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부터 회사의 지점등기부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회사의 지점은 등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폐지된 것은 지점 소재지마다 별도의 등기부를 만들어 관리하던 제도입니다. 회사가 지점을 설치·이전·폐지한 경우 이를 등기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이제는 지점 소재지의 등기소가 아니라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면 됩니다.
1. 지점등기부란 무엇이었나요?
1.1. 과거에는 본점등기부와 지점등기부가 따로 있었습니다
1.1.1. 본점 소재지의 등기기록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는 회사의 설립부터 해산·청산에 이르기까지 회사에 관한 주요 사항을 기록한 본점 등기기록이 만들어집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본점 등기기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됩니다.
회사의 상호와 목적
본점 및 지점의 소재지
자본금과 발행주식
이사·감사 및 대표이사
공고방법
회사의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
그 밖의 법정 등기사항
현재도 회사의 기본적인 등기기록은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리됩니다.
1.1.2.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기록
2025년 1월 31일 전에는 회사가 본점과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등기기록과 별도로 지점 소재지에도 해당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지점 등기기록에는 회사의 상호·목적·본점 소재지·공고방법과 대표이사 등 일정한 사항이 기재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가 변경되거나 회사의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등 지점 등기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뿐 아니라 각 지점 소재지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종전 상법 제317조 제3항도 주식회사의 지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할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1.2. 과거 제도에서는 같은 변경등기를 여러 번 해야 했습니다
1.2.1. 지점이 많을수록 등기절차도 늘어났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본점을 두고 부산·대구·광주에 각각 지점을 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서울의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점 등기기록에도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부산·대구·광주의 각 지점 소재지에서도 같은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본점 소재지에서는 변경일부터 2주일 이내에,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1.2.2. 본점등기와 지점등기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본점에서는 변경등기를 했지만 일부 지점에서 변경등기를 빠뜨리면 본점 등기기록과 지점 등기기록의 내용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은 종전 제도 아래에서 본점 소재지의 변경등기를 마쳤더라도 지점 소재지의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등기 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본점과 지점의 등기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 대법원 결정은 지점등기부가 존재하던 과거 제도에 관한 판단입니다. 2025년 1월 31일 이후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동일한 변경등기를 반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 2025년 1월 31일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1.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부가 폐지되었습니다
2.1.1. 본점등기부로 등기정보가 통합되었습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된 상법과 상업등기법이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면서, 회사의 지점 소재지마다 별도로 관리하던 지점 등기기록이 폐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에 관한 등기정보는 원칙적으로 본점 등기기록을 중심으로 관리됩니다. 개정의 목적은 본점과 지점의 등기 불일치를 방지하고, 여러 지역에 지점을 둔 회사의 중복된 등기절차와 비용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2.1.2. 지점 자체가 없어지거나 등기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지점등기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지점이 등기사항에서 제외된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의 본점 등기기록에는 여전히 지점의 소재지가 기재됩니다. 회사가 지점을 새로 설치하면 지점의 소재지와 설치 연월일을, 지점을 이전하면 새로운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 | 2025년 1월 31일 전 | 2025년 1월 31일 이후 |
|---|---|---|
본점 등기기록 | 존재 | 존재 |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기록 | 존재 | 폐지 |
지점의 소재지 등기 | 필요 | 여전히 필요 |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 신청 장소 | 본점 및 지점 소재지 | 본점 소재지 |
일반 변경사항의 지점별 반복등기 | 필요 | 불필요 |
2.2. 지점 설치등기는 본점 소재지에서만 신청합니다
2.2.1. 종전의 지점 설치등기
과거에는 회사가 본점과 다른 등기소 관할구역에 지점을 설치하면 본점 소재지뿐 아니라 새로 설치한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2.2.2. 현재의 지점 설치등기
현재 상법 제181조는 회사가 지점을 설치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등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의 소재지
지점의 설치 연월일
지점의 명칭은 법정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지점 설치등기 신청서에 지점 명칭을 기재하면 본점 등기기록의 지점에 관한 사항란에 그 명칭도 기록됩니다. 예를 들어 ‘부산지점’, ‘판교연구소’ 등의 명칭을 신청정보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2.3. 지점 이전과 폐지등기도 본점 소재지에서만 신청합니다
2.3.1. 지점을 다른 주소로 이전한 경우
회사가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다음 사항을 변경등기해야 합니다.
