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일반

법인 파산 해야할까요? - 법인파산의 의미, 요건, 법적 효과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신고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회사가 다음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3. 영업을 계속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여러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일반 청산으로는 채권자 전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합니다.

법인 파산 요건

회사의 매출이 끊기고 대출금, 거래대금, 임금과 세금이 밀리기 시작하면 대표자는 고민하게 됩니다.

“조금 더 버텨야 할까?”
“폐업신고만 하면 되는 것일까?”
“회사에 남은 재산이 없는데도 파산을 신청해야 할까?”

법인파산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회사가 모든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 재산을 조사하고, 이를 현금화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한 후 법인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사업을 중단했다고 반드시 법인파산을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가 이미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이고 정상적인 회생도 어렵다면, 회사를 그대로 방치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보다 법인파산을 통하여 공정하게 정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1. 법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1.1. 법원이 회사 재산을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관리·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절차입니다.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예금, 부동산, 자동차, 재고, 매출채권, 임대차보증금, 지식재산권 등 재산을 조사합니다. 필요한 경우 회사가 파산 전에 한 재산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적법했는지도 확인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제391조]

1.2. 단순 폐업이나 해산·청산과는 다릅니다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했다고 법인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에 관한 세무절차이고, 법인의 권리·의무는 별도로 남아 있습니다.

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청산인이 재산과 채무를 정리하는 일반 청산절차는 회사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반면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청산인이 임의로 채권자를 선택하여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법인파산을 통하여 전체 채권자를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청산인이 청산 중 회사 재산이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상법 제542조]

1.3. 법인파산과 법인회생은 목적이 다릅니다

구분

법인파산

법인회생

기본 목적

회생이 어려운 법인을 청산·정리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

경영 지속

원칙적으로 종료

계속기업을 전제로 함

회사 재산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과 재산을 유지·처분

채무 처리

재산을 배당한 후 법인 소멸

채무 감면·유예·출자전환 등을 통하여 변제

적합한 경우

사업성이 없거나 영업 재개가 어려운 경우

영업이익과 사업가치가 살아 있는 경우

일시적인 자금 부족일 뿐 영업 자체는 수익성이 있고, 채무를 조정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 영업할수록 적자가 누적되고 신규 자금조달이나 채무조정 가능성도 낮다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어떤 경우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2.1. 지급불능 상태

회사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현재 지급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를 지급불능이라고 합니다.

일부 채무를 일시적으로 연체한 것만으로 곧바로 지급불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현금, 예금, 회수 가능한 매출채권, 담보 제공 가능성, 영업수입과 자금조달 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반복된다면 지급불능 가능성이 큽니다.

  1.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대출금 원리금과 카드대금을 계속 연체하고 있습니다.

  3. 거래대금 지급을 여러 차례 미루고 있습니다.

  4. 세금과 4대 보험료가 체납되어 있습니다.

  5. 회사 계좌나 재산에 압류·가압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6. 매출이 중단되었고 새로운 자금조달도 어렵습니다.

  7. 돌려막기 없이는 운영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2.2. 부채초과 상태

법인의 채무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파산원인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를 부채초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장부상 자산이 5억 원이고 부채가 4억 원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매각 가능한 자산가치가 2억 원에 불과하다면 실질적으로는 부채초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부상 결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부채초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재산은 원칙적으로 실제 처분가치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

2.3. 채무액의 최소기준은 없습니다

법인파산에는 “채무가 최소 몇억 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채무가 비교적 적더라도 회사가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파산원인이 인정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가 많더라도 충분한 자산과 현금흐름으로 정상 변제가 가능하다면 파산원인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의 절대금액보다 회사의 실질적인 변제능력입니다.

3. 법인파산은 언제 검토해야 하나요?

3.1. 법인파산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상황

다음 사정이 여러 개 겹친다면 법인파산 검토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 영업을 계속해도 흑자전환 가능성이 낮습니다.

  2. 신규 투자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없습니다.

  3. 매출보다 임금·임대료·이자 등 고정비가 지속적으로 큽니다.

  4. 주요 거래처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5.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소송이나 강제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 일부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7.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습니다.

  8. 회사 재산과 회계자료가 남아 있을 때 질서 있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지나치게 늦추면 남은 재산이 모두 소진되어 파산절차 비용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이 퇴사하고 회계자료가 흩어진 후에는 자산과 거래내역을 소명하기도 어려워집니다.

