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후 해야할 일

   

1. 인감카드 발급:첼로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카드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법인인감을 지참하여 등기소에 내방하여 발급해야 합니다.

첼로에서는 법인설립 고객에게 무료로 인감카드 발급을 대행해드립니다.

      

2.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계약서에는 법인 이름과 법인 등록번호를 기재하시고 법인 인감도장으로 날인하셔야 합니다.

     

3.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 : 첼로의 협력 세무사가 무료로 대행해드립니다.

     

내국법인은 설립등기일(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두게 되는 경우에는 그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두게 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국세청 홈택스) 오프라인(세무서 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 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원본 1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 경우 원본을 세무서에 제시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부여 도장을 찍습니다) 및 사본(세무서에 제출),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사업허가 등록 신고필증 사본(필요로 하는 경우), 현물출자명세서(현출자법인인 경우) 등.

      

4. 그 외 업무     

     

가. 주주명부 작성첼로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나. 주권 발행 또는 주권미발행확인서 작성 :첼로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주권을 발행하여야 하나, 실무상 보통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나 발행할 것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주주에게 작성해 준다.

다. 전자우편 소집통지 동의서첼로가 무료로 작성해드립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려면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문서로 통지내용을 발송해야 합니다. 주식회사가 전자문서로 통지내용을 발송할 수 있도록 사전 서면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 법인 통장 개설 및 자본금 이체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면, 은행에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인계좌를 개설하면 발기인의 계좌로 모아둔 자본금 또는 은행에 납입금 보관을 의뢰한 자본금을 법인계좌로 이체합니다.

* 필요서류: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 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마. 통신판매업 신고

통신판매업에 해당된다면(일반적으로 온라인으로 무엇인가를 판다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정부24 웹사이트( https://www.gov.kr)를 통한 온라인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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