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주주총회 개최 방법 총정리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1.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합니다.2.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주를 확정합니다.3. 이사회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결정합니다.4. 일반 회사는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5.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합니다.6. 총회 당일 출석주주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의결권을 정확히 계산합니다.7.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구분하여 표결합니다.8.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9. 결의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방법

※ 2026년 7월 29일 기준
※ 이 글은 비상장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주주들이 모여 회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임원 선임,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합병이나 영업양도 등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은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주들이 모여 찬성했다고 해서 언제나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 개최를 결정하고, 법정기간 안에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하며, 정해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의사록도 작성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결의취소나 결의무효·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 있고, 해당 결의를 기초로 한 임원변경등기나 계약의 효력까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1. 주주총회는 언제 개최하나요?

1.1.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매 결산기 종료 후 일정한 시기에 개최하는 주주총회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처리합니다.

  1. 재무제표 승인

  2. 영업보고

  3. 이익배당 또는 결손처리

  4. 임기가 끝나는 이사·감사의 선임

  5. 이사·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6. 그 밖에 정관이나 법률에서 정한 사항

회사는 매년 적어도 한 번 일정한 시기에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65조]

1.2. 임시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 시기까지 기다리기 어려운 안건이 있으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1. 임기 중 이사나 감사를 새로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2. 회사의 상호·목적·본점 등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3. 신주 또는 전환사채 발행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경우

  4. 합병·분할·영업양도 등을 결정하는 경우

  5. 회사의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회사 운영상 긴급한 결의가 필요한 경우

임시주주총회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먼저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1. 모든 회사 업무를 주주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들이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회나 대표이사에게 법률상 부여된 권한까지 언제나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61조]

예를 들어 대표이사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권한입니다. 다만 정관에서 대표이사를 주주총회에서 선정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대표이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가장 먼저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해당 안건이 법률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2.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지

  3. 보통결의와 특별결의 중 어느 방식이 필요한지

  4. 종류주주총회 등 별도의 결의가 추가로 필요한지

2.2.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 대표적인 사항

구분

대표적인 안건

보통결의

이사·감사 선임, 재무제표 승인, 이익배당, 임원 보수한도

특별결의

정관 변경, 이사·감사 해임, 자본금 감소, 회사 해산, 합병, 중요한 영업양도

별도 요건이 있는 결의

감사 선임·해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3자 배정 신주·전환사채 발행 등

감사의 선임·해임, 종류주식에 관한 사항 및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거래 등에는 일반적인 보통결의나 특별결의 외에 의결권 제한이나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를 확정해야 합니다

3.1.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회사가 주주권을 행사할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총회 준비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최신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는지

  2. 주식양도가 있었다면 명의개서가 완료되었는지

  3. 주주별 보유주식 수와 주식의 종류가 정확한지

  4.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 있는지

  5.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이 있는지

  6. 주식에 질권이나 신탁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실제 주식 소유관계와 주주명부가 다르면 소집통지 대상과 의결권 행사자를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총회 전에 주주명부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2. 기준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준일이라고 합니다.

기준일은 주주가 권리를 행사하는 날보다 3개월 이내의 날로 정해야 합니다.

정관에 기준일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회사는 기준일 2주 전에 기준일과 그 목적을 공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2026년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부여한다”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54조]

4. 적법한 소집권자가 총회 소집을 결정해야 합니다

4.1. 이사회가 있는 회사

주주총회의 소집은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결의합니다.

  1. 주주총회의 일시

  2. 주주총회의 장소

  3. 회의의 목적사항인 안건

  4. 전자투표 실시 여부

  5. 그 밖에 총회 진행에 필요한 사항

이사회 결의 후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각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근거: 상법 제362조]

4.2.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에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관련 권한을 행사합니다.

[근거: 상법 제383조 제1항 단서 및 제6항]

4.3. 소수주주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해당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6조]

5.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정합니다

5.1. 총회 장소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주주총회는 회사의 본점 소재지 또는 그에 인접한 장소에서 개최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주들이 참석하기 매우 어려운 장소를 지정하면 소집절차가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4조]

5.2. 총회 일시

주주들이 현실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심야나 휴일에 특별한 이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집통지 발송기간, 정기주주총회 결산절차, 임원의 임기 및 변경등기 기한까지 고려하여 날짜를 정해야 합니다.

