의4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등"이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로서 출자금 총액, 전문인력 등 아래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가. 1)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이상과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인 경우

나. 1) 창업기획자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벤처투자회사) 3)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기술지주회사 등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인 경우

6. 벤처투자조합의 결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봅니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ㆍ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나.  출자금 총액, 조합원의 수 및 존속기간 등

1. 출자금 총액
  가.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10억원 이상. 이 경우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가 아닌 경우: 20억원 이상일 것. 이 경우 출자금액을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인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다.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 조합원

   
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합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IV. 벤처투자조합 등록 절차

  

1.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규약(안) 작성, 제출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 운영 등을 주관하고 벤처투자조합의 운영과 관련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으로서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를 조합원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 승인 받아야 합니다.
벤처투자조합 결성계획서 포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요
  • 출자계획(출자금예정금액, 출자1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 조합원의 모집계획
  • 투자조합 자산운영계획 
  - 주요투자대상, 투자 방법, 투자한도, 여유자금 운영방법 등, 연도별 투자 및 회수계획, 조합업무위탁의 내용(위탁한 경우
  • 조합재산의 배분계획
  - 분배대상 재산, 분배방법, 조합의 제반비용, 목표수익률 및 산정기준, 손실금 충당, 조합해산 및 청산의 절차, 방법
  • 업무집행조합원 개요
  - 개요, 연혁, 사업내용, 주주현황, 조직구성, 경영성과, 투자실적, 벤처투자조합 운영 현황
  • 조합 규약(안)
  • 대표 펀드매니저 개요

2. 중소벤처기업부 벤처투자조합결성 계획서 심사(통상 2주에서 3주 소요)

   
업무집행조합원은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http://install.k-vic.co.kr)에 가입한 후,
작성한 벤처투자조합결성계획서 및 규약을 VICS에 업로드하여 제출합니다.
  

3. 중소벤처기업부 결성계획 승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된 결성계획이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승인 결정을 하고, 해당 승인결정 공문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발송합니다.
  

4. 납세고유번호증 발부(관할 세무서) 

업무집행조합원(또는 대리인)은 관할세무서에 발급받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성계획 승인공문과 관련 서류들과 함께,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000-80-00000 형식의 고유번호증을 발급 신청을 하여 발급받습니다.
  

5. 벤처투자조합 명의 금융계좌 개설(은행) 

업무집행조합원(또는 대리인)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증 사본과 각종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원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조합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합니다.
  

6. 조합원 모집 

사모방식으로 49명 이하의 조합원을 모집합니다.
  

7. 출자금 납입 

모집한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정하고, 조합원들이 앞서 조합명의로 개설한 금융계좌에 출자금을 납입하도록 합니다.
  

8. 결성총회 개최 및 출자증표 교부 

벤처투자조합 결성총회를 개최하여, 결성계획, 규약 등을 승인하고, 출자금을 납입한 조합원들에게 출자증표를 교부합니다.
  

9.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총회 개최 후 5일 이내) 

결성총회를 거쳐 벤처투자조합이 설립되면,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VICS) (http://install.k-vic.co.kr)를 통해서 규약, 결성총회 회의록, 고유번호등록증 사본 등의 각종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조합원들의 출자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부에 벤처투자조합 등록을 신청합니다.

10. 벤처투자조합 등록(등록 승인까지 약 2주부터 3주 소요) 

중소벤처기업기업부는 등록 신청된 벤처투자조합을 심사하여 별 문제가 없으면 약 2주 내지 3주 안에 등록 결정을 합니다.
벤처투자조합은 이 때부터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IV. 법률사무소 화음의 대리 업무 범위


1. 결성계획서, 규약(안) 작성 자문
2. 납세고유번호증 발부 대리 
3. 조합 인감 제작, 조합 인감등록부 작성 
4. 금융계좌 개설 
5. 출자증표 작성, 조합 인감날인 및 제공
6.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작성 및 신청 
-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 결성총회의사록, 규약, 출자증표, 거래내역명세표, 고유번호증, 개인정보수집동의서 등 작성, 취합 및 제출 
7. 위 각호에 관련한 절차, 실체법 관련 법률 자문 및 부대업무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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