지점의 새로운 소재지
지점의 이전 연월일
부산지점을 부산시 내에서 이전한 경우뿐 아니라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이전등기를 신청합니다. 지점의 종전 소재지와 새로운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3.2. 지점을 폐지한 경우
회사가 지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지점폐지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식회사의 지점 소재지는 본점 등기기록의 등기사항이므로, 특정 지점을 폐지하면 해당 지점을 등기기록에서 삭제하는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지점폐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즉, 지점등기부 폐지는 회사가 설치한 지점의 폐지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2.4. 대표이사·임원·상호 등의 변경을 지점별로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2.4.1. 과거에는 지점등기기록도 함께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대표이사, 공동대표 규정, 회사의 상호나 목적 등 지점 등기기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되면 본점 변경등기와 함께 각 지점 소재지에서도 변경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2.4.2. 현재는 본점 변경등기만 하면 됩니다
지점등기부가 폐지된 현재는 대표이사 취임·퇴임·중임, 대표이사 주소변경, 상호변경, 목적변경, 본점이전 등 회사의 일반적인 변경사항에 대하여 지점 소재지에서 다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전국에 지점이 20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더라도 현재는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는 이번 제도개편으로 회사의 등기실무가 가장 크게 간소화된 부분입니다.
2.5. 지배인등기도 본점 소재지에서 합니다
회사가 특정 지점의 영업을 총괄하면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지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지배인의 선임과 대리권 소멸을 해당 영업소 소재지에서 등기했지만, 현재 회사의 지배인에 관한 등기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배인이 부산지점이나 제주지점의 업무만 담당하더라도 지배인등기의 신청지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입니다. 다만 등기할 때에는 그 지배인을 둔 지점과 대리권의 범위 등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3. 기존에 있던 지점등기부는 어떻게 되었나요?
3.1. 기존 지점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되었습니다
2025년 1월 31일 당시 존재하던 회사의 지점 등기기록은 회사가 별도로 폐지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등기기관이 일괄하여 폐쇄하도록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지점등기를 해 둔 회사가 제도개편을 이유로 각 지점에 대한 별도의 지점등기부 폐지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3.2. 지점등기부에 있던 지배인 정보는 본점등기부로 옮겨졌습니다
기존 지점 등기기록에 지배인이 등기되어 있었다면, 지배인에 관한 등기사항은 본점 등기기록으로 옮긴 후 지점 등기기록을 폐쇄하도록 경과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작업은 법원행정처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정해졌으며, 처리 과정에서 착오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습니다.
3.3. 기존 회사는 본점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점등기부 폐쇄와 지배인 정보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직권 처리되었지만, 회사는 현재의 본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점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이미 폐지한 지점이 남아 있지 않은지
각 지점의 소재지가 실제 주소와 일치하는지
지점의 명칭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지배인을 둔 경우 그 지배인과 담당 지점이 정확한지
과거에 지점을 이전하거나 폐지하고도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지점등기부가 폐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존의 등기의무 위반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의 본점 등기기록을 실제 현황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4. 등기비용과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4.1. 지점 소재지의 별도 등기신청수수료가 없어졌습니다
과거에는 지점 설치 등의 경우 본점 소재지와 지점 소재지에서 각각 등기신청이 이루어졌으므로 등기신청수수료도 중복하여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의 지점등기를 하지 않으므로 지점 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신청수수료가 삭제되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예규도 지점등기부 폐지를 반영하여 지점 소재지에서의 등기 및 수수료에 관한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4.2. 등록면허세는 지점 수와 관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개의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의 등기를 위한 등록면허세를 중복 납부하지 않고, 지점 설치등기에 관한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여러 지점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점별로 등록면허세를 계산합니다. 여러 지점이 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대법원 예규가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 내 지점 설치에 해당하는지, 등록면허세 중과 대상인지 등은 회사의 설립 시기, 본점과 지점의 위치 및 구체적인 영업형태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5. 지점등기부가 폐지되어도 달라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5.1. 지점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회사 내부 결의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5.1.1.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
상법 제393조 제1항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5.1.2.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주식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소규모 주식회사에서는 각 이사 또는 정관에 따라 정해진 대표이사가 상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기관구성과 정관에 따라 필요한 의사결정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등기신청 전에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5.2. 2주일의 등기기한은 그대로입니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는 그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해야 합니다.