6. 법정기간 안에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6.1. 일반적인 주식회사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까지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전자우편 등 전자문서로 통지하려면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1항]

6.2.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총회일의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서 2주 전 통지 등 더 긴 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정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3항]

6.3. 소집통지는 누구에게 보내나요?

원칙적으로 기준일 또는 소집통지 당시 주주명부에 기재된 각 주주에게 발송합니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는 원칙적으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해당 안건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통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안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6.4. 소집통지 방법

서면통지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등기우편을 반드시 이용해야 한다는 일반 규정은 없지만, 발송일과 통지내용을 증명하기 위해 등기우편이나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주의 전자문서 수신 동의

  2. 주주의 전자우편주소

  3. 실제 발송일시와 발송내역

  4. 첨부한 소집통지서와 참고자료

단순히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렸다는 사정만으로 법정 소집통지가 적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6.5. 소집통지서에 들어갈 내용

소집통지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상호

  2. 주주총회의 일시

  3. 주주총회의 장소

  4. 회의의 목적사항인 안건

  5. 의결권 행사방법

  6. 대리출석 시 필요한 서류

  7. 서면투표나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그 방법

정관 변경 안건의 경우에는 변경할 내용의 요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합병, 분할, 영업양도 등 특별한 안건에는 법률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안내사항과 자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2항 및 개별 안건 관련 조문]

6.6. 통지하지 않은 안건을 결의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소집통지서에 기재하지 않은 안건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소집통지서에 “이사 선임의 건”만 기재하고 실제 총회에서 갑자기 “정관 변경의 건”을 추가하여 결의하면 소집절차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보고사항이나 의사진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볼 수 있지만, 주주의 판단과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결의안건은 사전에 통지해야 합니다.

7. 정기주주총회는 결산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7.1.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작성

이사는 매 결산기에 다음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서류

  4. 영업보고서

  5.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근거: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

7.2. 감사가 있는 회사

감사가 있는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6주 전에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는 서류를 받은 날부터 4주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 전부터 재무제표,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비치하여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447조의3, 제447조의4 및 제448조]

8. 주주총회 전에 준비할 서류

8.1. 회사 기본서류

  1. 최신 정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

  4. 종류별 발행주식 및 의결권 현황

  5. 기존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

  6. 주주간계약 또는 투자계약

8.2. 소집 관련 서류

  1. 이사회 의사록 또는 소집결정서

  2.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3. 소집통지 발송증빙

  4. 전자문서 수신동의서 및 발송내역

  5. 정관변경안 등 의안 설명자료

  6. 이사·감사 후보자 자료

  7.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8.3. 총회 당일 서류

  1. 주주명부

  2. 주주 출석부

  3. 의결권 수 집계표

  4. 위임장

  5. 본인 및 대리인 신분확인 자료

  6. 법인주주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 확인서류

  7. 투표용지

  8. 개표·집계표

  9. 주주총회 의사록 초안

  10.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결과

출석부나 투표집계표가 모든 회사에서 법률상 독립된 필수서류인 것은 아니지만, 출석주주와 의결정족수를 증명하는 핵심자료이므로 작성·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9. 대리인이 대신 참석할 수 있나요?

9.1. 대리출석이 가능합니다

주주는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회사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즉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 제2항]

9.2. 대리출석 시 확인할 자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확인합니다.

  1. 주주가 작성한 위임장

  2. 대리인의 신분증

  3. 법인주주인 경우 법인 대표자 또는 적법한 수임인의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

  4. 위임 대상 주식 수

  5. 위임한 의결권의 범위

주주의 인감증명서가 모든 경우 법률상 당연히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는 위임장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서류를 요구하여 대리인의 출석을 막으면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 주주총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10.1. 출석 확인

총회 시작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신원

  2. 대리인의 대리권

  3. 출석주주가 가진 의결권 수

  4. 서면투표 및 전자투표 의결권 수

  5.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6. 안건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

10.2. 개회와 의장 선임

주주총회 의장은 정관에서 정한 사람이 맡습니다.

