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 개념, 요건 및 혜택 등 완벽비교

1.들어가며

사회적기업과 소셜벤처는 모두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가치를 추구한다는점에서 유사하지만, 개념적으로도 사회성과 경제성의 비중에 차이가 있으며. 실질적인 측면에서도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조건들이 상이함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사회성과 경제성을 가진 기업 형태로 법인 설립을 고려하실때 참고하실 만한 사항들을 두 기업형태의 개념과 설립 절차로 대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념 및 특성

<그림> 소셜벤처와 사회적기업의 기업 형태상 위치 (1)

위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에 보다 집중된 특성을 가지는 반면, 소셜벤처는 혁신 성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사회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


나.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 인증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춘 기업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기업을 말합니다.(2) 이때 지정기간은 3년입니다.(3)


예비사회적기업은 다시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뉩니다.


두 형태 모두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 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지정된 후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합니다.(4)


그러나 지역형은 지방자체 단체장이 지정하는 반면, 부처형은 부처 소관 분야별 특화된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앙부처 특성에 맞는 별도의 지정 요건 하에 운영되는 것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5)


다. 소셜벤처


소셜벤처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② 사회성, 혁신 성장성 등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0항).


이때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으로는 세계 각 사회경제적 주체가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서 총 17개 부문에 대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현재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기준입니다.(6)


한편, 혁신 성장성에 관하여는 경영주의 혁신역량, 기술의 혁신성, 시장성 및 사업 성장성을 통해 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7)


3.요건 및 절차

가.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요건 7가지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조직 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그리고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가 요구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나) 유급 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 :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이 요구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2호).


다) 사회적 목적 :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3호). 그 판단기준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대통령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라)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요구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4호).


마)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 인증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 내 노무비의 50% 이상이어야 합니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5호, 동법 시행령 제10조).


바) 정관의 필수사항 : 필수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사업 내용,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지부, 재원 조달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6호, 제9조 제1항 각호, 동법 시행령 제11조). 다만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8)


사)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했다면 그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이 요구됩니다. 다만 위 제한은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제1항 제7호).


이처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또한 그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배분 가능 이윤 중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해야 하는 등 고용 및 영업활동 관련한 엄격한 기준들을 모두 통과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등의 조건들도 포함되어 인증 요건들이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에 상응하는 세액을, 그다음 2년 이내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응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법인세와 소득세에 관한 세제 지원 등 인증 요건이 까다로운 만큼 예비사회적기업에는 제공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6 제1항 참조).


나.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 부처형

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

조례·규칙 /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①조직형태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②영업활동을 수행할 것(일자리제공형은 1 명이상 고용 필요)

③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 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④-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⑤-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⑥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에 맞는 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표>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요건(9)


만약 사회적 목적을 지향하나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초기 단계의 기업이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예비사회적기업은 보다 유연한 조건 하에 지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제공형을 제외하고 유급 근로자 고용 의무가 없고, 일정 기간 내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이 노무비의 일정 비율 이상일 것도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 외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의무도 없으며,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도 사회적기업에 비하여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 소셜벤처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회적기업과 달리, 소셜벤처는 사회적기업의 인증 제도상의 설립 기준에 구애받지 않고 중소기업벤처부의 ‘판별’을 받아 다양한 방식과 형태를 통해 사업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10)


이러한 판별 절차는 기업이 중소기업벤처부에 판별을 요청하고 이후 소셜벤처 판별 기준에 따라 사회성과 혁신 성장성의 두 측면에서 각각 70점 이상을 취득하여 판별 통지서를 발급받음으로써 종료됩니다.(11)


이때 사회성 판별 기준은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인증, 사회적 가치 추구 정도, 사회적 가치 실현 능력, 대표자의 사회적 가치 창출 수준을 기준으로 총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경우는 100점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70점이 부여됩니다. 이처럼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도 소셜벤처 판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혁신 성장성 판별 기준도 기술의 혁신성, 사업의 성장성, 연구개발 역량, 대표자 기술 역량을 기준으로 총 12개의 세부 항목으로 구성되어 항목별로 점수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소셜벤처로 판별 받게 되면 중소기업벤처부나 기술보증기금에서 소셜벤처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기술보증기금에서 제공하는 ‘소셜벤처 임팩트 보증’의 대상기업은 소셜벤처 판별 기준을 충족한 기업입니다.(12)


4.정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비중을 기준으로 세 기업 형태를 개념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목적에 보다 비중을 두시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을, 높은 혁신 성장성을 토대로 재무적 가치도 아울러 균형 있게 지향하시는 경우에는 소셜벤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절차상의 난이도나 혜택의 특성에 따라서도 위 세 형태의 장단점이 구별됩니다. 요컨대, 사회적기업은 영업활동 등에 관한 까다로운 요건들을 충족시켜야 하는 데 상응하여 세제 혜택 등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그만큼 혜택이 제한적이며, 그리고 소셜벤처는 정부 부처에 의한 인증 내지 지정은 필요 없으나 중소기업벤처부와 기술보증기금에서 주관하는 지원 사업상에 혜택이 집중되어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영하시고자 하는 기업의 주된 목적, 사업의 단계, 인증 내지 판별 절차를 통해 얻고자 하는 혜택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시어 사회적 목적과 관련된 기업의 운영형태를 결정하시는 데 본 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1) “소셜벤처 판별기준 및 평가모형 안내서”, 2022.03. 기술보증기금.

(2) “사회적기업이란”,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3), (4), (5)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사회적 가치 창출 영역 (UN의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소셜벤처스퀘어.

(7) “혁신성장성 정의”, 소셜벤처스퀘어.

(8)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9) “예비사회적기업이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0) “국내에서의 소셜벤처(Social Venture)의 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1), (12) 박유진, 2022.5.16., “판별은 받고 싶지만 공개는 싫은 소셜벤처들”, 이로운넷.


글: 한주예 변호사

감수: 정재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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