3.2. 다른 방법을 먼저 검토할 상황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인파산 외의 방법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3.2.1.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있는 경우

회사의 자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면 주주총회 해산결의와 일반 청산절차로 회사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3.2.2. 사업가치가 살아 있는 경우

영업이익을 낼 가능성이 있고 채무상환 시기나 금액을 조정하면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면 법인회생, 금융기관 워크아웃 또는 채권자와의 자율협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3.2.3. 일시적인 자금 부족인 경우

회수 예정인 매출채권이나 확정된 투자금이 있고 단기간의 자금 공백만 존재한다면 파산보다 자금조달이나 채무상환 일정 조정이 적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는 낙관만으로 파산 검토를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예상 매출, 투자금 유입 가능성, 추가 손실 규모를 객관적인 자료로 판단해야 합니다.

4. 누가 법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4.1. 회사가 스스로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인 법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파산 신청은 회사의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업무입니다.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이고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상법상 이사회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별도의 이사회 결의 없이 회사 명의로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4.2. 이사나 청산인이 신청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따라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아니라 일부 이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해산하여 청산 중이라면 청산인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부터 제296조까지]

4.3. 채권자가 신청하는 경우

대출기관, 거래처, 임직원 등 채권자도 법인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신청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소명해야 합니다.

  1. 자신이 회사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2. 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라는 사실

회사가 파산신청을 계속 미루면 채권자가 먼저 신청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법인파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5.1. 사전 진단과 자료 보존

신청 전에는 다음 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사의 실제 자산과 채무

  2. 최근 현금흐름과 영업전망

  3. 임금·퇴직금과 세금 체납

  4. 대표자 또는 주주의 연대보증

  5.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경매

  6. 최근 회사 재산의 매각·양도 내역

  7. 특수관계인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

  8. 회생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파산을 예상한 상태에서 회사 재산을 빼돌리거나 가족·관계회사에 헐값으로 양도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그 효력을 부인하고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계장부, 통장, 세금계산서, 계약서, 급여자료와 전자파일은 임의로 폐기하지 말고 보존해야 합니다.

5.2. 이사회 결의와 신청서 제출

이사회가 있는 주식회사는 이사회에서 법인파산 신청을 결의한 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파산사건은 원칙적으로 법인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회사의 사업내용,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자산과 부채, 채권자 현황, 근로자 현황, 소송 및 강제집행 상황 등을 기재합니다.

전자소송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5.3. 보정명령·대표자 심문과 예납명령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부족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를 출석시켜 다음 사항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1. 회사가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2. 회사 재산의 소재와 가치

  3. 최근 재산처분과 변제 내역

  4. 회계자료의 정확성

  5. 관련회사와 대표자의 거래

  6.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

법원은 파산관재인의 보수와 재산조사·환가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납금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회사 재산이 완전히 소진되기 전에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5.4.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법원이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법원은 파산선고와 함께 일반적으로 다음 사항을 정합니다.

  1. 파산관재인

  2. 채권신고기간과 신고 장소

  3. 제1회 채권자집회 일시

  4. 채권조사기일

파산선고 사실은 공고되고 회사와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5.5. 재산조사와 환가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고 회사 재산을 점유·관리합니다.

환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예금과 현금

  2. 부동산과 임차보증금

  3. 차량·기계·재고자산

  4. 매출채권과 대여금

  5. 특허권·상표권·저작권

  6. 보험환급금

  7. 관계회사에 대한 채권

  8. 부당하게 이전된 재산의 반환청구권

필요한 경우 파산관재인은 회사의 사업이나 자산을 일괄하여 매각할 수도 있습니다.

5.6. 채권신고와 조사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권의 금액, 원인, 담보 유무 등을 신고합니다.

파산관재인은 신고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 금액은 얼마인지, 우선권이나 담보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회사 장부에 기재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7. 변제와 배당

파산관재인은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재산을 배분합니다.

파산절차 비용과 법률이 재단채권으로 정한 임금·퇴직금·조세 등의 채권은 일반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됩니다.

담보권자는 원칙적으로 담보목적물에 대하여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을 행사하고도 변제받지 못한 잔액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합니다.

5.8. 파산종결 또는 파산폐지

재산의 환가와 배당이 끝나면 법원은 파산절차를 종결합니다.

처음부터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재산조차 없거나 절차 중 재산이 부족해진 경우에는 배당 없이 파산절차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파산 전체 기간은 재산의 종류, 소송과 부인권 행사, 채권자 수, 세무문제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6. 법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주요 서류

법원과 사건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준비합니다.