정관에 의장에 관한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합니다.

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의사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사람의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6조의2]

10.3. 안건 설명과 질의·토론

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안건을 상정하고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주주에게는 안건에 관하여 질문하고 의견을 밝힐 합리적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질문을 일절 금지하거나 충분한 설명 없이 즉시 표결하면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10.4. 표결과 결과 선포

의장은 안건별로 표결을 실시한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출석한 의결권 수

  2. 찬성 의결권 수

  3. 반대 의결권 수

  4. 기권 의결권 수

  5. 해당 안건의 가결요건 충족 여부

그 후 안건의 가결 또는 부결을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11.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1.1. 보통결의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의 찬성

  2. 그 찬성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일 것

[근거: 상법 제368조 제1항]

11.2.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그 찬성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근거: 상법 제434조]

11.3. 의결권 계산 시 주의사항

다음 주식은 일반 주식과 달리 의결권 또는 정족수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2.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

  3. 상호보유주식 중 법률상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

  4. 해당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주식

  5. 감사 선임·해임 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

따라서 단순히 법인등기부의 발행주식총수만으로 정족수를 계산하지 말고, 해당 안건에서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 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12. 서면투표와 서면결의는 다릅니다

12.1. 서면투표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주주는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집통지서에 서면투표에 필요한 양식과 안건별 참고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서면투표를 실시하더라도 주주총회 자체는 실제로 개최해야 합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의결권을 총회 당일 출석 의결권과 함께 집계하는 방식입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의3]

12.2. 전자투표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에 전자투표 방법을 표시하고,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양식과 참고자료를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전자투표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입니다. 전자투표를 실시한다고 해서 비상장회사의 총회 장소와 실제 개최절차가 당연히 생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상법 제368조의4]

12.3. 서면결의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 실제 주주총회 결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총회를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서면결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서면투표는 일부 주주가 서면으로 투표하고 총회는 실제 개최하는 제도인 반면, 서면결의는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총회 개최 자체를 대신하는 제도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13. 소규모 회사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나요?

13.1. 적용 대상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 전원이 결의의 목적사항에 서면으로 동의하면 주주총회의 서면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63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13.2. 반드시 주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주 전원이란 회의에 참석한 주주 전원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상 모든 주주를 의미합니다.

지분 99%를 가진 주주가 동의하더라도 나머지 1% 주주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주주 전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13.3. 서면결의서에 들어갈 내용

서면결의서에는 최소한 다음 사항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회사의 상호

  2. 결의일

  3. 결의할 안건

  4. 각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

  5. 각 주주의 성명 또는 명칭

  6. 각 주주의 보유주식 수

  7. 각 주주의 동의 의사

  8. 각 주주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서면결의를 한 경우에도 향후 분쟁과 변경등기에 대비하여 서면결의서, 주주명부 및 관련 증빙을 보관해야 합니다.

14. 주주총회 의사록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14.1. 의사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의사록에는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 총회의 일시와 장소

  2.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 수

  3. 출석한 주주 수와 출석 의결권 수

  4. 의장의 성명

  5. 안건별 의사의 경과

  6. 주주의 주요 질문과 답변

  7. 표결방법

  8. 안건별 찬성·반대 결과

  9. 가결 또는 부결 여부

  10. 폐회 시각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73조]

14.2. 의사록만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개최한 것처럼 의사록만 작성하면 주주총회 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주주가 동의했거나 결과적으로 필요한 찬성표가 확보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소집·출석·표결절차 없이 허위 의사록을 작성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허위로 총회 의사록을 만드는 대신 상법에서 허용하는 주주 전원 서면결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5. 총회가 끝난 후 해야 할 일

15.1. 관련 서류 보관

다음 서류를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

  2. 주주명부

  3. 출석부

  4. 위임장

  5. 소집통지서와 발송증빙

  6. 서면·전자투표 내역

  7. 투표 및 개표집계표

  8. 안건 설명자료

  9. 주주 전원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

정관과 주주총회 의사록은 법령에 따라 회사에 비치하여 주주와 회사채권자의 열람에 대비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396조]

15.2. 변경등기

주주총회 결의로 다음 사항이 변경되면 변경등기를 검토해야 합니다.

