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올라에서 외환투자신고 견적신청 하기

안녕하세요  비올라의 정재권 변호사입니다.

먼저, 비올라에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비올라에서는 증권취득신고 및 외국인투자신고 신청을 매우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견적이 궁금하시면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자세한 견적과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견적서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따라해 보시고 어려운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 주세요 :)

     

1. 위 비올라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또는 견적서 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2. 신청하시고자 하는 신청의 종류를 선택해주세요

비거주자의 국내법인 주식취득 신고, 거주자의 해외법인 주식 취득 신고, 그 외 외국인의 국내 법인 또는 지사 설치 중에서 선택을 합니다.

3. 출자금 즉, 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를 지급한 대가의 총액을 입력합니다.

4. 투자자와 피투자자(회사)의 국적(어느나라의 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또는 본점 소재지)을 입력해주세요.

5. 신고인이 투자(증권 취득) 이후 신고인의 피투자 회사에 대한 출자(주식) 지분이 몇 퍼센트인지 입력해주세요.

6. 견적 받으실 방법을 선택해주세요. 

카카오로 요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카카오로 자동 로그인됩니다.

이메일로 요청하기를 선택하시면 이메일과 연락처 입력 화면이 나옵니다.

7. 이메일로 요청하기 선택을 하시면 위 화면과 같이 견적서를 받아보실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입력란이 나옵니다.

해당 란을 입력하시고 개인정보 및 이용약관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시고 견적 요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입니다.

견적 요청일 이후 1영업일 이내에 입력해주신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견적을 산정하여 견적과 신청하신 신고에 대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8. 안내드린 견적과 결제 방법대로 결제를 완료해주시면, 결제일로부터 1-2영업일 이내에 비올라에서 투자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송부드리는데, 비올라의 안내에 따라 해당 서류에 날인해주시고 필요서류를 준비해주시면 신고필증을 받을 때까지 저희 비올라에서 모두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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