6.1. 회사 기본자료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2. 정관

  3. 주주명부

  4.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의사록

  5. 회사 조직도와 임직원 명부

  6. 사업자등록증과 인허가 자료

6.2. 재무·회계자료

  1. 최근 3년 이상의 결산보고서

  2.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3. 계정별 원장

  4. 최근 시산표와 잔액증명

  5. 법인세·부가가치세 신고자료

  6. 금융기관 거래내역

  7. 현금출납부와 가지급금 내역

6.3. 자산자료

  1. 부동산·차량·기계·재고 목록

  2. 예금과 보험 목록

  3. 매출채권과 대여금 목록

  4. 임대차보증금 목록

  5.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목록

  6. 담보로 제공한 재산 목록

6.4. 채무와 분쟁자료

  1. 전체 채권자목록

  2. 담보채권과 보증채무 내역

  3. 임금·퇴직금 미지급 내역

  4. 국세·지방세와 4대 보험 체납내역

  5. 진행 중인 소송·가압류·경매 자료

  6. 관계회사와 대표자·주주 사이의 거래내역

자료가 누락되거나 회사 재산의 처분경위가 설명되지 않으면 법원의 보정명령과 파산관재인의 조사가 길어질 수 있습니다.

7. 파산선고를 받으면 어떤 법적 효과가 생기나요?

7.1. 회사는 해산합니다

주식회사는 파산선고로 해산합니다.

다만 법인격이 그 즉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고 남은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범위에서 존속합니다.

[근거: 상법 제517조 제1호]

7.2. 대표자는 회사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파산선고 당시 회사가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대표이사나 주주가 회사 재산을 임의로 매각하거나 인출할 수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4조]

7.3.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개별 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일반 파산채권은 원칙적으로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일반 파산채권에 기초하여 진행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저당권·질권 등 담보권자는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조세·임금 등 채권의 처리도 일반 파산채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제411조부터 제424조까지]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추심과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중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선고 전에는 필요한 경우 법원에 보전처분 등을 신청해야 합니다.

7.4. 회사 관련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행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원칙적으로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진행합니다.

회사가 받을 매출대금이나 손해배상금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청구하고, 회사 재산에 관한 소송에도 파산관재인이 대응합니다.

7.5. 파산관재인이 과거 거래를 조사합니다

파산관재인은 파산 전 회사가 한 거래 중 채권자 공동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특히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표자나 가족에게 회사 자금을 지급한 행위

  2. 관계회사에 재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한 행위

  3. 특정 채권자에게만 이례적으로 변제한 행위

  4. 기존 무담보채권자에게 뒤늦게 담보를 제공한 행위

  5. 회사 재산을 은닉하거나 장부에서 누락한 행위

요건을 충족하면 파산관재인은 해당 행위를 부인하고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법인파산을 하면 대표자 개인 채무도 없어지나요?

8.1. 원칙적으로 법인과 대표자는 별개의 주체입니다

주식회사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채무입니다.

대표이사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모든 채무를 개인이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인파산만으로 대표자 개인이 파산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8.2. 개인보증은 그대로 남습니다

대표자가 회사 대출, 임대차보증금, 물품대금 등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했다면 법인파산 후에도 채권자는 대표자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의 효력이 연대보증인이나 공동채무자의 책임까지 당연히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자가 개인보증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개인회생, 일반회생 또는 개인파산·면책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8.3. 대표자 개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표자나 이사의 별도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2. 회사 재산을 부당하게 빼돌린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4. 허위 재무자료로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

  5. 법률상 요건에 따라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한 경우

  6. 위법한 배당이나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7. 임금체불에 관한 형사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8. 파산절차에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인파산은 적법한 채무정리절차이지 과거의 위법행위에 대한 민사·형사책임을 면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9. 법인파산을 하면 회사 채무가 면책되나요?

개인파산에는 파산절차와 별도로 면책절차가 있지만, 법인에는 개인과 같은 별도의 면책절차가 없습니다.

법인은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모두 환가하고 파산절차가 끝나면 원칙적으로 법인격이 소멸합니다. 그 결과 법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법원이 법인에 별도의 면책허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재산이나 정리할 법률관계가 남아 있다면 그 범위에서는 법인이 계속 존속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 이하]

10. 법인파산의 장점과 부담

10.1. 법인파산의 장점

  1. 회사 재산을 법원의 감독 아래 투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채권자의 강제집행과 분쟁을 하나의 절차로 모을 수 있습니다.