  1. 이사·감사 등 임원의 취임·퇴임

  2. 상호·목적·공고방법 등 정관상 등기사항

  3. 본점 소재지

  4. 발행할 주식의 총수

  5. 자본금

  6. 회사의 해산

  7. 합병·분할 등 조직재편

모든 주주총회 결의가 등기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해당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변경등기 기한은 안건별로 확인해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변경 또는 효력발생일부터 2주일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주주총회 의사록은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등기 전 공증 대상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16. 절차를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16.1. 결의취소의 소

다음과 같은 경우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소집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2.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

  3.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4. 결의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근거: 상법 제376조]

16.2. 결의무효 또는 부존재확인의 소

결의내용 자체가 법령에 위반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거나 소집·결의절차의 하자가 너무 중대하여 총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결의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380조]

17. 주주총회 개최 실무 체크리스트

17.1. 총회 개최 전

  1. 정관과 법인등기부를 확인합니다.

  2. 결의할 안건과 결의기관을 확인합니다.

  3. 보통결의·특별결의 등 결의요건을 확인합니다.

  4. 기준일과 주주명부를 확정합니다.

  5. 이사회 또는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6. 총회 일시·장소·안건을 정합니다.

  7. 법정기간 안에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8. 통지 발송증빙을 보관합니다.

  9. 의안 설명자료와 총회 서류를 준비합니다.

  10. 예상 출석주식 수와 의결정족수를 계산합니다.

17.2. 총회 당일

  1. 주주와 대리인의 신원·권한을 확인합니다.

  2. 출석주식 수와 의결권 수를 집계합니다.

  3. 의장이 개회를 선언합니다.

  4. 통지된 안건을 상정합니다.

  5. 안건을 설명하고 질의·토론을 진행합니다.

  6. 안건별로 표결합니다.

  7. 찬성·반대·기권 의결권 수를 집계합니다.

  8. 의장이 가결 또는 부결을 선포합니다.

  9. 폐회를 선언합니다.

17.3. 총회 개최 후

  1. 주주총회 의사록을 완성합니다.

  2. 의장과 출석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3. 출석부·위임장·투표자료를 함께 보관합니다.

  4. 결의사항을 실제 회사 운영에 반영합니다.

  5. 등기사항이 변경되었으면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6. 세무·인허가·금융기관 신고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18. 핵심 정리

적법한 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 결의사항인지 확인합니다.

  2. 주주명부와 의결권 있는 주주를 확정합니다.

  3. 이사회 등 적법한 소집권자가 소집을 결정합니다.

  4. 일반 회사는 총회일 2주 전, 자본금 총액 10억 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까지 소집통지를 발송합니다.

  5. 소집통지서에는 총회의 일시·장소와 구체적인 안건을 기재합니다.

  6. 총회 당일 출석주주와 대리권을 확인하고 의결권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7. 보통결의와 특별결의의 정족수를 구분하여 표결합니다.

  8. 의사의 경과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합니다.

  9. 결의로 등기사항이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서면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주주의 동의만으로는 이러한 간소화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안건, 의결권 및 정족수에 오류가 있으면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부존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주주 사이에 분쟁이 있거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총회 개최 전부터 전체 절차와 증빙자료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근거

  • 상법 제354조

  • 상법 제361조부터 제366조의2까지

  • 상법 제368조부터 제371조까지

  • 상법 제373조

  • 상법 제376조 및 제380조

  • 상법 제396조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447조부터 제449조까지

  • 공증인법 제66조의2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다271931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주주총회의 소집기간, 의결권 제한, 결의요건, 공증 및 변경등기 절차는 회사의 자본금, 정관, 주식의 종류, 주주 구성, 상장 여부와 구체적인 안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