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 일반

휴면회사 그대로 둬도 되나요? - 휴면회사 의미, 유의점과 계속등기

휴면회사에 관한 핵심 기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마지막 등기 후 5년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 공고 후 2개월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 해산간주 후 3년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휴면회사

오랫동안 영업하지 않은 회사를 별다른 조치 없이 그대로 두어도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든 없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회사가 마지막 등기 후 장기간 아무런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법상 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후에도 3년 동안 회사계속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되어 등기기록이 폐쇄됩니다.

그러나 해산이나 청산종결이 간주되었다고 해서 회사의 채무, 세금, 소송 및 남아 있는 재산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과 대표행위가 어려워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만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1. 휴면회사란 무엇인가요?

1.1. 상법상 휴면회사

상법상 휴면회사 제도는 오랫동안 등기사항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회사를 정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이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에 대하여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도록 관보에 공고한 경우, 공고일 현재 이미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정리 대상이 됩니다.

[근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1.2. 휴업 중인 회사와 휴면회사는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개념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구분

의미

휴업 중인 회사

사업활동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회사

폐업신고를 한 회사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한 회사

상법상 휴면회사

마지막 회사등기 후 5년이 지나 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된 회사

해산간주 회사

공고 후 신고기간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아 해산한 것으로 보는 회사

청산종결간주 회사

해산간주 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아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보는 회사

회사가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지, 매출이 있는지 또는 세금신고를 했는지는 휴면회사 판단의 직접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업하고 있는 회사라도 마지막 법인등기 후 5년이 지났다면 휴면회사 정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더라도 법인등기부상 회사는 별도로 해산·청산하지 않는 한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1.3.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나면 바로 해산되나요?

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는 사실만으로 회사가 자동으로 해산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 절차가 모두 진행되어야 합니다.

  1. 법원행정처장이 휴면회사 신고에 관한 사항을 관보에 공고합니다.

  2. 공고일 현재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난 회사가 대상이 됩니다.

  3. 회사가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4. 회사가 그 신고기간 내에 필요한 등기도 하지 않습니다.

  5.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5년은 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고, 실제 해산간주 시점은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이 끝난 때입니다.

2. 휴면회사 해산간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1. 법원이 회사에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법원행정처장이 관보에 공고하면 법원은 해당 회사에 공고가 있었다는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이 표시됩니다.

  1. 회사의 표시

  2. 마지막 등기일

  3. 마지막 등기사항

  4. 신고기한

  5.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해산간주될 수 있다는 내용

[근거: 상법 제520조의2 제2항]

다만 회사의 본점이나 대표이사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변경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통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해산간주 여부는 대표자가 통지서를 실제로 읽었는지가 아니라 법률상 공고와 신고기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원 통지서만 기다리기보다는 회사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2. 2개월 안에 신고하거나 등기해야 합니다

공고 대상 회사가 계속 영업하려면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중 하나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2.2.1.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회사가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6년 7월 개정된 상법 시행령에 따라 신고는 서면뿐 아니라 법원 시스템에서 정한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고서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기재합니다.

  1. 회사의 상호와 본점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아직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뜻

  5. 관할 법원의 표시

  6. 신고 연월일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할 때에는 법원 통지서에 적힌 통지번호를 입력하고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전자서명을 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시행령 제28조]

다만 영업계속 신고는 해산간주를 막기 위한 절차일 뿐입니다. 신고했다고 해서 누락된 임원변경, 본점이전 등의 변경등기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2.2.2. 필요한 변경등기

신고기간 안에 임원중임, 대표이사 주소변경, 본점이전 등 실제로 필요한 등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를 오랫동안 늦게 했다면 해산간주는 피하더라도 과거 등기 지연에 관한 과태료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3.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해산등기가 이루어집니다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적법한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신고기간 만료일에 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등기관은 별도의 회사 신청이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상업등기법 제73조]

3. 해산간주되면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3.1. 회사가 즉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산은 회사의 법인격이 즉시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해산한 회사는 기존 영업을 계속하기 위한 회사가 아니라 재산과 채권·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청산회사로 존속합니다.

청산회사가 할 수 있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은 청산 목적의 업무에 제한됩니다.

  1. 진행 중인 업무의 종결

  2. 회사 채권의 추심

  3. 회사 채무의 변제

  4. 재산의 환가

  5. 잔여재산의 주주 분배

  6. 청산에 필요한 소송과 계약

따라서 기존 사업을 정상적으로 재개하려면 회사계속 결의와 계속등기가 필요합니다.

3.2. 기존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가 정리됩니다

휴면회사 해산등기가 이루어지면 대표이사와 이사에 관한 등기에는 말소 표시가 이루어지고, 기존 대표자의 법인인감 기록도 폐쇄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실무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존 대표자 명의의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2. 금융기관이 계좌거래나 대출 업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 체결이나 인허가 변경 시 대표권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4. 회사 명의 부동산이나 지식재산권의 처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5. 소송에서 회사를 적법하게 대표할 사람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3.3. 해산 당시 이사가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고 주주총회에서 별도의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해산 당시의 이사가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됩니다.