  4. 대표자가 임의로 회사 재산을 처분했다는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5. 임금·세금·거래대금 등 복잡한 채무관계를 법률상 순서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방치하여 손실이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10.2. 법인파산의 부담

  1. 회사의 영업과 법인격이 최종적으로 종료됩니다.

  2. 회사 재산의 관리권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3. 대표자는 법원과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4. 과거의 자금사용과 재산처분이 조사됩니다.

  5. 인지·송달료와 파산관재인 비용을 위한 예납금이 필요합니다.

  6. 대표자의 개인보증이나 위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남을 수 있습니다.

11. 자주 묻는 질문

11.1. 회사에 재산이 없어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재산·채무를 조사하기 위한 예납금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하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한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은 없더라도 조사할 거래나 회수할 채권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11.2. 파산신청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폐업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 폐업은 법인파산의 필수 선행요건이 아닙니다.

영업을 먼저 중단하고 폐업신고를 한 뒤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고, 필요한 경우 영업 중인 상태에서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세무상 폐업일과 파산신청 시기는 회사 상황에 맞추어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11.3. 파산신청 후에도 회사 돈을 사용할 수 있나요?

파산선고 전까지 대표자의 권한이 곧바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 재산을 보전해야 하므로 통상적인 보존비용을 제외하고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11.4. 세금과 임금도 파산으로 처리되나요?

회사에 대한 세금과 임금·퇴직금도 파산절차에서 처리됩니다.

다만 채권의 발생 시기와 성격에 따라 재단채권, 우선권 있는 파산채권 또는 일반 파산채권 등으로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요건을 갖춘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상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1.5. 법인파산에는 얼마나 걸리나요?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 법인이 신청한 경우 신청부터 파산선고까지 통상 약 1~2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 파산절차는 회사 재산의 환가, 소송, 채권자 수, 세무문제 등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12. 법인파산 검토 체크리스트

다음 질문에 여러 개 “예”라고 답한다면 법인파산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현재 지급해야 할 임금·대출금·거래대금을 변제할 수 없습니까?

  2. 회사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채무가 더 많습니까?

  3. 앞으로 영업을 계속해도 적자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4. 투자유치나 추가대출 가능성이 사실상 없습니까?

  5. 여러 채권자가 소송·압류·경매를 시작했습니까?

  6. 일부 채권자에게 지급하면 다른 채권자를 변제할 수 없습니까?

  7. 회사 재산과 회계자료가 아직 남아 있습니까?

  8. 대표자나 주주가 회사 채무를 개인보증했습니까?

  9. 최근 대표자·주주·관계회사와 중요한 자금거래가 있었습니까?

  10. 법인회생보다 청산이 채권자에게 더 유리합니까?

13. 핵심 정리

법인파산은 단순한 폐업신고가 아니라, 지급불능 또는 부채초과 상태에 있는 법인의 재산과 채무를 법원의 감독 아래 공정하게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회사가 다음 상태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불가능합니다.

  2.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습니다.

  3. 영업을 계속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4. 여러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재산이 흩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5. 일반 청산으로는 채권자 전원에게 채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해산하고, 회사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이전됩니다. 일반 파산채권자는 원칙적으로 파산절차 안에서만 권리를 행사하고, 파산관재인이 회사 재산을 환가하여 법률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배당합니다.

다만 법인파산을 하더라도 대표자의 연대보증채무나 개인적인 위법행위 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지는 단순히 부채총액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실제 자산가치, 현금흐름, 사업의 회생 가능성, 대표자의 개인보증, 임금·세금 체납과 최근 재산처분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회사를 무작정 방치하면 채무와 분쟁이 늘어나고, 남은 재산과 회계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이 불가피하다면 회사 재산과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준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주요 근거

  • 상법 제517조 제1호

  • 상법 제54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부터 제306조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8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부터 제395조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부터 제424조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부터 제477조까지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0조부터 제535조까지

  • 대법원 2021. 8. 26. 자 2020마5520 결정

  • 대법원 2011. 10. 28. 자 2011마1009 결정

  • 서울회생법원, 「법인파산 제도 안내」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법인파산의 필요성, 신청권자, 관할법원, 예납금, 채권의 우선순위 및 대표자 개인 책임은 회사의 재산·채무, 정관, 임원 구성, 보증관계와 최근 거래내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