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법인 유형 완벽 정리
상법은 다양한 종류의 회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주식회사 외에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는데요.
법인을 설립할 때 어떤 종류의 회사로 해야 좋을지, 이들 간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지 못해 막막하실 분들을 위해 각각의 특징을 간단히 소개하려 합니다.
주식회사에서 합명회사로 갈수록 내부 조직의 운영이 자유로워지나, 회사 채무에 대해 출자자인 사원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늘어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자회사 |
합명회사 |
|
구성 |
유한책임사원 (간접‧유한) |
유한책임사원 (간접‧유한) |
유한책임사원 (간접‧유한) |
무한책임사원 (직접‧연대‧무한) + 유한책임사원 (직접‧연대‧유한) |
무한책임사원 (직접‧연대‧무한) |
의사결정 |
주주총회 |
사원총회 |
사원, 정관 |
무한책임사원 |
사원 |
업무집행 |
이사회 및 대표이사 |
이사 |
업무집행자 (사원 또는 제3자) |
무한책임사원 |
사원 |
감사기관 |
필수기관 |
임의기관 |
X |
X |
X |
지분(주식) 양도 |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
원칙적 자유 (정관으로 제한 가능) |
원칙적 총사원의 동의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 |
무한책임사원 : 총사원(무한+유한)의 동의 유한책임사원 :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 |
총사원의 동의 |
1.주식회사
한국은 많은 회사들이 규모나 특징에 상관없이 주식회사 형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에 대해 간접책임,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주식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인 ‘주주’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고, 자신이 출자한 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집니다.
주주는 자신의 재산으로 출자하고 주식을 얻게 되는데, 주식회사는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사업을 성장시키기에 유리합니다.
다만, 내부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상법상 규정된 복잡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제약이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은 주주총회가, 업무집행은 이사회 및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구조이고, 감사를 필수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소규모 회사의 경우 이러한 절차 및 요건이 완화되기도 합니다.
2. 유한회사
유한회사도 주식회사처럼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단, 설립, 증자 등의 상황에서 자신들이 정한 만큼의 출자액이 납입되지 않았다면 부족액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유한회사의 의사결정은 사원총회가 하고, 업무집행권은 이사에게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이사회나 대표이사가 있지 않고, 각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게 됩니다. 또한 이사의 임기에 상법상 제한이 없고 감사를 두는 것도 선택사항이어서 주식회사보다 제약이 적습니다.
지분의 양도가 원칙적으로 자유롭고 다만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은 주식회사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식처럼 지분을 증권화하여 유통할 수 없고 사채를 발행할 수도 없어서 주식회사보다 작은 회사에 적합합니다.
3. 유한책임회사
유한책임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간접‧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하여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면서도 자유롭게 내부 운영을 하고자 하는 필요성에서 도입된 회사 형태입니다.
유한책임회사는 회사 정관을 통해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업무집행은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하게 되는데, 사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업무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업무집행자가 아닌 사원은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지분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총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나, 이 또한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지분을 증권화하거나 사채를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4. 합자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와 합명회사에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이 있습니다.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 직접 책임을 지고 개인 재산 전체로 회사 채무를 변제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한책임사원이 되는지가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조직의 운영도 무한책임사원이 이끌어가게 됩니다.
4.1. 합자회사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직접‧연대‧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됩니다. 유한책임사원은 출자액을 한도로 책임을 지지만, 출자의무를 일부만 이행했을 경우 이행하지 않은 가액을 한도로 회사 채권자에게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이 앞서 살펴본 회사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대신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 재산상태에 대해 감시권을 가집니다.
지분을 양도하려면 무한책임사원은 유한책임사원을 포함한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유한책임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4.2. 합명회사
합명회사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으로만 구성된 회사입니다. 의사결정, 업무집행은 사원이 합니다. 지분양도에는 총사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내용 외에도 회사 유형에 따라 다른 특징이 많으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합한 유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변호사 정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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