지점등기부 폐지는 등기기한을 없애거나 늘린 것이 아니라, 종전의 본점 2주·지점 3주라는 이중구조를 본점 소재지의 2주로 통합한 것입니다.
5.3. 등기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점등기부가 폐지된 후에도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를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상법상 등기의무 위반이 됩니다.
상법 제635조 제1항은 회사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등기신청 의무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등기부가 폐지되었으니 지점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해하여 사업자등록만 하고 지점 설치등기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4. 지점의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절차는 별개입니다
상업등기와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사업장마다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점 설치등기를 마쳤더라도 지점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점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영업 인허가 및 4대 보험 사업장 관련 절차는 별도로 처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세무서에서 지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지점 설치등기의무가 당연히 이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6. 사례로 살펴보는 변경된 등기실무
6.1. 서울 본점 회사가 부산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6.1.1. 과거
서울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설치등기
부산 지점 소재지에서 별도의 지점등기
각 등기에 따른 수수료와 등록면허세 검토
6.1.2. 현재
회사 내부의 적법한 지점 설치 결정
설치일부터 2주일 이내에 서울 본점 소재지에서 지점 설치등기
부산지점 사업자등록 및 필요한 인허가 별도 진행
6.2. 전국에 여러 지점이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경우
6.2.1. 과거
본점뿐 아니라 대표이사 정보가 기재된 각 지점 등기기록에도 변경등기를 해야 했습니다.
6.2.2. 현재
본점 소재지에서 대표이사 변경등기만 신청하면 됩니다. 지점 소재지에서 같은 변경등기를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6.3. 부산지점을 울산으로 이전한 경우
현재는 본점 소재지에서 이전일부터 2주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등기하면 됩니다.
부산의 종전 지점이 울산으로 이전했다는 사실
울산의 새로운 지점 소재지
지점 이전 연월일
다만 지점의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규등록 여부, 임대차계약, 해당 업종의 인허가 주소변경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7. 핵심 정리
2025년 1월 31일부터 폐지된 것은 지점 소재지에 별도로 두던 지점등기부입니다.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에 관한 등기의무 자체는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지점에 관한 사항을 회사의 본점 등기기록에서 통합하여 관리하며, 지점 설치·이전·폐지등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임원, 상호, 목적 등 회사의 일반적인 변경사항을 각 지점 소재지에서 반복하여 등기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기존 지점 등기기록은 직권으로 폐쇄되었고, 그 기록에 있던 지배인 정보는 본점 등기기록으로 이전되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지점 설치·이전·폐지에 필요한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
본점 소재지에서의 지점 변경등기
2주일의 등기기한
등기를 늦게 한 경우의 과태료 책임
지점 사업자등록과 영업 인허가 등 별도 행정절차
따라서 지점등기부 폐지를 “지점은 더 이상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의미는 지점에 관한 등기정보를 본점 등기기록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등기방식이 변경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 근거
상법 제13조
상법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상법 제317조 제2항 제3호의4 및 제4항
상법 제393조 제1항
상법 제635조 제1항
상업등기법 부칙 제3조
상업등기규칙 제102조 및 부칙 제6조
등기예규 제1789호
등기예규 제179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