청산인은 청산회사를 대표하고 남아 있는 재산과 채무를 정리합니다.

해산 당시 이사가 없거나 청산인이 사망·행방불명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면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청산인 선임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법 제531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4. 청산종결간주란 무엇인가요?

4.1. 해산간주 후 3년이 지나면 청산종결이 간주됩니다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회사가 그 후 3년 이내에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때에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봅니다.

등기관은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회사의 등기기록을 폐쇄합니다.

[근거: 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상업등기법 제73조]

여기서 3년은 대표자가 해산 사실을 알게 된 날이 아니라 해산간주일, 즉 2개월의 신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합니다.

4.2. 청산종결간주 후에는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해산간주된 회사는 3년 안에는 회사계속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이 지나 청산종결이 간주된 후에는 상법 제520조의2에 따른 회사계속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청산종결간주된 회사를 다시 정상 영업회사로 되살리는 계속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4.3. 남은 재산이나 채무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종결등기가 이루어졌더라도 회사 명의 부동산, 예금, 채권, 채무 또는 소송이 남아 있다면 그 권리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해산과 청산종결이 간주된 회사라도 정리해야 할 권리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회사가 완전히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청산사무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여 청산종결등기의 말소와 폐쇄된 등기기록의 회복을 신청하고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남은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일 뿐, 회사를 다시 정상적으로 영업하기 위한 회사계속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상업등기선례 200406-11]

5. 휴면회사를 그대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5.1. 정상적인 영업과 대표행위가 어려워집니다

해산간주 후 회사는 청산 목적의 범위에서만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해산 전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 대표권과 거래 효력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5.2. 회사의 채무와 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해산이나 청산종결이 간주되어도 다음 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1. 금융기관 대출금

  2. 거래처 미지급금

  3. 임금과 퇴직금

  4. 국세와 지방세

  5. 임대차계약상 채무

  6. 손해배상책임

  7. 소송상 의무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사업자등록 폐업, 체납세금 정리 등의 세무절차도 법인등기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3. 회사 명의 재산을 처분하기 어려워집니다

회사 명의로 다음 재산이 남아 있다면 적법한 청산인과 등기상 대표권을 갖추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2. 자동차

  3. 예금과 보험금

  4. 매출채권

  5. 특허권과 상표권

  6. 주식과 출자지분

  7. 임대차보증금

청산종결간주 후 재산을 발견하면 등기기록을 회복하고 청산인등기를 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5.4. 3년이 지나면 정상적인 회사계속 기회를 잃습니다

해산간주 후 3년은 단순한 관리기간이 아니라 회사를 정상적으로 되살릴 수 있는 법정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같은 법인을 영업회사로 계속하는 방법은 원칙적으로 없어집니다. 기존 회사의 상호, 업력, 계약, 인허가 또는 사업이력이 중요하다면 특히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5.5. 과거의 위험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회사계속은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회사와 동일한 법인이 다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과거 채무, 세금, 보증, 소송, 근로관계 및 계약상 책임도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휴면회사를 인수하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만 확인해서는 안 되고, 세금·채무·소송·재산에 대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6. 해산간주된 회사는 어떻게 계속할 수 있나요?

6.1. 해산간주일부터 3년 이내여야 합니다

회사계속은 해산간주일부터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청산종결간주 시점이 임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계속등기까지 신속하게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상법 제520조의2 제3항]

6.2.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휴면회사를 계속하려면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를 해야 합니다.

특별결의는 다음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의 찬성

  2. 찬성한 의결권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일 것

[근거: 상법 제434조, 제520조의2 제3항]

6.3.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회사가 해산하면 기존 이사회와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한 영업회사 기관은 종료되고 청산인이 회사를 대표합니다.

따라서 회사계속을 위한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소집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없거나 주주총회 소집을 거부한다면 소수주주의 법원허가에 의한 주주총회 소집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산인 선임신청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6.4.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를 정해야 합니다

해산간주 시 기존 이사와 대표이사의 등기가 정리되므로 회사계속 결의만 하고 과거 임원이 자동으로 복귀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회사계속과 함께 새로운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가 3명 이상인 회사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를 열어 대표이사를 선정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정관과 상법상 소규모 회사 규정에 따라 대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감사도 새로 선임하거나 기존 감사의 임기와 지위를 정리해야 합니다.

7. 회사계속등기는 누가 신청하나요?

7.1.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합니다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등기는 회사계속 결의 후 새로 선임된 대표권 있는 이사가 신청합니다.

기존 대표이사가 과거 대표이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계속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7.2. 청산인등기를 먼저 또는 동시에 해야 합니다

휴면회사 해산등기만 직권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청산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등기선례에 따르면 회사계속등기를 하기 전에 또는 회사계속등기와 동시에 청산인에 관한 등기도 신청해야 합니다.

