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시 지방세 감면 혜택

  

법인설립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 대상과 내용을 총정리하였습니다.

   

1. 들어가며

   

법인 설립 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는 감면 사유가 있을 경우  면제 또는 감경(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면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과밀억제권역(대도시)  법인 중과세란 과밀억제권 지역 내에 법인 설립, 지점, 분사무소 설치, 본점의 이전 또는 증자에 따른 변경등기 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중과(3배)되는 것을 말합니다(지방세법 제28조2항).

아래에서는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가 감면되는 사유

  

(1) 과밀억제권역 법인 중과세 예외 사유

   

다음과 같은 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밀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중과세(일반과세의 3배)가 아닌 일반과세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가. 업종에 따른 중과세 예외 혜택 대상(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다음 업종들은 중과세 예외 혜택을 받고 있는 주요 업종입니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이를 포함하여 그 외 대도시의 중과세 예외가 되는 구체적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부대사업을 포함한다)

2. 「한국은행법」 및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은행업

3.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신고된 해외건설업(해당 연도에 해외건설 실적이 있는 경우로서 해외건설에 직접 사용하는 사무실용 부동산만 해당한다)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주택건설에 착공하는 부동산만 해당한다)

4.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전기통신사업

5. 「산업발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

6.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ㆍ유통자회사 및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

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창고업

8. 정부출자법인 또는 정부출연법인(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이상을 직접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만 해당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업

10. 개인이 경영하던 제조업(「소득세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업을 말한다). 다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기업만 해당하며, 법인전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의 가액(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법인 전환 전의 부동산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부분과 법인으로 전환한 날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은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한다.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제3호가목에 따른 자원재활용업종

1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설립된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소프트웨어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3.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운영사업

14. 「방송법」 제2조제2호ㆍ제5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3호에 따른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 및 전송망사업

15.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관시설운영사업

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경영하는 사업

1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등록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8.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석탄산업합리화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19.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0.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1.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주택건설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업

24.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실내경기장ㆍ운동장 및 야구장 운영업

25.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다만, 법인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같은 법에 따라 등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6.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학술단체ㆍ장학법인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예술단체ㆍ체육단체가 그 설립 목적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2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

2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의 정비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29.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이 경영하는 보상금지급책임의 보험사업 등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

30.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경영하는 사업

3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

32.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전기공사공제조합이 전기공사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이 소방산업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3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만,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 설립 장소에 따른 중과세 예외 혜택 대상

      

  •  산업기술단지 내에 설립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단지를 말합니다.

  •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립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제2항)

       ※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받은 곳을 말합니다.

  •  산업단지에 법인을 설립할 경우(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 산업단지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교육ㆍ연구시설 등의 용지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곳을 말합니다.

  

(2)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 ­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할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2020년 12월 31일까지)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창업 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중소기업이 그 확인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설립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3항)(2020년 12월 31일까지)

  

  • ­ 농업법인/어업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면제를 하고 있었으나, 2020년 12월 31일까지 일몰제로 운영되어,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2항).

     ※ 농업법인/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을 말합니다.

  

  

3. 과밀억제권 지역 해당 여부 확인하기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정하는 국토 과밀억제권 지역은 위 그림과 아래 표에 표기한 지역을 말합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클릭하기)에서 법인 본점 주소를 입력하면 더 정확하게 과밀억제권 지역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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