실무상 다음 등기를 함께 신청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청산인 취임등기

  2. 회사계속등기

  3. 이사 취임등기

  4. 대표이사 취임등기

  5. 필요한 경우 감사 취임·퇴임등기

  6. 본점·목적 등 추가 변경등기

7.3. 계속결의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청합니다

주식회사의 회사계속에는 합명회사 회사계속등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따라서 회사계속 결의를 한 경우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이내에 계속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21조의2, 제229조 제3항]

8. 계속등기에 필요한 주요 서류

회사의 정관과 기관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8.1. 회사 기본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3. 폐쇄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증명서

  4. 최신 주주명부

  5. 법인등록번호와 사업자등록 관련 자료

8.2. 주주총회 관련 서류

  1.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와 발송증빙

  2. 회사계속 및 이사 선임을 결의한 주주총회 의사록

  3. 출석주주와 의결권 수를 확인할 자료

  4. 주주의 위임장

  5. 의사록이 공증 대상인 경우 공증인의 인증

8.3. 임원 및 청산인 관련 서류

  1. 이사·감사의 취임승낙서

  2. 대표이사 선정 이사회의사록

  3.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류

  4. 청산인의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

  5. 인감증명서와 인감신고 관련 서류

8.4. 등기신청 관련 서류

  1. 회사계속등기 신청서

  2.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3.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5. 그 밖에 동시에 신청하는 변경등기의 첨부서류

구체적인 첨부서류는 해산 당시 임원, 현재 주주, 이사 수, 정관의 대표이사 선정방식 및 청산인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9. 계속등기 후에도 확인할 사항

계속등기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사항을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 상태와 대표자 변경

  2. 법인인감 신고와 인감카드

  3. 금융기관 계좌와 인터넷뱅킹

  4.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 및 체납 여부

  5. 4대 보험 사업장 상태

  6. 영업 인허가의 유효 여부

  7. 회사 명의 부동산·자동차·지식재산권

  8. 과거 채무·보증·소송

  9. 회계장부와 결산서류

  10. 누락된 과거 변경등기와 과태료

특히 회사계속으로 과거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정상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재무·세무·법률 상태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10. 회사를 계속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1. 단순히 방치하지 말고 청산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앞으로 회사를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그대로 두기보다는 적법하게 해산·청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해산간주된 회사라면 청산인을 등기하고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재산과 채무 조사

  2. 채권자에 대한 공고와 개별 최고

  3. 회사 채권 추심

  4. 회사 채무 변제

  5. 잔여재산 분배

  6. 결산보고서 작성과 주주총회 승인

  7. 청산종결등기

  8. 사업자등록 폐업과 세무정리

10.2. 채무초과 회사는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갚을 수 없다면 일반적인 청산절차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를 임의로 선택하여 변제하기보다 법인파산 신청 등 별도의 도산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11. 회사 상태별 대응 방법

현재 상태

법적 상태

권장 대응

마지막 등기 후 5년 경과, 아직 공고 전

아직 해산되지 않음

누락된 변경등기와 주주·임원 현황 점검

공고 후 2개월의 신고기간 중

해산간주 전

영업계속 신고 또는 적법한 변경등기

해산간주 후 3년 이내

청산회사

영업 재개 시 특별결의와 계속등기, 폐업 시 청산절차

청산종결간주 후

등기기록 폐쇄

회사계속 불가, 잔여재산 등이 있으면 청산종결등기 말소 및 청산절차 검토

12. 핵심 정리

휴면회사에 관한 핵심 기간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1. 마지막 등기 후 5년
    휴면회사 정리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준입니다.

  2. 공고 후 2개월
    영업을 폐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하거나 필요한 등기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3. 해산간주 후 3년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마지막 등기 후 5년이 지났다고 곧바로 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의 공고 후 2개월 안에 신고나 등기를 하지 않으면 해산한 것으로 간주되고, 이후 3년 동안 회사를 계속하지 않으면 청산까지 끝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산간주 후 회사를 다시 사용하려면 다음 절차가 필요합니다.

  1. 해산간주일과 3년의 기한 확인

  2. 청산인과 주주 현황 확인

  3. 적법한 주주총회 소집

  4. 회사계속 특별결의

  5. 새로운 이사와 대표이사 선임

  6. 청산인등기와 회사계속등기

  7. 세무·금융·인허가 및 과거 채무 점검

휴면회사를 그대로 두는 것은 회사를 정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회사를 계속할 계획이라면 해산간주 전에 등기를 정리하거나 3년 안에 계속등기를 해야 하고, 더 이상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실제 청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요 근거

  • 상법 제229조 제3항

  • 상법 제434조

  • 상법 제520조의2

  • 상법 제521조의2

  • 상법 제531조

  • 상법 제542조

  • 상법 시행령 제28조

  • 상업등기법 제61조 및 제73조

  • 휴면법인의 해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대법원 등기예규 제1884호

  • 상업등기선례 제201608-1호

  • 상업등기선례 200406-11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7607 판결

  •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5333 판결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회사계속 가능 여부, 주주총회 소집권자, 청산인, 필요서류, 세금 및 과태료는 회사의 정관, 주주 구성, 임원 현황, 해산간주일과 남아 있는 재산·채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